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굴착(터파기) 안전관리
1. 지반조사 및 안전작업 계획수립
1) 지반의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매설물 및 그 밖에 지하공작물(이하 "매설물등"이라 한다)의 손괴 등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1) 지반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지하매설물 도면 확인 및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5) 인접구조물의 현황 및 상태
2) 지반을 굴착하는 공종 착공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반형상, 지층상태, 지하수위 등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굴착공법 및 순서, 토사반출 방법
(2) 공사물량에 따른 소요인원 및 장비 투입 운영계획
(3) 굴착예정지의 주변 및 지하매설물 조사결과에 따라 작업에 지장을 주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등 장애물이 있는 경우 이설·제거·거치 보전 대책
(4) 우수 및 용출수에 대비한 배수(배수장비, 배수경로)처리
(5) 굴착기계, 운반기계 등의 운전자와 작업자 또는 책임자 상호간 수기신호, 무선통신 등의 연락 신호체계
(6)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경우 계측 종류를 포함한 계측 계획
(7) 굴착장비별 안전대책
(8) 굴착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작업자 재해요인별 안전시설물 설치 방법
(9) 유해가스가 발생될 수 있는 굴착 작업장소인 경우 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계획
(10) 토사반출을 목적으로 복공구조의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 적재하중 조건을 고려하여 구조계산에 의한 복공판 설치계획
(11)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대책
2. 토질 및 암질변화에 따른 추가조사의 실시
1) 비탈면, 터널, 터파기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감독권한 대행 등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해당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설계 시 예상하지 못했던 단층 발견 시
(2) 설계 시 발견하지 못했던 지하수맥 발견 시
(3) 심각한 토질 및 암질 변화가 확인 또는 예상되어 추가조사및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추가 지반조사(2.2.1항) 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할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법이 결정 될 때까지 해당 공종의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2.2.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경우에는 설계변 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변경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설계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반굴착작업의 페이스 맵핑 실시
1) 시공자는 아래 각 호의 건설공사시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지반분야 고급기술자(토질 또는 응용지질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에 의한 페이스 맵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높이 10m이상의 비탈면 흙깎기공사
(2) 터널굴착공사
(3)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 포함)
2) 시공자는 터널 및 비탈면 흙깎기공사의 일정 단계(막장 또는 소단별)마다 다음 단계 진행 전에 페이스 맵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페이스 맵핑 결과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비탈면 보강 또는 터널 지보량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설계와 다르게 급격한 토(암)질 변화가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지반분야 전문가(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에 의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지반굴착작업의 안전확보 조치
1) 지반굴착작업은 2.1.2항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지반의 종류에 따라 지반조사와 안전성검토 결과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경사면 및 굴착부 배면에 쌓아두어서는 안된다.
4) 매설물, 장애물 등에 항상 주의하고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매설배관보호를 위하여「도시 가스사업법」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제30조의5(협의ㆍ순 회점검),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30조의7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용수가 발생한 때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배수하여야 하며 흙막이지보공의 배면에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6) 배수를 위해 수중펌프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접지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이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도시가스의 누출, 메탄가스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위험 장소에는 작업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9) 토사 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과정에서 비온 후 또는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전 지표면의 답사
(2)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3)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4) 용수의 발생 유·무와 용수량의 변화 확인
(5)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6)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 탈락 유·무
(7) 계측계획 및 계측결과 확인
5. 흙막이 지보공의 안전확보 조치
1)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보공 부재의 설치순서에 맞도록 굴착을 진행하여야 하며, 과다한 굴착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기에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장소의 지하수, 지형 및 지질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측기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데오도라이트, 트랜싯, 레벨 측량기 등으로 수직, 수평변위 발생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지하수위계
(2) 경사계
(3) 하중 및 침하계
(4) 응력계
3) 계측기기 판독 및 측량 결과 수직, 수평 변위량 등이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4) 히빙(Heaving), 파이핑(Piping) 및 보일링(Boiling) 현상 발생에 대비하여 흙막이 지보공의 하단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이상 유무를 정밀하게 관측하여야 한다.
5) 앵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장기는 충분한 인장을 가할 수 있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장강선을 재인장에 대비하여 여유를 두고 절단하여야 한다.
6) 정기적으로 앵커 인장력을 확인하여 인장력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인장 등 보강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관계자의 역할 (0) | 2018.01.31 |
---|---|
비탈면 안전관리 (0) | 2018.01.31 |
가시설공 안전관리 (0) | 2018.01.31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업무 (0) | 2018.01.31 |
시공자의 안전관리업무 (0) | 2018.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