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안전관리업무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 발주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노력 해야 한다.
발주자는 본 매뉴얼에서 제시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건설안전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1) 안전관리 업무 총괄
①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발주자는 본 매뉴얼에서 제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총괄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업무와 책임을본 매뉴얼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분장하여 문서화하 도록 한다.
2) 위험요소의 발굴
①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원인, 저감대책을 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사 건설공사 설계도서에 포함된 안전관리문서의 검토를 통해 사전에 발굴하여야 한다.
출처-국토부
2. 설계발주
1)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작성
① 발주자는 사업계획 시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 원인및 저감대책을 바탕으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② 또한 발주자는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설계조건을 설계서(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설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설계 성과품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Hazard) 및 위험성 (Risk)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HRA(위험요소/위험
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성검토(DFS)보고서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용지정보의 제공
① 발주자는 용지조건의 특수성에 의해 파생하거나 설계자 선임 이전에 수행한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설계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설계자에게 제공하는 용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지 내에 석면이나 화학폐기물과 같은 유해물질 존재여부에 관한 사항
(2) 용지 근처의 철길이나 혼잡한 인접도로 등과 같은 현장 접근에 관한 사항
(3) 지하 매설물과 지하수 흐름에 관한 사항
(4)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건물, 구조물 및 식수현황에 관한 사항
(5) 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반침하에 관한 사항
(6) 용지 내 설비나 장비설치의 난이점에 관한 사항 (7) 소음을 비롯한 대지의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
3. 설계시행
1) 설계검토
① 발주자는 설계의 각 단계별로 설계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각 호의 내용이 준수되고 있는 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설계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저감대책을 강구 하고 있는 지의 여부
(2)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문서로 정리되고 있는 지의 여부
(3)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동일한 위험요소 도출및 평가기준의 채용여부
(4)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협의하기 위한 공종별 설계자의 회의 개최여부
(5) 설계과정 중의 참여 기술자가 건설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 참여 여부
② 설계자 또는 발주자 요구에 의해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도, 발주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 작성기준이 충족되 도록 설계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술자문위원 회(「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한다.
4. 설계완료
1) 최종 설계 성과품의 검토
① 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으로 다음과 같은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정리 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Hazard) 및 위험성 (Risk)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성검토(DFS)보고서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지반조사보고서(각종 실내 및 현장시험 결과 포함)
(4)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② 발주자는 설계조건으로 제시한 해당 건설공사 위험요소의 저감대 책이 설계에 적정하게 고려되고 있는 지를 건설안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인 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이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계자로 하여금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5.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보 제공
① 발주자는 용지조건의 특수성과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의 HRA(위
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를 반영하여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지 내에 석면이나 화학폐기물과 같은 유해물질 존재여부에 관한 사항
(2) 용지 근처의 철길이나 혼잡한 인접도로 등과 같은 현장 접근에 관한 사항
(3) 지하 매설물과 지하수 흐름에 관한 사항
(4)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건물, 구조물 및 식수현황에 관한 사항
(5) 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반침하에 관한 사항
(6) 용지 내 설비나 장비설치의 난이점에 관한 사항
(7) 소음을 비롯한 용지의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
(8)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9)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서의 심사
①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1)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시공자가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포함한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지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15일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8조의 수립기 준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시공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 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건설안전점검기 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3)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①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3)의 ③항에 따라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1) 안전관리계획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공사개요·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인·허가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 내용·안전점검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 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가.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시공상세 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동바리 등 안전성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 자재·장비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 자재·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계산서
바. 해체공사
-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③ 발주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또는 변경 시 건설사 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 술자가 서면으로 보고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 하고, 필요시 시공자에게 시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의 계상
① 발주자는「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비용,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 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할 것
(2) 정기안전점검비용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의 대가 산출기준을 적용할것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할 것
(4)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 용에 관하여는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할것
6. 공사시행
1)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① 발주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 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 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지적사항(건설사업관리기 술자가 보고한 안전관리계획 이행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공 자에게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의 집행확인
① 발주자는 안전관리비가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정산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확인
①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 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제1장 2.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것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해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②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로 하여금 자체안전점검을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표(부록 2 참조)를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표에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후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게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록4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별표1의 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조건에 적정한지 검토한 후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점검표 및 의견 서를 포함하는 안전점검 보고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토록 해야 한다. 발주자도 안전점검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시 시공자에게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결과확인
① 발주자는「건설기술 진흥법」제65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의 필요성 발견
(2)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
(3) 교육준비
(4) 교육실시
(5) 교육평가
②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자의 분야별 안전관 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다음의 내용 및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
(1)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 및 공법에 관한 사항
(6)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 주의사항
(7)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④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작업반장, 조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계획, 조직, 지시 통제, 조정 등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의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준공 후 시공자가 실시한 안전교육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야 한다.
5)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조사 결과 및 조치결과의 확인
①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사고 처리 절차는 산업재해처리지침 준용
② 발주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건설사고조사 업무매뉴얼 별지 제2호 서식(본 매뉴얼 부록 6)을 활용하여 사고의 원인 및 유발주체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의 결과 및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 고인 경우 사고발생현황을 즉시 건설사고조사 업무매뉴얼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완료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의 보관 및 제출
① 시공자 등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6.3.1의 (2)∼(5))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발주자 및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한국시 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 호에 따라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 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 단으로 하여금 보존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자 또는 시공자 등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컴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 서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설계도서의 보관 및 활용
①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각 안전관리 참여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를 취합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일부로 보관한다.
②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문서들은 보존되어야 하며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Hazard) 및 위험성 (Risk)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성검토(DFS)보고서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지반조사보고서(각종 실내 및 현장시험 결과 포함)
(4)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7)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 보고서는 HRA(위 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
(8)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유지관리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9) 사용된 자재에 관련된 위험요소
(10) 설비․장비․기계의 위치 및 사양
(11) 설비․장비․기계의 제거 및 해체에 관한 요구사항
(12) 설비․장비․기계의 청소 및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13) 설비․장비․기계의 사용 매뉴얼
(14) 기타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이 작성한 안전 관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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