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작업 및 시험가압 설비 검사



1. 책임분계전주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한전 배전선로의 정전 또는 송전을 한전에 의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정전할 때에는 그 정전조작(개폐기 개방 등) 현장에 직접 가서 정전을 확인하고 송전할 때까지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송전 시는 작업책임자가 현장 감시자에게 송전지시(연락)를 하고 지시를 받은 현장감시자는 한전에 송전조작을 의뢰하는 것으로 한다.


2. 자가용 수용가 구내에서 고압이나 특고압설비의 작업을 위하여 정전할 때에는 책임분계점 개폐기를 개방하고 다시 다른 개폐기에 의한 2중 개방을 하여야 한다. 다만, 2중 개방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책임분 계점 개폐기를 개방하고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고압이나 특고압 개폐기를 개방하였을 시는 “조작금지”등의 안전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또한 저압전로인 경우에 필요시는 상기에 준하여야 한다.


4. 전로의 모든 작업은 시작하기 전에 그 때마다 검전기로 정전임을 확인 하고 작업자에게 정전부분과 충전부분을 명확하게 주지 시켜야 한다.


5. 콘덴서나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선로는 작업시작 및 검사 전에 절연 장갑을 착용하고 다음과 같이 잔류 전하를 방전시킨 후 작업 및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 고압이나 특고압 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전장치에 의한 방전 또는 지름 2mm이상의 절연전선을 이용하여 그 일단을 접지극과 D.S봉에 접속한 후 고압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필요개소에 접촉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때 접지측을 먼저 접지극에 접속해야 한다.

2) 저압전로의 경우는 전동기 등의 접속부하를 통하여 자연방전 시키 던가, 절연전선 등으로 위험하지 않도록 각 선을 접지 또는 각 선간을 단락하도록 한다.


6. 고압 및 특고압설비의 작업 또는 검사 시에는 작업시작 및 검사 전에 단락접지용구에 의해 전로를 단락접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상기 1의 경우 또는 2의 경우로서 3의 조치를 할 때에는 이것을 생략할 수 있다.


7. 작업을 완료하고 송전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에게 연락하여 단락접지용구, 시험용 리드선, 공구 등을 떼어내고 원상태로 복구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8. 380V의 전압은 어떠한 경우라도 활선상태로는 제반작업을 하지 말고 전압을 측정하더라도 양손으로 리드를 따로 잡고 먼 거리에서 측정하며, 단락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9. 정전작업에 사용하는 보호구 및 표지물류

종 류

용 도 설 명

검 전 기

선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접 지 용 구

정전작업 시 유도 또는 오·송전 등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에 설치한다.

구 획 로 프

위험구역과 안전구역 또는 작업구역을 명시하여 타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접지중표찰

현장에서 접지 시행장소를 명시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위 험 표 찰

위험의 소재와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 한다.

조작꼬리표

정전작업 시 개폐기·차단기·조작 핸들 등에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0. 측정 및 시험
① 절연저항측정

1) 측정용 리드는 접지측 선을 먼저 연결한 후 전로측에 연결하며 분리 시는 전로측을 먼저 분리하고 접지측을 떼어 낸다.
2) 전로에 접속된 리드는 다른 기기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접지측은 반드시 저압 검전기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접지저항 측정

1) 측정용 리드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계 기기는 충전여부를 검전기로 확인하여야 한다.
3) 간이접지저항측정기를 사용할 때는 전원의 접지선측을 검전기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절연내력시험(비파괴절연진단)

1) 시험용리드에 의하여 내압시험기(비파괴절연진단장치)의 접지 단자와 접지선을 접속한 후 출력단자와 피 시험체를 접속하여야 하며 떼어낼 때에는 출력단자측을 떼어낸 후 접지단자측을 떼어내어야 한다.
2) 시험 중 작업자는 출력측 리드에 접근 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험 기류의 배치 등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3) 출력측 리드는 다른 물건과 60cm이상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시험 시 가압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케이블 시험(내압시험, 절연저항시험)후에는 케이블에 충전된 잔류 전하가 안전하게 방전되기 전에는 활선케이블로 간주하고 취급하여야 한다.


④ 계전기 시험

1) 시험전원으로서 사용하는 변압기가 접속되어 있는 고압회로 이외의 회로는 개방하여야 한다.
2) 변류기의 2차측을 개방할 때에는 단자간을 단락시킨 후 분리하여야 한다.
3) 계전기시험기 전원측의 접지극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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