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조성지역 복구

 

 

1. 철탑 내부


 

1) 기초주변 및 철탑사재 직하부 : 식생마대 깔기  

2) 배수구 : 토사측구 설치 후 P.P 마대깔기로 보호  

3) 기 타 : 줄떼

 

 

2. 철탑 외부 및 기타 부지

 

1) Seed Spray, 수종(잣나무 7, 소나무(강송)5, 해송4: 0.33/), 줄떼  

2) 비탈면 보호공법(필요시)

 

 

3. 부지조성 지역 복구방법은 관련관청 및 지주와 사전 협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4. 철탑부지 배수구

 

1) 토사지역 : 초류종자 줄파종 또는 줄떼 시행  

2) 암버럭지역 : 식생마대쌓기로 녹화유도 및 배수로 보호

 

 

5. 모든 수목은 시공 전에 규격, 발육상태 등을 사전에 검사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6. 수목은 반입 당일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 뿌리의 건조,지엽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없고 약간 습한 곳에 가식하거나 보양설비를 하여 다음날 식재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

 

 

7. 수목식재 후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사를 방지하여야 하며 만약 고사된 수목이 있을 시는 재식재 해야 한다.

 

 

8. 초류종자 줄파종(간격: 20cm)은 다음과 같다.

 

1) 종자는 지역여건에 맞는 초종으로 2종류 이상의 혼합종자(0.006kg/)와 부엽토 및 비료(0.1kg/)를 혼합하여 시행한다 

2) 씨뿌리기는 가능한 한 발아 최적기에 시행토록 하고, 씨뿌리기 후 1개월 이내에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 파종토록 해야 한다.

 

 

9. 식생마대는 다음과 같다.

 

1) 토낭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인력으로 시공하며 일반규격품(40x60cm)100당 670매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흙은 현장채취토를 사용하되 최대한 식생에 양호한 흙을 사용하고 잡석이나 이물질이 섞여서는 안 된다 

3) 토낭 속에 흙을 충진한 후 묶음 끈을 견고하게 당겨 내용물이 이탈되지 않게 해야하고 충진된 완성품을 24시간 이내에 시공부위에 설치해야 한다. 

4) 토낭의 현장거치 기준은 설계서의 기준에 의해 정확하게 장착하고, 슬라이딩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쌓아야 하며 토낭과 토낭사이에 공극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5) 2단 이상 쌓기에는 블록쌓기와 같이 상하단이 엇갈리게 쌓아야 하고 수직으로 정확한 구배를 유지해야 한다 

6) 흙채움이 완료된 토낭은 운반이나 거치 시 던지거나 짓뭉게는 등의 행위를 금하며 현장설치 전 임시거치는 3단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7) 최초 쌓기는 원지반을 평탄하고 단단하게 정지한 후 시공해야 한다 

8) 토낭의 원자재 및 흙채움이 완료된 토낭은 현장설치 전에 우수 등 습기에 젖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9) 식생토낭은 사용식물의 발아 및 생육에 지장이 없는 망으로 짠 것을 사용해야한다 

10)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을 경우 도급자는 즉시 재시공을 해야 한다.

 

 

10. 임대면적

 

1) 산림훼손지 및 토지임대 면적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2) 토지임대료는 토지감정가(/) × 5/100×임대일수 ÷ 365() × 소요면적()으로 산출하되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11. 진입도로 및 용지업무

 

1) 철탑기초 진입로 굴착장비 규격 및 진입로 폭(직선기준)은 아래기준에 따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철탑부지지세)

굴착장비 규격 및 진입로 폭

비고

보통

장비규격 : 유압식B/H0.7

도 로 폭 : 급 진입로폭(4m)

 

불량, 매우 불량

장비규격 : 유압식B/H0.2

도 로 폭 : 2급 진입로폭(3m)

현장여건에 따라 택일

장비규격 : 유압식B/H0.4

도 로 폭 : 2급 진입로폭(3.5m)


2) 진입로가 적정구배 등의 지형여건을 고려할 때 길이가 길어져 임대해야할 필지수가 많으며 장기간 사용 또는 영구 존치될 경우, 토지임대 협의를 위한 용지원을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임무는 아래와 같다 

진입로 적기 개설을 위한 토지임대 교섭  

토지임대 시 공사와 관련된 민원의 사전발굴 및 대처  

발주자의 토지 매입 시 정보공유 및 협조  

기타 용지교섭 일지 작성 및 협의 결과 보고  

3) 시공자는 용지원을 가급적 전문 식견을 갖춘 현지주민 또는 용지교섭 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용지원은 진입로 용지 교섭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여건에 따라 업무담당자 지시에 의거 근무하여야 하며, 용지교섭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조속히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용지원은 현장에 상주하는 용지 교섭기간동안 용지 교섭 일지를 작성하며, 작성된 용지교섭일지는 일일작업보고에 포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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