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관공사
1. 전선
1) 합성수지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 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합성수지관공사는 햇빛에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6) 합성수지관공사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 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④2.6.4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7)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8)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치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9)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수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경질비닐전선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직접 접속 하지 않는다.
1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박스류의 설치 등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박스 도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ED02010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ED02010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6)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ED02010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
1)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굵기가 6㎟(알루미늄 전선은 10㎟)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단거리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6)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경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7)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8)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9)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10)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11)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및 접지는 (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플로어덕트 공사
1. 전선
1) 플로어덕트 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 내에서 한다. 단, 셀룰러덕트공사의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플로어덕트로서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덕트 내에서 전선의 접속을 시행할 수 있다.
3)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 등
1)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금속제의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으로서 두께 2㎜ 이상의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되고 이것에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것
②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구를 매끈하게 한다.
2) 절연전선을 동일 플로어덕트내에 넣을 경우, 플로어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플로어덕트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3) 플로어덕트공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4) 플로어덕트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 내에 매입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5) 덕트 상호 및 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견고하며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6) 덕트 및 박스 그 밖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7) 박스 및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한다.
8)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9) 접속함 간의 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플로어덕트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