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및 훼손지 복구
1. 시공측량
1) 시공표지관리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향후검측 및 준공검사 시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측량시행기준
① 시공자는 착공 후 본공사 착수 전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측량결과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측량결과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별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시공측량의 착오 또는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의 증가, 중복 또는 산림 및 농작물의 피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대한지적공사에 철탑부지 및 공사용 용지의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표석을 설치 관리 하여야 한다.
3) 부지 대각도 작성
시공자는 본 공사 착수 전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철탑별 부지 대각도를 작성하여 기초 굴착의 시공기면을 확정하여야 하며, 기초공사가 매입된 철탑부지 내에 정확히 시공되는지 여부를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 원상복구
공사 시공측량의 착오 또는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의 증가와 시공자 원인제공의 산림 및 농작물 등의 피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 또는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5) 각종 부지조성(자재집결지, 엔진장, 드럼장, 삭도장, 헬기장 등) 측량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지형 | 축척 | 기준점 배점 | 수준측량 |
구릉지 | 1/250 | 4급 | 2급 |
2. 산림훼손 및 복구
1) 산림훼손
가설 진입도로 개설 및 작업장 조성, 삭도설치 등 본 공사와 관련하여 수반 되는 모든 산림훼손은 범위가 최소화 되도록 공사를 시행하되, 반드시 관련 지주 및 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시공해야 하며, 불법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삭도구간 일부 및 모노레일 구간은 벌목, 부지조성 지역은 벌목 및 벌개제근 후 표토 제거를 원칙으로 한다. 진입도로 성토폭은 측점에서 1/2지점까지만 벌채하여 경관보호 및 훼손을 최소화 한다.
3) 비옥토 활용
지질환경피해 저감을 위하여 진입도로 및 철탑작업장 등의 표토(깊이 0.3m)는 최대한 집적하여 우수, 바람의 영향이 적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임시적치장을 선정하여 보관 후 훼손지복구시 녹화유도재로서 활용하여야 한다. 가적 비옥토량과 운반은 업무담당자의 승인된 실적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4) 진입도로 녹화
진입도로 절․성토사면은 지형과 토질에 맞는 공종으로 구간별 녹화공사를 조기에 실시 해야 한다.
5) 가설 진입도로 복구 및 존치
(1) 가설 진입도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복구 또는 존치여부는 관할 관청 및 토지주와 사전 협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2) 가설 진입도로 복구 : 입지별 수종 및 녹화식물 종류를 선택하여 관할 관청 및 토지주와 협의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후 실적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① 잣나무식재(묘목 7년생 : 0.33본/㎡), 초류종자 줄파종(간격 20cm, 0.006kg/㎡), 부엽토 0.05kg/㎡ 및 비료(21-17-17) 0.05kg/㎡
② 비탈면 보호공법(필요 시)
③ 성토 비탈면 보호공 : 식생지 거적덮기, Seed Spray, 식생 Net, 초류종자 줄파종
④ 절토 비탈면 보호공
- 토사, 풍화암면 : 식생지 거적덮기, Seed Spray, Coir Net, 식생 Net
- 연, 경암면 :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 국도 및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시되는 철탑부지 및 경사면 등은 공사기간 중 녹색 (또는 검정색) 차광막을 설치하고 단기간에 녹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녹색의 법면보호공 등을 시공하여 초류가 성장하기 전에도 녹화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식생지 거적 덮기는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① 거적고정용 끈은 4mm이상의 P.P 재질의 튼튼한 것을 사용한다. 앵커핀은 충분히 지지될 수 있는 철물을 사용하되 간격은 거적의 폭 1m마다 1줄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며 간격은 2m이내 1개씩 설치해야 한다.
② 씨앗은 혼합 양잔디 및 향토 목본류인 참싸리 등을 일부 포함 시켜야 한다.
③ 볏짚과 볏짚사이는 벌어지지 않도록 10cm이상 겹치게 해야 한다.
④ 법면 상단 부위는 법면에서 10cm이상 겹치고 복토와 동시에 앵커핀을 박아 거적이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적위에 튼튼한 P.P 끈을 종방향으로 폭 1m 간격으로 설치하고 양단 및 앵커핀을 2m 이내 설치하여 끈과 고정시켜 거적이 지면에 밀착되도록 하며 또한 바람에 의해 이탈되지 않게 한다.
⑥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을 경우 시공자는 재시공을 즉시 이행 해야 한다.
(4) 절토면 암구간의 일부는 식생재료를 뿜어 붙이기로 복구할 수 있으며, 시행방법 및 구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암절개면 보호식재 공법은 다음과 같다.
가. 재료
① 초본류 종자 중 향토초종은 발아율 30%이상 이어야 한다.
② 목본류 종자는 발아율 20%이상 이어야 한다.
③ 생육 기반재는 유기물 함량이 건물 당 중량비로 5%이상, 토양경도가 24㎜ 이하, 공극률이 60%이상이어야 한다.
나. 면정리 및 고르기
① 토목 시공면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부분녹화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끈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굴곡 있는 암지반을 조성한다.
② 절취, 발파 등에 의한 거친돌, 뜬돌 등을 제거한다. 단, 여러 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 녹생토 뿜어 붙이기
①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② 공기압에 의한 뿜어 붙이기를 할 때에는 시공비탈면과 노즐간격을 약 1m정도 유지 하되 수직이 되도록 시공하고, 비탈면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며 균열 및 요철에 의한 내부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③ 비탈면이 특히 건조되어 있거나 이물질이 붙어있을 때에는 살수를 먼저 시행한 후 시공한다.
④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암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⑤ 암의 돌출부 및 수직, 역구배 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파인 곳을 집중적으로 시공한다.
⑥ 시공 후 검사는 500㎡당 1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측정이 곤란 할 경우에는 시공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라. 현장 뒷정리
비탈면녹화공사가 끝나면 분산된 생육기반재 및 각종 부자재의 찌꺼기 등이 비탈면에 걸쳐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마. 식생지 네트
① 시공 전 시공면의 초목, 부석을 제거한 후 법면 고르기를 하여 법면이 양호한 상태에서 시공해야 한다.
② 시공시점인 절․성토의 어깨부분은 우수에 의한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하게 덮어 시공하고 네트와 지면이 밀착되도록 네트를 당겨 시공해야 한다.
③ 앵커핀은 길이 30㎝이상의 철핀을 사용하되 1.5개/㎡이상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네트간의 접합부분은 네트가 상호 10㎝이상 겹쳐야 하며 겹친 부분에 1m 간격으로 앵커핀을 설치해야 한다.
④ 식생지 네트의 원자재는 습기가 닿지 않도록 보관유지에 주의하고, 운반이나 시공 중 식생지의 손상된 부분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 및 보완을 해야 하며 지표면 전체에 식생지가 완전히 덮이도록 시공해야 한다.
⑤ 시공 후 식생이 충분하게 발아되어 뿌리가 활착되기 전에는, 시공면에는 사람의 통행이나 건설자재 및 장비의 거치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⑥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을 경우 도급자는 즉시 재시공 한다.
바. 코어네트(Coir Net)
① 코어네트 규격은 직경 5mm 굵기의 천연야자 열매에서 추출된 천연섬유를 원재료로 구성된 Rope로 가로 세로로 엮은 간격이 각각 2cm인 규격품(폭 2m, 길이 20m)을 사용해야 한다.
② 앵커핀은 충분한 지지율이 필요하므로 견질토사, 부식암, 편암 구간에서는 강도 SS41이상의 앵커핀(직경 15mm, 길이 25cm이상)을, 보통 토사 구간은 코어네트가 충분히 지지될 수 있는 재질이 철재로 된 길이 35cm이상의 앵커핀을 사용하되, 토사에 삽입되는 부분이 최소 25cm이상 이어야 하고, 1개/㎡ 이상의 앵커핀을 경사사면과 코어네트가 일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③ 네트와 네트의 연결부위는 상호 10cm이상 겹치게 하여 #20철선을 사용하여 견고 하게 밀착하고, 설치된 앵커핀과 네트도 각 핀마다 결속해야 한다.
④ 앵커핀은 코어네트의 특성상 최대의 법면지지 및 식생효과를 얻고 코어네트와의 효율적인 밀착효과를 얻기 위해 법면 요철부위 중 최대한 낮은 곳에 설치해야 하며, 코어네트의 시공 후 전체적인 상태는 느슨한 형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코어네트의 최상단 부위는 작업인부의 안전과 시공 후 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경 50mm, 길이 50cm이상의 나무말뚝을 1m마다 시공해야 한다.
사. Seed Spray 분사공법
① 잔디종자는 혼합종자로 병충해가 없고 발아율이 90%이상인 양호한 품질이어야 하며 종자의 배합비율은 1㎡당 잔디 25g을 사용해야 한다.
② 부자재로 사면 1㎡당 피복양생제 250g, 침식방지 안정제 125g, 복합비료 (18-18-18) 100g, 색소(M-Green) 2g을 종자와 함께 깨끗한 물과 충분히 혼합시켜시공사면에 균일하게 분사 피복해야 한다.
③ Seed Spray 분사에 사용되는 물은 산, 알카리, 기름등 발아 및 생육을 저해하는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④ 시공면적은 업무담당자의 실시공 면적을 확인한 후에 실적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시공 1개월 이내에 업무담당자의 판단에 의하여 초목류가 정상적인 발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자는 즉시 재파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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