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의 운반조건
1.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 진입로 설계·시공 기준 송전선로의 운반조건 등에 대하여는 산림청에서 고시한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 및 방법 결정 기준 임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가설 진입도로 및 진입로 축조
1) 가설 진입도로 설계는 1/5,000 지형도에 노선을 선정하여 토공량을 산출〔진입로 연장 (m) × 진입로 폭(m) × 깊이(0.5m)〕하였으므로 가설 진입도로 시공전 관련 관청과 토지주, 점유자 및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한 후, 확정된 노선에 따라 노선측량을 실시하고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진입도로 측량 기준
(1) 중심점 측량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중심말뚝을 설치하되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심한지점, 구조물설치 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는 보조말뚝을 설치한다.
(2) 종단 측량
① 중심말뚝 및 보조말뚝에 따라 측정한다.
② 노선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하되, 주요구조물 주변 및 연장 1km마다 변동되지 않는 표적에 임시기표를 표시하고 평면도에 표시한다.
(3) 횡단 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의 각 측점․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설치 지점의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현지 지형을 설계도면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측정한다.
(4) 지형현황 측량
진입도로 예정 노선상 경계구분이 필요한 지역은 평판측량으로 도로 중심선 좌우 30m이내의 지형을 측정하되. 특히 구조물 설치지점을 표시한다.
3) 가설 진입도로는 기존도로(임도, 농로 등), 기존임도, 계획임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나, 사전에 관련관청과 토지주, 점유자 및 감독자와 협의를 한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4) 임도 및 농로 등 노폭확장, 보수를 하여 가설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가설 진입도로 노선선정은 가능한 한 절․성토 균형을 맞추어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시공 시 불필요한 산림훼손 및 사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개소에 토공규준틀을 설치하여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6) 가설 진입도로의 토공량 및 토질분류는 감독자 입회하에 측량을 실시하고 증빙자료 및 측량 성과표를 기록 정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7) 땅깍기 비탈면의 어깨 및 양단부는 원칙적으로 라운딩을 하고, 형상은 매끄러운 원형으로 한다.
8) 가설 진입도로는 자재운반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정경사와 노폭을 유지하고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도로시설 및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① 대피소의 설치간격은 300m를 기준으로 하되 지형조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설치할 수 있다.
② 안전시설(가드레일, 반사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가설 진입도로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산사태 및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보강이 필요한 개소에 대하여는 적정한 보강방법(석축, 목책 등)을 채택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보강한다.
④ 절․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3~5m 간격으로 단의 폭을 0.5~1.0m로 끊어서 소단을 설치한다.
⑤ 성토시는 초목과 근주를 제거해야 하며, 비탈밑 부분부터 30~50cm의 두께로 단계적으로 흙을 쌓아 올라간다.
⑥ 성토다짐시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다짐장비를 이용 충분히 다지며, 성토법면은 법면다짐기로 다짐하여 비탈면 붕괴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⑦ 용수개소는 시공 중 배수시설을 하여 굴착장소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강우발생시 우수 및 유실토사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에 가배수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⑧ 배수구조물 유출구로부터 원지반까지 물의 침식을 방지하는 시설을 해야 한다.
⑨ 진입도로 유수 구조물 계획은 홍수 확률빈도 30년으로 하며 최대 홍수수위 유량단면의 1.5배 이상으로 하되 급류지역은 그 이상으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9) 농경지 지역 및 주위의 모든 시공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토지주, 점유자와 협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되, 시공자 귀책사유의 민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① 연약지반의 모든 시공은 표토를 제거하여 시공완료 후 원토로 원상복구 한다.
② 연약지반의 진입로 및 작업장은 Pet Mat를 깔고 양질의 토사를 성토(1m)하여 다짐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성토고 및 축조에 따른 폭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고 실적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③ 연약지반의 진입로 및 작업장 축조에 필요한 토취장 및 사토장은 추정설계 하였으므로 최적지를 선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적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10) 자갈포설 시행구간 및 방법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① 진입도로 포장구간은 20cm 포설 후 충분히 다짐한다.
② 연약지반 도로, 기존 도로(임도 등)의 유지보수는 10cm (필요시 2회)를 포설 하고 매우 연약한 도로의 추가보수가 필요할 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실적 정산한다.
③ 자재집결지, 삭도장등은 15cm 포설한다.
11) 콘크리트 포장(t=0.2m)은 종단구배 14%이상 및 연약지반 구간에 차량운행을 고려하여 시공하되, 구간 및 포장규격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