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특고압의 근접작업 및 검사
고압 및 특고압 충전부에 근접(고압 60cm, 특고압 90cm 이내)하여야 하는 작업 및 검사는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안전장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1. 충전부에 대한 안전거리
충전부선로 전압(kV) | 접근한계 거리(cm) | 안전거리 (cm) | 활선접근 거리(cm) | 활선애자청소 이격거리(cm) |
22.9 | 30 | 30 | 75 | 100 |
60 | 60 | 75 | 95 | 150 |
154 | 140 | 160 | 160 | 200 |
345 | 220 | 350 | 350 | 300 |
765 | - | 730 | 730 | - |
① 접근한계거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노동부령 제133호 / 1997.01.11.] 제350조 특별고압 활선작업에 의함
② 안전거리
충전부위에 대하여 인체부위가 통전 및 정전유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리
③ 활선작업거리
활선장구를 사용할 경우 활선장구의 충전부 접촉점과 작업자의 손으로 잡은 부분과의 최소 한계거리
④ 활선애자 청소시 이격거리
물 분사구와 주수 애자간의 거리
2. 공기구 및 자재의 전달
고·저 등의 차등으로 인하여 공구나 자재를 작업자에게 정확하고 안전 하게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심부름줄을 이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던져서 주고받아서는 아니된다.
3. 활선애자 주수청소
① 작업절차는 다음에 의한다.
1. 작업은 반드시 작업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작업착수 전에 수용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작업 시에는 활선작업에 따른 제반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주수 청소방법 및 주의사항
1) 작업책임자는 지상에서 감독만을 전담하되 철탑일 경우에는 올라가서 감독한다.
2) 주수 조작자는 반드시 안전모와 고압 고무장갑을 착용하여야 하며 주상 작업 시에는 주상안전대 및 고무장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수간(注水稈), 호오스, 엔진, 펌프 및 물통은 작업 전에 접지하여야 하며 접지선이 인체에 접촉되어서는 안된다.
4) 사용물은 고유저항이 5,000(Ω-cm)이상인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반드시 “수저항측정기”로 고유저항을 측정 후 사용하 여야 한다.
5) 바람이 불 때에는 주수자가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주수해야 하며 강풍, 천둥, 강우 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6) 목주 및 CP주를 청소할 때는 발붙인 곳의 상부2m에 접지하여 전주가 젖었을 때 누설전류가 작업자에게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물 분사구와 주수 애자간의 거리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다음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전 압 | 물 분사구와 주수 애자간의 거리 |
23kv이하 66kv 〃 154kv〃 345kv〃 | 1.0m 1.5m 2.0m 3.0m |
8) 청소순서는 전선측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하층으로부터 위쪽으로 순서대로 청소하되 완전 청소될 때까지 반복하여 씻어내도록 한다.
9) 작업 중 “스파크”가 발생하는 애자에 주수를 먼저 하여 “스파크”가 중지되도록 하고 음향발생이 없는 조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10) 주수 시 발생되는 비교적 높은 “스파크”음향이 애자균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를 기록 후 교체하여야 한다.
11) 분사구의 직경은 주수압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분사상태가 불량할 때에는 직경이 큰 것으로 교체 사용해서는 안된다.
12) 분사구의 압력은 안전과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주수 시 압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상시 압력계를 주시하여야 한다.
13) 물통 안에 있는 용수의 수온이 상승할 경우 전기저항이 감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10℃상승 시 전기저항은 약17~20% 감소한다.)
14) 염해방지용으로 실리콘 도포(塗布)를 한 애자는 주수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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