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의 안전관리업무
건설안전에 대한 시공자의 의사결정은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사일정, 공사비, 품질 등 다른 공사목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자 및 공사목적물의 안전에 관한 시공자의 적극적인 고려가 있다면, 안전사고는 예방 또는 저감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본 매뉴얼에 제시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1.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1)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①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으 므로, 시공자는「건설기술 진흥법」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의 안전관리업무가 제대로 이행되는 지를 총괄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 관리담당자
(4)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시공자는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참여자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감독하기 위해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이들의 직무와 책임을 공사 착공단계에서부터 분장하여 문서화하도록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보 확인
① 시공자는 용지조건의 특수성과 설계에서 잔여된 위험요소를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 여야 한다.
(1) 현장 근처의 철길이나 혼잡한 인접도로 등과 같은 현장 접근에 관한 사항
(2) 지하 매설물과 지하수 흐름에 관한 사항
(3)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건물, 구조물 및 식수현황에 관한 사항
(4) 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반침하에 관한 사항
(5) 용지 내 설비나 장비설치의 난이점에 관한 사항
(6)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7)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8) 관련 법령과 규정에 명시된 요구사항
3)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 견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건설공사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공법변경 등이 아닌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공자는 작업공종에 따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종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1) 안전관리계획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인·허가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자체안전점검표에는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HRA(위험요 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에는 반드시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검토를 실시·반영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 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 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가.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 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계산서 바. 해체공사
-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4)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작성
① 시공자는「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음각 호의 기준에 의해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술자인건비(고급기술자 작업일수)
- 직접경비(일비, 위험수당, 기계기구손료, 보고서등 인쇄비, 소모품 비, 기타)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2) 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판단하여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에 관하여는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 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1)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①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작성 및 검토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 획의 수립 대상공사 및 높이 20m이상 비탈면 흙깎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분야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시공계획서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공상세도 작성, 제출 및 승인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른다.
3) 건설기계 안전관리
① 건설기계의 관리, 운용 등에 대한 사항은「건설기계관리법」,「건 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1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77호)을 따른다.
4) 안전관리비의 집행
① 시공자는 분기별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을 공사 진척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안전교육의 실시
① 시공자는「건설기술 진흥법」제6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필요성 발견
(2)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
(3) 교육준비
(4) 교육실시
(5) 교육평가
② 시공자는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 및 공법에 관한 사항
(6)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 주의사항
(7)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
③ 시공자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안전교육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준공후 안전교육의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점검 실시
① 시공자는 직접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 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제1장 2.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 하기 직전에 (2)호의 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제1장 2.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 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해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②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실시한다. 다만, 발주자가 「시설물의 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실시를 건설안전점 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 청,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항목은 각현장 실정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⑥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 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공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과 착공부터 준공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기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⑧ 시공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건
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을 적용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점검항목은 각 현장실정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⑨ 건설안전점검기관이 공정별 점검표(Check List)에 의해 점검하고 의견서를 포함한 보고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시공자는 점검지적사항을 신속히 보완, 조치,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⑩ 시공자는 공정별 정기안전점검에 의해 시설물의 치명적인 물리 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정밀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① 시공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건설사고조사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사고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 건설 사업관리기술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완료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의 제출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6.3.1의 (2)∼(5))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발주자 및 시설 물의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한국시 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 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 하고 있어야 한다.
④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컴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①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적용한 시공법, 절차 및 구조기준
(2) 사용된 자재에 관련된 위험요소
(3) 설비․장비․기계의 위치와 사양, 사용 매뉴얼
(4) 설비․장비․기계의 제거나 해체, 청소와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5)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 보고서는 HRA(위 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
(7)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유지관리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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