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계자의 역할


1. 현장소장의 역할 및 위치(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 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 - 미선임시 1차(300만원), 2차(400만원), 3차(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 - 미선임시 1차 (500만원),2차(500만원), 3차(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TIP】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같은 현장에서 작업시 동 현장에 원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책 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1명(원도급사 - 원수급인 소장) 선임하고, 하수급인은 도급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 1명(하도급사-협력업체 소장)씩 선임 가능


2. 현장소장의 법적업무

(1)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 위험성평가 실시(산안법제41조의2)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산안법제48조)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38조)

  : 타워크레인설치해체/차량계하역운반기계/차량계건설기계/2미터이상이지반 의굴착/터널굴착작업/교량(상부구조가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 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건물해체작업/중량물의 취급작업

- 조립도 작성 및 구조검토 실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331조/346조/363조)

 : 거푸집동바리/흙막이/터널지보

- 석면해체, 제거작업계획(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489조)

- 보건 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517조/616조/619조/662조)

 : 청력보존프로그램(소음90데시벨초과, 근로자건강이상)/호흡기보호프로그램 (분진노출기준 초과, 근로자건강이상)/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근골격계 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업무상질병 연간10명이상, 연간5명이상이고 발생비 율이 10%이상)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산안법제50조) : 노동부 명령시

- 안전보건진단(산안법제49조) : 노동부 명령시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산안법제20조)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산안법제31조)

-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 신규채용자(일용근로자 제외)

- 기초안전교육(일용근로자)

- 특별안전교육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신규/보수교육)

- 물질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등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산안법제42조)

㉤ 근로자 건강검진등 건강관리(산안법제43조)

- 특수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산안법제10조)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산안법제10조)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산안법제34조/35조)

- 유해위험기계기구등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여부 확인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안전조치(산안법 제23조)

- 보건조치(산안법 제24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법적 업무 이행 확인 및 감독(산안법 제13조/14조/15조16조 /18조)

㉫ 발주처에 가설시설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산안법 제29조의3)

- 31m이상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및 6m이상 거푸집동바리

- 터널지보공 및 2m이상 흙막이지보공

- 동력을 이용한 가설구조물

㉬ 유해, 위험 기계기구등의 방호장치(산안법 제33조)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산안법 제36조)

- 석면조사(산안법 제38조의2)

- 물질안전보건자료(산안법 제41조)

- 질병자 근로금지 및 제한(산안법 제45조)

- 전염병, 정신질환자, 치매, 심장/신장/폐등 근로로 악화 우려

- 근로시간 연장제한등(산안법 제46조)

- 갱내, 고열/저열물질 취급, 먼지가 심한작업, 강렬한 소음발생 작업, 강렬한 진동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 자격등의 의한 취업제한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규칙 참조)

- 재해발생보고(산안법규칙4조)

- 일반재해 : 관할 고용노동부에 1개월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 : 알게된 경우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조치 및 전망/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

  화, 팩스 등으로 관할고용노동부에 보고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신고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작업중지 및 재개(산안법 제26조)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후 작업 재개

㉡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산안법 제29조)

- 노사협의체(1회/2개월)

- 작업장 순회점검(1회/2일)

-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도, 지원(교육장소/자료 제공)

- 비상 경보 운영 및 운영사항 통보(발파작업/화재 및 토석붕괴)

-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가 법 위반시 시정조치

- 설계도서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금지

- 공사비 절감을 위한 위험성 있는 공법 사용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변경 금지

- 수급인에 위생시설 장소제공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발생위험장소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간 협조/조정(건 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상 책정 및 실행내역 작성

- 협력업체에 적정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 매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작성 및 감리/감독 확인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기구등의 사용 ㉤ 위험성평가 실시



3. 건설기술진흥법
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②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직무 작성
③ 안전관리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 감독
④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⑤ 안전관리비 집행 및 확인
⑥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1회/월)
⑦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⑧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 감독
⑨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⑩ 공종별 시공계획서 작성 및 공사감독자 승인
⑪ 정기안전점검 등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⑫ 가설구조물 구조적안전성을 관계기술자의 확인
⑬ 건설사고을 알게된 경우 발주청에 통보



4. 관리감독자의 역할 및 위치(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1)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작업반장까지) (2)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 건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반시 과태료 부과(사업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5. 관리감독자의 직무(시행령 제10조/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1) 산업안전보건법
①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②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지도
③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 조치
④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⑤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⑥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확인
⑦ 위험작업 시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⑧ 유해위험방지 업무 - 작업방법, 근로자배치 결정 및 작업지휘 - 재료의 결함여부 점검 및 불량품 제거 - 개인보호구 착용 감시
⑨ 작업시작전 점검 -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차량계건설기계 등의 방호장치/브레이크/클러치등 작업전 점검
⑩ 굴착작업시 작업시작전 부석, 균열, 함수등 점검
⑪ 매설물 방호작업 지휘 감독


(2) 건설기술진흥법
①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②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③ 자체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④ 안전교육의 실시(매일 작업전) - 공법 및 시공순서, 시공시 주의사항
⑤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⑥ 공종별 시공계획서 검토 - 안전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조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임



6. 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위치(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미선임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7. 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지도, 조언

(2)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대한 지도·조언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6)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8)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도, 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8. 보건관리자의 역할 및 위치(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1)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미선임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9. 보건관리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1)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 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응급처지등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5)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7)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9)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0)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1)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1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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