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설공 안전관리



1. 가설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및 안전성 검토
1)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을 시공 하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건설 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높이 10m이상의 비탈면 흙깎기공사

(2) 터널굴착공사

(3)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 포함)
※ 시공상세도 작성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2010)“ 참조


2) 시공자는 콘크리트 시공 시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수평하중, 콘크 리트 측압 및 풍하중 등에 대해 거푸집 및 동바리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가장 불리한 하중조건에 대한 가시설의 응력, 변형, 안정, 피로 등의 제반 거동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2. 거푸집·동바리의 시공 및 관리

1) 시공자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시공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콘크리트공사 세부 안전관리계획 포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시공한 경우에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작,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동바리를 시공하는 경우에 시공자는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클라이밍 폼의 인양 및 상승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상부 앵커의 강도

(2) 거푸집 긴결재(form tie) 및 앵커의 해체

(3) 지정된 인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철수

(4) 간섭 또는 방해되는 요인
5) 클라이밍 폼의 시공자는 거푸집 긴결재, 앵커 등의 위치와 클라 이밍 폼의 수직도 및 레벨 등에 대한 측량 결과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승인받은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테이블 폼의 시공자는 테이블 폼의 설치 완료 후 시공상세도면과의 일치 여부 및 각 부재의 체결강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승인받은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7)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외부진동, 재진동 및 슬럼프 값이 큰콘크리트 타설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하며, 시공자는 견품을 만들어 색상, 표면의 질과 모양 등을 사전에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8) 시공자가 거푸집 및 동바리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손상, 변형, 작동 가능 여부를 검사하여 설계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받은 후에 재사용하여야 한다.



3. 거푸집·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체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여야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하는 경우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 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보다 큰 경우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 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4. 교량용 이동식 가설구조물
1) 교량용 이동식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작업하중과 장비 하중의 실 중량을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외국의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 교량용 이동식 가시설물을 시공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상주 또는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가설구조물 제작자가 제공한 매뉴얼 및 설계도를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의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
4) 시공자는 주요공정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요한 공정에 대하여 시공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세부 안전관리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공자는 이동식 가설구조물과 가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구조공학적 지식과 시공관리 능력이 있는 가설공사 전담기술자(고급기술자 이상)를 배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작업원이 작업 시작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및 역할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PSM공법의 런칭거더 운전은 별도의 이론 및 실무교육을 받은 자 중 시공자가 승인한 운전원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가설구조물의 연결부, 지점부에 사용되는 볼트, 앵커, 핀, 미끄럼 판, 유압실린더는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시공자는 이동식 가시설공법을 활용하여 교량을 시공하는 경우 공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짐을 관리하여야 한다.
(1) FCM : 세그먼트의 처짐, 교각 기초의 침하, 교각의 크리프및 건조수축에 의한 영향, 작업차 각 부재의 변형, 주형의 횡방향 변형

(2) MSS : 주 거더의 자중에 의한 처짐, 교량 상부 시공하중에 의한 주 거더의 처짐, 후방지지 현수재 지점반력에 의한 주거더의 처짐, 분할 시공 시 교량 상부구조 자중에 의한 교량 상부구조의 처짐, 포스트텐셔닝 및 크리프에 의한 교량 상부 구조의 처짐

(3) 지반의 침하, 동바리 부재의 좌굴 및 탄성변형, 동바리 철거후 교량 상부구조물의 변형, 콘크리트 크리프 등의 소성변형



5. 터널 라이닝용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은 터널의 굴착 및 콘크리트 타설공법 등에 따라 아치, 측벽 및 하부바닥 부분으로 분절하여 제작하거나 전단면으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선로평면 중심과 종단 기공기면의 측량 기준점을 기준 으로 정밀하게 측량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확인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지지하는 유압잭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이동 시에 손상 및 변형이 없도록 배치하고,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종 타설한 아치 상부의 콘크리트 강도가 자중에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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