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특고압의 근접작업 및 검사



고압 및 특고압 충전부에 근접(고압 60cm, 특고압 90cm 이내)하여야 하는 작업 및 검사는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안전장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1. 충전부에 대한 안전거리


충전부선로

전압(kV)

접근한계

거리(cm)

안전거리

(cm)

활선접근

거리(cm)

활선애자청소

이격거리(cm)

22.9

30

30

75

100

60

60

75

95

150

154

140

160

160

200

345

220

350

350

300

765

-

730

730

-


① 접근한계거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노동부령 제133호 / 1997.01.11.] 제350조 특별고압 활선작업에 의함
② 안전거리

충전부위에 대하여 인체부위가 통전 및 정전유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리
③ 활선작업거리

활선장구를 사용할 경우 활선장구의 충전부 접촉점과 작업자의 손으로 잡은 부분과의 최소 한계거리
④ 활선애자 청소시 이격거리 

물 분사구와 주수 애자간의 거리



2. 공기구 및 자재의 전달
고·저 등의 차등으로 인하여 공구나 자재를 작업자에게 정확하고 안전 하게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심부름줄을 이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던져서 주고받아서는 아니된다.



3. 활선애자 주수청소
① 작업절차는 다음에 의한다.
1. 작업은 반드시 작업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작업착수 전에 수용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작업 시에는 활선작업에 따른 제반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주수 청소방법 및 주의사항

1) 작업책임자는 지상에서 감독만을 전담하되 철탑일 경우에는 올라가서 감독한다.
2) 주수 조작자는 반드시 안전모와 고압 고무장갑을 착용하여야 하며 주상 작업 시에는 주상안전대 및 고무장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수간(注水稈), 호오스, 엔진, 펌프 및 물통은 작업 전에 접지하여야 하며 접지선이 인체에 접촉되어서는 안된다.
4) 사용물은 고유저항이 5,000(Ω-cm)이상인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반드시 “수저항측정기”로 고유저항을 측정 후 사용하 여야 한다.
5) 바람이 불 때에는 주수자가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주수해야 하며 강풍, 천둥, 강우 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6) 목주 및 CP주를 청소할 때는 발붙인 곳의 상부2m에 접지하여 전주가 젖었을 때 누설전류가 작업자에게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물 분사구와 주수 애자간의 거리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다음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전 압

물 분사구와 주수 애자간의 거리

23kv이하

66kv 〃

 154kv〃

 345kv〃

1.0m

1.5m

2.0m

3.0m


8) 청소순서는 전선측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하층으로부터 위쪽으로 순서대로 청소하되 완전 청소될 때까지 반복하여 씻어내도록 한다.
9) 작업 중 “스파크”가 발생하는 애자에 주수를 먼저 하여 “스파크”가 중지되도록 하고 음향발생이 없는 조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10) 주수 시 발생되는 비교적 높은 “스파크”음향이 애자균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를 기록 후 교체하여야 한다.
11) 분사구의 직경은 주수압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분사상태가 불량할 때에는 직경이 큰 것으로 교체 사용해서는 안된다.
12) 분사구의 압력은 안전과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주수 시 압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상시 압력계를 주시하여야 한다.
13) 물통 안에 있는 용수의 수온이 상승할 경우 전기저항이 감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10℃상승 시 전기저항은 약17~20% 감소한다.)

14) 염해방지용으로 실리콘 도포(塗布)를 한 애자는 주수를 해서는 안된다.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관리 계획  (0) 2018.01.11
활차 및 로프 작업  (0) 2017.12.22
정전작업 및 시험가압 설비 검사  (0) 2017.12.22
점검작업 및 검사 일반사항  (0) 2017.12.22
축전지 점검 시 유의사항  (0) 2017.12.2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