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수전선로공사  

 

 

1.  맨홀  

 

1) 맨홀경간 결정시 고려사항  

케이블 허용정격 및 허용측압  

맨홀설치의 적정여건  

단심케이블의 경우 케이블시스에 유기되는 대지전압  

온도변화에 의한 케이블의 신축  

케이블의 제조, 능력, 운반 및 포설여건  

선로의 분기, 사고시 교체 및 점검보수  

장래 계획과의 관련 및 경제성 등

 

 

2. 철근공사

 

1)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으로서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가열하여 가공할때는 공단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으로 조립하기 전에 잘닦고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여지가 있는 것을 제거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소정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한다 

5) 스페이서를 설치할 경우 철근과 거푸집판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조립한 후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타설하여야 한다 

6)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직경 0.9이상의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묶어 이어야 하고 중요한 개소의 접속은 용접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7) 철근의 구부리기는 내면 반지름은 철근 지름의 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허언치 및 라이맨 접합부 등의 내측에 연하는 철근은 슬라브 또는 벽체의 인장 철근을 구부려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9) 철근의 이음은 인장응력이 적용하는 개소에서는 이음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 할 경우에는 인장응력이 완전하게 잘 전달 되도록 이어야 한다 

10) 철근의 보관은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하여야 하고, 적당한 덮개를 씌워 보관 하여야 한다.

 

 

3 동바리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갖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등이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다음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1) 동바리는 여러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며 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특수하중 콘크리트의 축압 등을 생각하여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외에 내구성 타설 콘크리트의 영향을 만족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한다 

3)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완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추정하여 적합 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공단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타설중에도 그 상태를 검사 하여야 한다. 

6)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하여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가 될 때까지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7) 동바리를 해체할 때는 공단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체하고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8) 해체한 동바리 재료를 맨홀 밖으로 철수시킬 때는 맨홀 출입구의 콘크리트면이 손상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맨홀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레디믹스 콘크리트(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3) 레미콘 공장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KS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 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부재의 분류

기준

철근 콘크리트

부재 최소 치수의 1/5 및 철근 최소 수평 순간격의 3/4을 넘어서는

안됨.

일반적인 구조물

25

단면이 큰 구조물

40 를 표준으로 하고, 50 를 넘 어서는 안 됨 .

무근 콘크리트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넘어서는 안되며,40를 표준으로 하고

100를 넘어서는 안됨.


5)  콘크리트 배합

구조물 명

최 대 골 재치수 ()

설계기준강도 (/)

슬럼프

비고

맨홀

25

240

12

레미콘

기초 콘크리트

25

180

8

레미콘


6) 받아들이기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7) 운반 및 치기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 온도가 25를 넘었을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운반 및 치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한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 치기 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 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 중에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쳐 넣은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 이동을 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 치기 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⑨9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벽 등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양생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 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거푸집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한다.

  

 

5. 표면의 마무리

 

노출면에서 균둥한 외관이 이루어지도록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것 외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에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시작할 때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보수하여 재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마무리에는 나중 흙손이나 적당한 마무리 기구를 사용하되 마무리 작업은 지나 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개소의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을 쪼아내고 물을 적신 후 모르터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 특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할 개소에는 공단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맨홀의 출입구에는 출입하는 사람의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돌출부가 없도록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7) 맨홀 바닥면에는 방수 모르터를 15두께로 하고 그 위에 방수시트(2)를 설치한 다음에 보호 모르터를 30두께로 시공 하여 방수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8) 맨홀 상부표면의 방수처리는 벽체 부분 방수시트를 30겹쳐 그 위로 방수시트를 양측에 300씩 여유를 두어 덮은 다음 50두께의 보호 모르터로 처리하여야 한다 

9) 맨홀 벽체에는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도면에 의한 방수시트를 설치하고 상부의 상수시트를 덮은 후에 그 주위를 마감벽돌을 쌓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0) 접지용 청동볼트 취부 개소의 처리는 청동볼트 양측에 고무 패킹을 설치하고 와셔를 삽입하여 너트를 견고하게 조여 처리 하여야 한다.

 

 

6. 기 타

 

맨홀내의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설치용도 및 목적에 적합하도록 제작 시공하여야 한다.

 

1) 기초지반이 토사일 경우는 기초 잡석을 150부설하고(토질에 따라 가감) 암반일 경우에는 빈배합의 콘크리트를 5이상 깔고 고른 후 시공한다 

2) 맨홀외부 뚜껑은 소정크기의 주물제로서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뚜껑외부에는 공단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하는 마크가 표시되도록 제작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3) 맨홀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아연도금 사다리를 설비하고 설계도면에 의한 케이블 및 접속함의 지지를 위한 서포트, 행거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을 위한 훅크를 적정개소에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특히 맨홀입구 직하부근의 기초면 및 관로구 상하(관로구와 관로구의 간격이 좋은 경우는 모서리)에 케이블을 직선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훅크를 철근에 고정 설치한다.

 

 

7. 맨홀뚜껑 공사

 

1) 자재검수  

맨홀 뚜껑은 도로에 설치되는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민·형사상의 문제가 수반 될 수 있으므로 조달과정을 거친 규격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사급자재 인수시 또는 시공전에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검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맨홀 겉뚜껑과 몸체() 내부의 가공상태 및 치수 점검  

겉뚜껑의 외경, 몸체()의 내부직경이 사양서에 명시된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겉뚜껑의 표면이 육안으로 관찰시 휘어짐이 없이 평탄하여야 한다 

몸체() 내부턱(고무패킹 접촉부) 높이의 적정 여부(규격치 3) 및 가공상태.

 

(2) 맨홀뚜껑 자재 Set의 결함 및 누락여부 점검  

구성 부품 : 겉뚜껑(고무패킹 부착 포함), 몸체(), 속뚜껑(부속자재 포함), 겉뚜껑 손잡이  

불량한 자재가 발생 또는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불만족 조치하여 불량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공 유의사항  

시공전 검사를 통과한 자재에 한해서 현장에 운반하며 운반시 변형, 파손 및 부속자재 탈락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맨홀뚜껑 몸체는 회주철이므로 취급시 주의하여야 한다 

맨홀 구체 공사후 맨홀뚜껑 몸체()를 설치할 때는 도로포장면의 계획고에 맞추어 수준측량기(레벨)로 설치높이를 현장에 표시하여 뚜껑 몸체를 구체 상단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몰탈로 채워 고정시킨다 

맨홀 겉뚜껑을 설치할 때에는 맨홀 위로 차량통행시 뚜껑의 흔들림, 밀림현상소음 및 도로면에 요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뚜껑과 틀이 밀착되게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도로포장 복구시까지는 맨홀주위를 가복구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맨홀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중 몸체()내에 유입된 토사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해서 접촉면 불량 및 틀과의 턱발생 등으로 뚜껑변형 유발요인을 제거하여야한다 

맨홀뚜껑의 설치, 보수공사의 시행 및 구체 양생기간 중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칸막이 및 교통안전 유도표시(라바콘, 경광등, 조명화살판 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맨홀 공사중임을 표시하여 야간에도 이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로관리청의 도로교통 통제지침이 있는 경우에는우선적으로 

그 지침을 따라야 한다 

맨홀 뚜껑 설치 및 맨홀 내부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속뚜껑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관계자외에는 열지 못하도록 한다 

 

3) 기타 유의사항  

겉뚜껑 손잡이는 맨홀뚜껑 청구시 필요량을 표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맨홀뚜껑 설계, 시공시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맨홀뚜껑의 적용기준

형 태

규 격()

적용기준

원 형

Φ 750

차도에 설치되는 송배전용 일반맨홀

원 형

Φ 900

차도에 설치되는 송전S.J(Stop Joint), 배전개폐기용 맨홀 및

공동구 등의 차도상 자재 투입구

각 형

880 × 360

보도에 설치되는 배전 핸드홀용



원형 맨홀뚜껑 1조당 재질 및 참고 중량

분류

Φ 750

Φ 900

겉뚜껑

탄소주강, 172

탄소주강, 249

속뚜껑

압연강재, 12

압연강재, 16

(몸체)

회 주 철, 261

회 주 철, 312



8. 부대시설

 

1) 맨홀외부 뚜껑은 소정크기의 주물제로서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뚜껑외부에는 공단 감독자가 지정하는 마크가 표시되도록 제작 취부하여야 한다 

2) 맨홀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아연도금사다리를 설비하고 설계도면에 의한 케이블 및 접속함의 지지를 위한 서포트, 행가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포설을 위한 훅크를 적정개소에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9. 도통시험  

 

1) 관의 포설과 접속이 완료되면 도통시험을 실시하여 관내부와 접속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각종 검사, 설비인수인계 등 필요에 의하여 도통 시험을 요구할 경우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봉을 사용한 도통시험  

도통검사는 규정된 시험봉(표 및 도면참조)을 사용해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시험봉의 규격]

관로내경

ø100

ø175

ø200

ø250

비고

시험봉의 경 (D)

90

165

180

240

 

시험봉의 길이 (L)

600

관통시험봉은 금속제

(, 알루미늄)로 한다.


[} 곡선부의 시험봉 길이는 개별 곡선 구간마다 별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도통시험 보고서는 Digital 도통시험기로 관로 통과 지점의 내경을 수치로 표시하고 CCTVCamera로 관내경을 촬영하여 Monitor로 전송 CD로 저장 제출하여야 한.(Digital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시공불량 개소에 대한 도통시험비 추가 지급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도통 시험비는 회사분에 계상하였으므로 감독자는 관로공사 완료 후 별도 발주하여 신기술 지정업체와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전력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야 한다 

도통시험봉을 이용한 도통시험 시 시험봉에 흠집, 긁힘,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며, 시험봉을 통과시킬 때 이상이 있거나 통과하지 않을 경우 케이블 포설을 위하여 비굴착 또는 굴착 후 보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통시험 후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케이블 Piece Test를 실시하여 포설작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 케이블 Piece의 길이는 6m 이상이어야 하며, Piece Test 실시 후 케이블 Piece 육안검사 시 긁힘, 흠집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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