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의 안전관리업무


설계자의 의사결정이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건설안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설계자는 설계대안 창출과정에서 최종 사용자의 안전에만 관심을 두어 왔으며 건설공사 중 안전은 간과 해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기능성, 심미성 등 다른 설계요소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자 및 공사목적물의 안전에 관한 설계자의 고려가 있다면, 또는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를 시공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건설공 사의 안전성은 향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설계자는 건설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가장 먼저 규명해야 하며, 공사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위험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창출 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설계발주
1) 설계조건 검토 및 확인
① 설계자는 설계업무 착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용지의 특성을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한다.
(1) 현장 근처의 철길이나 혼잡한 인접도로 등과 같은 현장 접근에 관한 사항

(2) 지하 매설물과 지하수 흐름에 관한 사항

(3)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건물, 구조물 및 식수현황에 관한 사항

(4) 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반침하에 관한 사항

(5) 현장 내 설비나 장비설치의 난이점에 관한 사항

(6)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굴착 공사전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배관매 설에 관한 사항
② 설계자는 발주자의 설계서(과업지시서) 설계조건에서 명시된 안전관리 부문의 요구사항을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한다.
③ 설계자는 발주자의 과업지시서에 안전관리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법규와 규정의 요구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설계시행
1)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DFS , Design For S afety)
①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설계자는 부록 3(위험성 평가기법)의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제거, 감소할 수있는 저감대책을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1) 위험요소의 제거

(2) 기능성, 심미성 등의 설계요소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험요소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설계 창출
②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기준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지반굴착공사의 시공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③ 설계자는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안전관리문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④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주설계자는 동일한 위험요소 도출 및 평가기준을 채용하여야 한다.
⑤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협의하기 위해 주설계자는 공종별 설계자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위해 설계자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공법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⑦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건설공사의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특 급기술자)가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작거나,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수 있다.
⑩ 전항과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Hazard) 및위험성(Risk)을 평가하여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DFS)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타 공종별 설계자와의 상호 협력
① 원설계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공통적인 건설안전 위험요소(Hazard) 및 위험성(Risk)에 대한 평가방법 적용

(2) 타 공종 설계자와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3) 정기적인 설계의 교차 검토


3) 설계내용의 보고
① 설계자는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1)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에 따른 해당 건설안전 위험요 소(Hazard) 및 위험성(Risk)에 대한 지속적인 도출 및 저감대책 강구

(2) 현장조건을 추정하여 설계함에 따라 시공법과 절차, 설계에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의 문서정리

(3) 공종별로 별도의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위험요소 도출 및평가기준의 동일한 적용

(4) 설계에 건설공사 안전을 고려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공종별 설계자 협의회 개최

(5) 설계참여 기술자가 건설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 설계참여



3. 설계완료
1)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① 설계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Hazard) 및 위험성 (Risk)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성검토(DFS)보고서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4) 시공시 유의사항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처방안 등


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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