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설토의 폐기물 해당여부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수심을 조절하고 방파제를 해체 및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는 건설폐기물로, 건설공사 외의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면 됩니다. 아울러 오염 물질 제거 목적이 아닌 준설작업에서 발생한 자연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폐기물이 아닌 자연상태의 준설토를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것은「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2. 숏크리트 분류
당 현장은 터널작업구간으로서 내부에서 숏크리트 공정 후 숏크리 트를위탁처리할 예정인데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터널공사 등에서 발생되는 숏크리트 폐기물은 폐콘크리트(건설폐기물)에 해당됩니다.
3. 폐기물 종류 및 처리절차
공장 내 도로 표층인 아스콘을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으로 처리 후기층 및 보조기층인 슬래그의 폐기물 구분과 폐기물 종류, 처리절 차가 어떻게 되는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철강슬래그는 유해물질 함유량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됩니다.
4. 해상터파기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해상에 교량건설 중 교각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를 현장에서 재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된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 되는지 여부?
가. “건설폐기물”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 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하며, 나.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됩니다.
다. 다만, 수중 터파기공사 중 배출된 수중토사 중 자연상태의 것은 폐기 물(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건설오니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5. 방수재의 건설폐기물 해당여부
현장에서 철거를 진행하는 중 지붕 함석 아래 시공되었던 아스팔트 쉬트 방수재가 발생하는데 기름성분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 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아스팔트쉬트(지붕 방수용도)는 건설폐기물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 참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름성분 분석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 및 사업장일반폐기물(기름성분을 5퍼센트 미만 함유)로 분류하 여야 됩니다.
6. 폐기물처리자의 불법행위 시 책임 범위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부적정(불법매립 등) 처리한 경우 배출자 및 운반자도 처벌을 받는지?
폐기물관리법 제 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 수탁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며, 운반자도 적법하게 처리업자에게 운반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해당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7. PCBs 함유 폐기물 처리 관련
PCBs 함유 관리대상기기 중 유입식용접기(조선소 용접용, 절연유량 65 L)를 폐기 시 분석비 빚 처리비용 등을 고려할때PCBs 시험 분석을 하지 않고 모두 2 PPM 이상의 관리대상기기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할 경우 분석 성적서 없이 처리해도 되는지?
PCBs함유 폐변압기 등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기기별로 성분분석을 실시하되, 제품 구입시 해당 제품의 PCB함유 폐기물 분석결과서가 있는 경우 성분분석을 하지 않아도 PCBs 함유 폐변압기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폐변압기 등 PCBs 함유 기기를 시험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모두 2 PPM 이상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합니다.
8. 지정폐기물 등처리 주체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임대업자가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경우 월 평균 폐유가 120kg 이 발생될 때 처리 주체는 누가 되는지?
설공사를 위한 장비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유 통)에 대한 처리의무는 그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9. 해상터파기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해상에 교량건설 중 교각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를 현장에서 재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된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 되는지 여부?
가. “건설폐기물”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하며, 나.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됩니다.
다. 다만, 수중 터파기공사 중 배출된 수중토사 중 자연상태의 것은 폐기물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건설오니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출 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에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폐기물관리법」시 행규칙 별표 17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10.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당 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파쇄기 설치의 직접 설치・운영의 의미가 배출자 소속의 근로자가 직접관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와의 외주계약에 의하여 관리 운영해야 하는지 여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자에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11. 이동식 파쇄기 소재지 변경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변경신고의 경우 동일면 소재지이나 번지가 다를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승인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주소지 모두 포함)가 변경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2. 추가 발생 폐기물 배출자신고 주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중 설계 이외의 폐기물은 발생 원인자인 시공 회사가 배출자가 되어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시공회사가 배출자가 된다면 배출신고 주체를 시공사로 하여 관할 행정관공서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설계 이외의 건설 폐기물처리 주체가 폐기물 발생원인 주체인 시공회사가 될 수 없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가. 당초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한 건설공사현장에서 추가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는 배출자(분리발주 대상사업은 발주자)가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 하여야 하는 경우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하여 설계 변경을 하거나 별도의 발주를 하여야 합니다.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 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발주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처리비용을 반영하여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 용에 대한 부담주체를 발주자로 한정하는 사항은 아니며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비용계상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직접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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