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 공사



1. 전력구의 단면


1) 높이

① 구형(矩形)의 경우 : 통로바닥에서 천정까지를 말함

② 터널형의 경우 : 통로바닥에서 가상구형단면과 아치교차점에 150㎜를 더한 것

단, 바닥에서 천정간의 높이는 2,100㎜이상이 되어야함.

③ 사각형의 경우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는 2,100㎜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압별 케이블 행어 상하간격

                                                                                                                  단위 :

구분

행거상하 간격

최하단 행거와

바닥간 간격

비고

154kV

400

300

터널식

200

개착시

66kV

300

200

 

22.9kV, 통신

250



2) 폭

① 154㎸선로 수용구간 : 2,100㎜

② 작업용 통로폭은 800㎜를 표준으로 하며 굴곡부, 경사부, 기타 특수부분은 설계 도서에 의한다.


3) 기타                                               
① 전력구의 종단기울기는 그림에서와 같이가 1/2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통로 부분에서는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포설은 스네이크(Snake)포설로 한다.

③ 필요한 방재 대책을 하여야 한다.

④ 전력구벽에 지지하는 지지대 간격은 1.5m를 표준으로 한다.

⑤ 분기구, 환기구, 집수정, 작업원 출입구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조명, 환기, 배수, 접지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맨홀  

맨홀은 견고하며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방수가 되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맨홀 출입구는 내경을 750로 하며 다음에 준하여 만족하도록 한다. 단 필요시는 900mm 또는 별도 검토된 규격으로 할 수 있다 

케이블 인입 인출  

맨홀에 필요한 설비, 기구, 재료의 반출입  

케이블, 접속부, 기타설비의 안전(출입구의 위치 

맨홀내에서 작업시의 환기  

맨홀 뚜껑은 시설자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할 것



2.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구조물의 터파기 공사에는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공사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공사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구조물 터파기는 필요시 흙막이토류벽(H-Pile + 토류판)을 설치한후 굴착하며 구조물 터파기 토량중상부 사질토(양질토)는 부지인근에 가적치하여 되메우기용으로 유용 하여야 한다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가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 할 수 있다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 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발파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 

터파기후 기초지반의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 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 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 표면을 검측 받아야한다 

감독자의 특별히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 중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2) 기초 바닥  

계약상대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가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 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를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3) 수중 터파기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의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홍수량, 수위 기타 가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공사 시공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설물이나 영구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에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의 명세서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물막이  

터파기 작업중에 배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과 비계목은 기초바닥보다 훨씬 깊이 박아야 하며, 가능한 물이 새지않도록 단단히 조여서 한다 

물막이의 내부 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물막이 내에서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상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하부 구조에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물푸기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은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공사 중은 물론이고 공사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을 퍼내어야 한다 

 

6) 도로굴착 및 되메우기  

(1) 도로굴착  

도로굴착 및 복구승인은 도로법 시행령, 도로 관리청의 도로굴착조례 및 업무지침등에 위해 굴착조정후 허가절차를 경유 시공하여야 한다 

파낸 토사는 도로개소에서는 차량통행에 지장되지 않도록 사토장으로 운반하고 철로변 에서는 궤도용 자갈이 섞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잔토는 신속히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흙파기 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 때는 토양의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수가 있는 측구를 굴착 할 때에는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임시 출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토양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는 흙막이 설비나 적당한 흙파기 구배를 부쳐야하고, 흙막이의 철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굴착으로 인하여 손상된 비탈면, 잔디, 석축, 곁도랑 등은 완전히 원상복구하고 이로 인하여 파손된 개소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하매설물은 잘 파악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며, 도면과 같은 방법으로 달아매기를 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기초 잡석은 150~200크기의 경질천연석 또는 깬돌을 사용하고 잡석의 접촉되는 지면은 달굿대로 충분히 다진다음 기초 잡석과 속채움을 채우고 다시 다져야 한다 

흙막이 설비가 필요없는 개소라도 자주 흙파기 측면을 점검, 여건 변동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하며, 특히 폭풍우 때나 해빙기에는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을 흙파기할 때에는 표지판, 보호 울타리 등을 흙파기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흙파기를 할 때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작업 중 낙하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용수 개소의 흙파기를 할 때에는 시설물, 철도, 도로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상의 야간작업 시 작업구간 양측 100m 전방에 표시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2)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모래 되메우기를 기준으로 하나 해당 도로관리청의 승인 또는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짐은 인력다짐 또는 기계다짐으로 하고 건조밀도는 85% 이상 되도록(필요시에는 살수다짐) 다진다 

도로포장 복구공사는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건교부 발행) 및 도로복구공사 시행 지침(서울시 발행)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공해서 요철침하, 균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잔토처리는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감독자가 지정하는 인근 적정위치에 운반 토사 할 것이며, 부득이 현장 주위에 잔토처리 시는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7) 가배수 시설  

터파기 작업장내는 상시 배수를 하여야 한다 

굴착중 공사장 외로 배출되는 물은 토사와 물이 동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침사조를 통과시켜 하수도로 방출해야 한다 

굴착이 완료될 무렵에는 필요에 따라 토관을 부설하고, 그 주변을 잔돌, 자갈 등으로 메우며, 그 하부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한다 

집수정을 폐지할 때에는 잡석, 콘크리트 등으로 메우고, Grouting하여 지하수의 유동을 방지해야 한다.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맨홀공사  (0) 2017.09.30
가시설물 공사  (0) 2017.09.29
압입 공사  (0) 2017.09.29
케이블 공사  (0) 2017.09.29
접지 및 보호설비공사  (0) 2017.09.2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