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파기와 되메우기 공사

 

 

1. 터파기는 소정의 치수가 유지되도록 파고, 밑바닥은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포장구간의 경우 터파기한 토사는 모두 잔토처리하며, 잔토는 신속히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3. 터파기 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 때에는 토양의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유수가 있는 측구를 굴착할 대는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임시측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열차의 진동으로 인하여 토양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흙막이 설비나 적당한 흙파기 구배를 부쳐야 하고, 흙막이의 철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굴착으로 인하여 손상된 비탈면, 잔디, 석축, 곁도랑 등은 완전히 원상복구하고 이로 인하여 파손된 개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는 포장구간의 맨 아래층의 파낸 흙을 사용하고 약 30cm마다 충분히 다져야 하며, 만약 토양의 침하가 예상되면 침하량만큼 높여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 포장 구간의 관로공사의 경우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모래채움 및 물다지기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8. 기초 잡석은 25mm ~ 40mm 크기의 경질 천연석 또는 갠돌을 사용하고 잡석과 접촉 되는 지면은 충분히 다진 다음 기초 잡석과 속채움 자갈을 채우고 다시 다져야 한다 

 

9. 흙막이 설비가 필요 없는 개소라도 자주 흙파기 측면을 점검, 여건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폭풍우 때나 해빙기에는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10.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을 터파기할 때에는 표지판, 보호울타리 등을 터파기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 및 안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터파기를 할 때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작업 중 낙하 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은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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