피뢰설비 시공
1. 시설조건
1) 역사건물 등의 경우에는 KSCIEC-62305에 따라 가급적 회전구체법을 적용한다. 다만, 보호각 기준시는 건축물 높이, 수뢰부의 배치, 보호레벨 등에 따라 보호각의 기준이 다르다.
2) 직격뢰와 간접뢰로 인한 내부 전력기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서지보호장치 (SPD)를 시설하고, 이를 보호하는 차단장치를 전단에 설치한다.
2. 돌침부
1)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회전구체법 또는 보호각법을 적용하여 건축물 전체 의 보호에 필요한 수량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2) 돌침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상부에서 25 cm 이상 돌출시킨다.
3) 수뢰부를 지지철물에 고정할 때에는 나사로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한다.
3. 접지극
1) 외부 환상 접지극은 최소깊이 50 cm 로서 벽과 1 m 이상 떨어져 매설한다.
2) 접지극은 피 보호범위의 외측에 깊이 75cm 이상으로 매설하고, 지중에서 상호의 전기적 결합효과가 최소가 되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3) 매설접지극은 시공 중에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4) 접지극의 종류, 매설 깊이는 접지극의 부식, 대지의 건조와 동결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등가대지저항을 안정시켜야 한다. 다만, 대지가 결빙상태로 있는 경우에 수직전 극이 1m이상이면,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5) 접지극 설치장소가 견고한 암반이 노출된 경우에 B형 접지극으로 설치하고, 보조접지극을 설치하여 접지저항을 감소시켜야 한다. 다만, 영구접지극(B형접지극)의 보조접지 자재는 대지 환경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4. 자연적 접지극
1) 상호 접속한 콘크리트의 철근이나 기타 적당한 금속제 지하구조물이 철제80㎟ , 동제 50㎟ 이상인 경우 이들을 접지극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내의 철근을 접지극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콘크리트의 강도 유지 및 파괴 방지를 위해 상호 접속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3) 접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급수 급탕 난방 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제 설비는 전위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5. 조임 및 접속부
1) 전기적 응력이나 우발적 기계력에 의해서 도체의 단선이나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수뢰부와 인하도선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도체의 접속부 수는 최소한으로 한다, 접속은 크램프 접속 또는 압축접속, 용융접속의 방법에 의하여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현장품질관리
1) 제품시험 및 검사는 감리원이 필요시 제조자의 규격으로 시행한다.
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① 접지극 부설상태
②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③ 되 메우기 전 접지저항 측정
(2) 수뢰부 및 수평도체 공사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 전 : 수뢰부 및 수평도체 설치 위치
② 시공 후 : 수뢰부 지지상태, 보호각 적정성, 수뢰부 및 수평도체지지, 신축 보호용 연결 도체사용 여부
3) 현장시험 및 검사는 다음을 고려한다.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① 피뢰침의 총 접지저항을 확인한다.(가능한 한 건물 구조체와 등전위 접지한다.)
②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한다.
③ 지상에 있어서 단선, 용융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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