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층공(중간층: Binder Course) 및 표층공(Wearing Course)

 

 

1. 혼합물 운반

 

아스팔트 Mixing Piant에서 생산된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하게 적재함을 ET030400 도로포장공사  

가지는 트럭으로 운반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또한, 기상조건에 따라서는 천막 등으로 혼합물을 덮어야 한다.

 

 

2. 포설 장비

 

아스팔트 FinisherHopper, Screw Spreader, 조절 가능한 Screed, Tamper 또는 진동 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3. 기상 조건

 

1) 혼합물 포설시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안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 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분

시험방법

규정

비 중(표건비중)

KSF 2503

2.45 이상

흡 수 량(건조중량 백분율)

KSF 2503

3.0% 이하

마모 감량

KSF 2508

35% 이하

안 전 성 시 험 감 량(%)

KS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20 이하

피 복 면 적(%)

KSF 2355

95 이상



6. 잔 골 재

 

1) 잔 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 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 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 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 해서는 안 된다.


7.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 입도 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 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 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25

19

13

NO .4

NO .8

NO .30

NO .50

NO .100

NO .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

95 ~ 100

75 ~ 90

45 ~ 65

35 ~ 50

18 ~ 30

10 ~ 21

6 ~ 16

4 ~ 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100

95 ~ 100

55 ~ 70

35 ~ 50

18 ~ 30

10 ~ 21

6 ~ 16

4 ~ 8



8.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분

()

통과중량 백분율(%)

입도

NO. 30

NO. 50

NO. 100

NO. 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분

 

1% 이상

비중

 

2.60 이상



9.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험포장

 

1)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 합물의 종류

(최 대입경 )

다 짐 회수

( )

안 정 도

()

흐 름 값

( 1 / 100 )

공 극 율

(%)

포 화 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0)

500 이상

(750 이상)

20~40

3~6

70 ~ 85

75 이상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11. 포 설  


1) 프라임 코팅 및 택 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 하여서는 안 된다. 

2) 포설시의 혼합물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3)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이하이어야 한다 

4) Finisher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5)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혼합물을 분리 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6) 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 하여서는 안 된다.

 

 

12.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 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다 짐

 

1) Roller8ton 이상의 Macadam Roller, 12ton 이상의 Tandem Roller 15ton 이상의 Tire Roller를 사용한다. Roller는 충격 없이 전·후진할 수 있는 자주식 이어야 하며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혼합물은 포설 후 Roller로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Roller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Tamper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4)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져야 한다 

5) 다짐작업이 끝난 후 포장표면의 온도가 상온으로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해야 한다 

6) 다짐 방법

구분

장비

다 짐 시 온 도

비 고

1차 전 압

Macadam Roller 8 ton

110~140

 

2차 전 압

Tire Roller 15 ton

70~90

 

마 무리 전 압

Tandem Roller 12 ton / Macadam Roller

60

 



14.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로당 500m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Core)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속도를 측정 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질의 아스팔트 등으로 되메워야 한다.

 

 

15.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채취한 코어(Core)두께를 측정하여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最凹部)3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본선 토공부는 PrI=10[/]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4)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로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5)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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