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및 자가용전기설비
1. 작업 전의 유의사항
① 단독작업의 경우
1) 작업시작 전에 작업내용 작업 실시시간, 전로의 계통작업의 순서, 위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작업시작 전에 작업에 필요한 배선도, 계측기, 공구, 안전장구 등의 작업공구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동작업의 경우
작업책임자는 작업시작 전에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내용, 작업실시 시간, 전로의 계통 작업순서 작업담당 등을 주지시키는 동시에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철저히 설명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작업책임자는 그 내용을 작업 자에게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③ 수용가 및 수검자와의 협의
작업시작 전 수용가 관계자(전기안전관리대행 수용가인 경우는 연락 책임자 등)와 정전시간·작업내용 안전사항 및 수검자와 검사설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점검작업 및 검사 일반사항
① 작업 전 안전조치(발전기 가동과 안전관리)
1) 과전압보호 및 역 송전 예방조치
가. 고객의 전기설비에 비상용 예비발전설비가 있는 경우는 비상용예비 발전기 운전 전·후 이상 유무(과전압 발생 등)를 고객과 함께 확인 하도록 한다.
- 만일의 경우 AVR 고장에 의한 과전압 발생으로 계통 사고예방을 위하여 과전압 보호계전기의 탭 및 레버가 최소 상태인지, 순시요소 설정 상태 등을 확인한다.
- 전압계를 통해 수시로 전압을 체크한다.
나. 전체를 정전하고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 비상용예비발전기의 전원이 변압기를 통하여 역 가압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다.
다. 전체 전기설비 중에서 일부분만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 운전 중에 있는 전기설비에서 안전진단 중에 있는 전기설비로 전원이 가압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다.
2) 표지판 설치 및 잠금장치
가. 고객측 책임분계점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전력공사에 의뢰하여 개방하도록 조치하고, 고객측 책임분계점을 개방하지 않고 수전용 개폐기만 개방하는 경우에는 통전중이라는 표지판과 잠금 장치를 반드시 시행한다.
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중 주요부분에 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위험표지를 부착하거나 구획로프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의 인원이 조작·변경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다. 필요한 개소는 잠금장치를 하여 원천적으로 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안전작업수칙에 준하여 처리 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표지판, 잠금장치, 구획로프 등 안전조치에 대하여 철저히 통제하고 관계자 외 임의로 조작·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검 전
1) 전로를 정전하였을 때에는 사용전압에 적합한 검전기로 충전 후 작업및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 검전작업 전에 검전기 동작여부를 확인한다.
3) 전로의 검전은 각 선마다 하여야 한다.
4) 수·배전용의 큐비클, 금속제 배·분전반 및 기타 기기 외함은 점검 전에 반드시 저압 검전기로 충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검전기를 댈 때에는 고압고무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개폐기의 개방금지
작업 중 개폐기의 개방을 금지할 때에는 “시험 중” “개방금지”등의 안전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④ 작업구역의 출입금지
작업구역이나 위험구역의 출입을 금지할 때에는 “구획로프” 및 “출입금 지” 등의 안전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⑤ 높은 곳의 작업 및 검사
1) 사다리를 사용할 때에는 사다리 사용기준에 의하여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주상작업을 할 때에는 주상안전대를 사용하여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작업 및 검사를 할 때에는 주저앉거나 발을 헛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4) 상자·의자·탁자 등을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저압충전부 노출부분의 점검, 보수 및 검사
1) 저압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는 개폐기·기기 등을 점검 및 검사할 때에는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점검 중 퓨우즈 교체 기타 간단한 배선이나 기기 등의 보수 작업(봉사)을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전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⑦ 점검 중에는 낙하물, 회전기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⑧ 시험용 리드를 사람이 통행하는 곳에 배선할 때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⑨ 책임분계점 개폐기의 조작
책임분계점 개폐기의 조작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가측의 요청으로 한전에서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정전 또는 송전의 연락
정전이나 송전을 한 때에는 사전에 수용가 관계자(전기안전관리 대행인 경우는 연락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⑪ 개폐기 조작 시의 주의 고압 및 특고압 개폐기의 조작은 무부하 상태에서 조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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