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선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철변전소 가공 수전선로 공사의 철탑 기초공사, 철탑 조립공사, 가선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기타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2. 현장기술자
1) 시공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아래의 현장기술자를 두어야 하며 사전에 인적 사항(자격증 사본 및 학력, 경력확인원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기술자 | 인원수 | 자격 | 임무 |
시공관리 책임자 | 1 | 특급,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 전 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 | 도급자를 대표하여 시공전반에 대한 사항의 총괄 |
안전관리자 |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 조 ( 안전관리자의자 격) 에 합당 한자 | ① 산업안전보건법, 계약부서 및 도급공사 자의 안전수칙에 따라 현장종사자의 재해 방지에 필요한 지도점검 교육 ② 안전장구의 확보 및 관리 ③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모든 업무 ④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 (안전관 리자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 |
전기 기술자 | 15㎞미만 : 1인이상 15㎞이상 : 2인이상 | 전기공사기술자 (초급 이상) | 기초 공사분을 제외한 모든 공사의 시행 에 관한 기술상의 관리 |
토목책임 기술자 | 1인 이상 | 토목기술자(중급 이상) | 기초 공사분에 관한 모든 기술상의 책임 관리 |
토목 기술자 | 1인 이상 | 토목기술자(초급 이상) | 기초 공사분에 관한 모든 기술상의 관리 |
2) 적격 또는 PQ 심사로 낙찰된 경우에는 제출된 참여기술자가 본 현장에 반드시 투입 되어야 하며, 현장 기술자는 서로 겸무 할 수 없다. 다만 긍장 15㎞ 미만의 소규모 공사일 경우는 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기술자를 토목책임기술자가 토목기술자를 겸무 할 수 있다.
3) 현장기술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동등이상의 자격자에 대한 변경승인 요청서 (증빙서류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현장 기술자는 공사 현장에서 그 직책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표지를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5) 현장 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현장기술자가 1주 이상 현장 이탈이 불가피 할 경우 및 업무담당자의 지시에 의거 교체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시공 관리 책임자의 경우 2일 이상 현장 이탈이 불가피한 경우는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가설비
1) 가설물 수량
① 자재집결소, 엔진장드럼장, 삭도장, 조립식 울타리 등 가설물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2) 가설 Stage
가설 Stage설치는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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