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폐기물의 현장 재활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분리발주 대상인 국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 리트 및 폐아스콘에 대하여 이동식 파쇄기를 설치하여 당 현장 시공사(원도급사)에서 파쇄(100mm이하)하여 성토재로 활용토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가.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건설공 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출자는 발주 자를 말합니다.
나. 분리발주 대상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배출자 신고는 반드시 발주자가 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하므 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2. 과거 매립폐기물 처리


단지개발 공사 중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성분분석결과 중량비 기준으로 가연성 2%, 불연성 1%, 폐콘・폐블럭등37%, 토사 60%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일 반폐기물 중 어느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지? 매립폐기물의 처리방법 에는 현장선별이송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현장선별이송처리가 가능한 경우 현장선별 행위주체는 사업시행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업체 중 누구인지? 현장선별이송처리 적용시 선별장치를 통과한 선별토사(폐토사)가 현장에서 재활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와는 별도로 분리발주공사 대상인지?


가. 건설 공사 중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할 경우에는「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건설공사(분리 발주 적용 등)와 관련한 ‘건설폐기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의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그 성상에 따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으로 분리・ 선별하여 각각 당해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자신고,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기준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됩니다. 다만, 건설폐재류・ 폐토사 등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은 건설폐기물(혼 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흙, 모래, 자갈 등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토석 (자연상태의 것 제외)에 해당되며, 자연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폐콘 크리트・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 기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 동 매립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량이송처리 또는 현장선별이송처리 여부는 공사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 리며, 건설폐기물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재활용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리・선별시 설의 운영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출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라. 건설폐기물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 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건폐법」시행규칙 별표1 참고)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건설교통부 공고 2005-266호, 2005.8.25 참고)에 적합할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폐철강슬래그 처리


폐슬래그가 사업장폐기물인지 건설폐기물인지 여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철강슬래그는 유해물질 함유량을 분석한 후, 그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됩니다.


4. 공사용 가설도로에 재생골재 문의


사유지를 임대 후 가설도로용으로 재생골재를 사용해도 되는지? 공사종료 후 재생골재를 처리할 때 폐기물로 봐야하는지 여부?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있으며, 공사 종료 후 동 순환골재를 회수하여 다른 장소에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수한 골재에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순환골재라면 재사 용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야 됩니다.


5.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임시 야적장을 지정, 운영하고자 할 때 별도 신고여부?


가. 배출자가 스스로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 기물을 당해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인근 장소를 보관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소유이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가능한 토지이어야 합니다.(별도의 신고절차 없음) 나. 건설폐기물 보관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같은 건설공사 현장내에서의 폐기물 운반시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나,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인근 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부착한 차량을 사용하여야 됩니다.


6. 교량공사시 발생한 미세한 돌가루 처리


도로공사장의 교량공사시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미세한 돌가루들이 강으로 배출되어 흐르는 강 밑으로 침전물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침전물을 폐기물로 봐야 하는지 여부?


교량공사시 파일을 박기 위하여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돌가루가강밑에 침전되었다면 침전물은 건설오니로 분류하여 건설폐기물배 출자신고를 한 후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됩니다.


7. 지하구조물 처리


건물 철거시 발생하는 지하 방석과 지하 구조물을 매립해도 되는지 여부?


가.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기존 구조물의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건설・ 건축 관련 법령 등 타법 저촉여부, 관련기관 협의조건(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안전성 여부, 시공사가 정한 시공방법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만,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매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폐기물이 함께 매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기존구조물 외에 당해공사를 위하여 직접 설치한 구조물(세륜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정화조 구조물,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포함), 아스콘 포장, 건설폐자재 등은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야 됩니다.


8. 콘크리트 가루 처리방법


도로, 교량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현재 교량면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연마작업(면갈이)을 하고 있는데 연마기에 붙어있는 집진기를 통해 폐콘크리트 가루를 포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된 5톤 이상의 폐콘크리트 가루(분말형태)의 처리방법 여부?


가.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합니다. 5톤미만은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그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합니다.
나. 폐콘크리트가루는폐콘크리트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9. 건설폐기물인계서 및 건설폐기물인계서의 차이


건설폐기물인계서는 건설현장에서만 사용 가능한지? 건설폐기물인 계서와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4・6장짜리 인계서 사용시 지도상 직선 몇 km밖에서 가져와야 사용가능한지?


가.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 등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수집・운반되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별지 제9호서식, 4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그 외의 재활용,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간이인계서(폐 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4매)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 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지도상 거리)로 100km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6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벤토나이트함유 토사 처리방법


도심지 토공사의 경우 주변지반 침하를 대비해 벤토나이트을 사용 하여 지하연속벽(slurry wall)공법으로 굴착공사를 진행합니다. 토사와 벤토나이트가 혼합되어 나오는데 이 토립자를 일반토사와 함께 매립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건설공사로 인하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 화시키는 발생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액은 건설폐기물 중건설오니(무기성오니)에 해당되며,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수분함량 70%이 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의2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후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11. 상수관로내 부착된 담치류 및 이토의 폐기물 처리 여부


상기 공사에는 기존 관내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선행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 관내에 부착된 담치류(조개류)와 관내 누적된 이토(찌 꺼기)의 적정처리 여부? 상기 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리부분에 있어서 공사와 별도로 분리발주 대상인지 여부?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는 건설폐기물로, 건설공사외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면 됩니다. 아울러, 오염물질 제거 목적이 아닌 준설작업에서 발생한 자연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오염물질(담치류 및 폐토사)을 제거하는 목적의 상수관 내부갱생공사인 경우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건설폐기물(건설오 니)로 분류되며, 동 공사의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 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위 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하여야 합니다.


12.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된 건설폐기물 처리 문의


건설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가. 건설공사의 준공 후 건설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한 건설폐기 물의 경우 별도의 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공사를 착공 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이상인 경우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시의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기준은 귀사에서 직접 건설 공사 후 준공을 마친 각각의 단위(단지나 블록, 단지나 블록에 관계 없이 전체아파트) 현장별로 발생량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나.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의 경우 분리발주대상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 물에 대한 배출자신고는 발주자가 하여야 하며, 그 외 민간업자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 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에 대한 배출자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다.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고 관할행정기관에서 처리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3일이내)하기 전(즉,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교부 전)에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3. 소음진동


1) 공사장 소음측정 지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 아파트 내부에서 측정하여도 되는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할 경우에는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환 정부고시 제2010-142호)”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음 측정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위 1.2~1.5m 지점 또는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는 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