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아스팔트 안정 처리기층
1. 준비공사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 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을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 설계시 시행하여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구분 | 시험방법 | 규정 |
흡 수 량(%) | KSF 2503 | 3.5 이하 |
소성지수 | KSF 2303, 2304 | 9 이하 |
마 모 감 량(%) | KSF 2508 | 40 이하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20 이하 |
피 박 발 리(피복면적%) | KSF 2355 | 95 이상 |
파 쇄 율(%) | - | 40 이상 |
3.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 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공자가 제시한 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종류 | 50㎜ | 40㎜ | 25㎜ | 20㎜ | 10㎜ | NO.4 | NO.8 | NO.1 0 | NO. 30 | NO. 40 | NO. 50 | NO. 200 |
BB - 1 | 100 | 95 ~ 100 | 70 ~ 100 | 55 ~ 90 | 30 ~ 70 | 17 ~ 55 | 10 ~ 42 | - | 5 ~ 28 | - | 3 ~ 22 | 1 ~ 10 |
BB - 2 | - | 100 | - | 55 ~ 80 | 40 ~ 70 | 28 ~ 55 | - | 17 ~ 40 | - | 5 ~ 23 | - | 1 ~ 7 |
BB - 3 | - | - | 100 | 75 ~ 100 | 50 ~ 85 | 30 ~ 70 | - | 20 ~ 50 | - | 5 ~ 25 | - | 1 ~ 7 |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정도 : 350㎏ 이상
2) 흐름값 (1/100㎝) : 10~40
3) 공극율(%) : 3~10
(주1) 25㎜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 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5.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 보온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 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6.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 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나 택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 하여서는 안된다.
7.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 (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①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②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③ 장력 : 25[㎏·f] 이상
④ 기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이하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를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8.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①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텐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1차 다짐은 혼합물의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③ 2차 다짐(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④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피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 에서는 10㎝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①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② 헤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정의 부정적,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 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③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 속도로 다진다.
④ 다짐 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9.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이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10.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뷸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 한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①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④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 높이로 마무리한다.
⑤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①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로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 해야 한다.
②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③ 각 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는 하층 이음부에 상층 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 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④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정도 겹치게 하여 겹친 부분에 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⑤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로 로울러의 구동륜을 15㎝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⑥ 세로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부는 레인마킹과 일치 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①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때 탬퍼, 인두 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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