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수처리시설 직렬연결의 용량증설 인정 여부


20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던 중,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오수발생량이 50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20톤 오수처리시설 후단에 50톤을 직렬로 연결할 경우 70톤 용량증설로 인정해 줄수 있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처럼 기존 오수처리시설에 새로운 오수처리시설을 직렬로 연결하는 것은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리시설의 용량변경은 유량조정조, 반응조 등이 70톤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50㎥ 미만 오수처리시설이 3개인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한 업체에 5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이 3개가 있는데 각각의 오수 처리시설별로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3개의 오수처리시설 용량을 합산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6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50㎥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3개가 하나의 건축물에 있을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용량을 합산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합니다.


3. 시험실 양생수 처리에 관하여..


시험실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콘크리트 양생수를 일정량 배수 또는 오수 계획하고 있는데요. 주 1회 약 90L를 방류 예정이며 PH8.6이내로 관리하며 금붕어를 수조안에서 키우며 폐사율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주1회 방류량이90L 이하, PH8.6이하 이며 금붕어(금붕어 생존 PH 6~8)폐사가 없는 경우 폐수배출 시설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및 제2호의 79) 이화학 시험시설 규정에 따라 1일 최대폐수발생량이 일정량 이상(특 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0.1㎥, 특정수질유해물 질・중금속이 포함하는 경우 0.01㎥)인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의 경우 양생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으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약품처리한 오수처리시설의 침전조슬러지 처리 방법 문의


생물학적처리(장기폭기법)를 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 시설)에서 총인(T-P) 제거를 위하여 약품(가성소다, 황산반토, 응집 제(폴리머 등)을 사용한 응집.침전 처리를 추가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침전조에서 침전된 슬러지는 농축조로 이송시킨 후 분뇨.정 화조 청소업체에 수시로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약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분뇨, 정화조 청소업체가 아닌 폐수수탁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지요?
만약 슬러지 탈수시설을 갖추어 발생된 슬러지를 탈수한 후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오니로 위탁처리 해야 하는지 여부


o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 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o 발생 슬러지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탈수시설 등을 갖추어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수질 기준


현장개요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현장 2. 침사지 설치 및 관리중임 3.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서중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 SS 4. 예상처리효율 : 70% 상기와 같이 신고 되어 있으며 2012년 상반기 실시한 수질시험결과 SS의 처리효율이 약 50%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입 구의 SS농도가 평균 3.5 mg/L로 해역수질기준 1등급(10이하) 및하천수질기준 1등급(25이하)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도 처리효율 미달에 따른 후속조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비점오염저감시 설은 TSS의 연간 제거효율 80% 이상을 목표로 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단위시설의 연간 TSS 제거효율이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여러 시설을 조합하여 TSS 연간 제거효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경우 SS농도(3.5mg/L)가 양호한 편으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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