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양오염 우려기준 적용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토양이 1지 역, 2지역, 3지역에 골고루 산재되어 있을 경우 오염토양의 정화기 준을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적 공부상 지목이 “답”, “임야”, “공장” 인 경우 각 지목에 맞는 토양오염우려기 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정화토양의 매립토 또는 성토재 재사용
3지역에서 발생한 오염토양을 정화 완료하고, 정화토양을 매립토나 성토재로 재사용하고자 합니다. 정화가 완료된 토양이므로 매립토 나성토재로 재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정화토양을 매립토나성토재로 재사용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직 제1조의 5 [별표 3] 에 따라 지역별(1, 2, 3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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