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

 

 

1. 시공자(물품제작사 포함)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 및 시운전 계획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시운전 시 발생하는 결함 사항이 시공자(물품제작사 포함)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면 시공자(물품제작사 포함)는 이에 따른 보완 및 재시공의 책임을 진다 

 

3. 시운전 요원으로 차출된 시공자측(물품제작사 포함) 직원은 시운전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 연동시험은 개별연동시험과 종합연동시험으로 구분한다.

 

1) 개별연동시험  

개별연동시험은 지급자재 시설물의 적합성에 대하여 물품단위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현장설치도 물품은 당해 물품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현장도착도 물품은 제작사와 시공자가 합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별 연동시험전 시험항목, 방법, 시험에 필요한 제반사항 들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한다 

시험결과 문제점 발생시 당해 물품 제작사 및 시공자가 책임지고 종합연동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시험전까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설치도 물품에 대하여 시공자는 필요시 개별연동시험에 협조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은 감독자의 승인 및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연동시험  

종합연동시험은 전철전원설비 전반에 걸쳐 시설물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연동시험 전 감독자는 개별연동시험 결과를 확인 후 문제가 없을시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연동시험은 시설물 시공상태(물품설치 포함) 확인, 개별기기 동작시험, 제어반 에서의 동작시험, 원격감시제어시험, 보호계전기 정정확인, 가압시험 순으로 하여야 한다 

종합연동시험 전 감독자는 종합연동시험계획서(안전관리 포함)를 작성하여 발주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합연동시험은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자의 지휘하에 시행하며 모든 물품제작사 및 시공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모든 시험과정 및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보고서로 작성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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