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작업요령



1. 정전작업 시 안전조치


a)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신설, 증설, 이설, 접속, 교체, 점검, 수리 등의 전기작업은 위험한 전로를 정전시키고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책임분계점 개폐기의 조작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측의 요청으로 한전에서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c) 정전작업 시 정전시킨 전로에 실수로 송전되거나 근접 충전전로와 접촉하여 통전상태가 되면 매우 위험하므로, 정전작업에서는 사전에 작업내용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킴은 물론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작업함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작업 전 사전협의

‣ 작업자에게 작업내용/작업자의 건강상태/절연보호구/복장 등의 확인 및 착용/작업개소의 상황설명/작업예정시간/ 작업분담 및 배치/작업의 방법 및 순서 설명/작업 전반에 대한 재확인

2) 정전 조작

‣ 저압측 부하차단기 개방/저압측 주차단기 개방/수전용 개폐기 개방/개폐기(COS, PF) 개방/책임분계점 개폐기(COS) 개방/조작금지 및 정전작업 표지판 설치

3) 정전 확인·점검

‣ 검전기로 잔류전압 확인

4) 잔류전하 방전

‣ 인입케이블/고압 전력용커패시터의 잔류전하를 방전장치로각 상의 단자에 접촉시켜 방전

5) 단락접지용구 설치

‣ 개방된 전로의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되 각 상에 설치/단락접지 표지 설치

6) 표지용구/작업구획로프 설치

‣ 통전 중인 특고압설비가 있을 경우 구획로프 등(접근금지) 의 표지 설치

7) 정전작업 실시 (외관점검/계측/측정점검)

‣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2인1조의 작업팀 편성/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측정/시험 등 작업목적 달성

8) 작업 종료

‣ 작업 종료 확인·점검/단락접지용구 철거/작업인원 및장비 공구의 수량 확인

9) 전원 투입(수전조작)

‣ 책임분계점 개폐기(COS) 투입/수전용 개폐기(LS) 투입/ 수전용 차단기 투입/저압측 주차단기 투입/저압 부하차단기 투입

d) 정전작업 시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비상조명을 활용하고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라이터 등 화기에 주의한다.



2. 정전작업상태 유지절차
전기적으로 안전한 정전작업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a) 정전 조작
1) 전기기기 등에 공급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한다.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개폐기 및 단로기를 개방한다.
3) 단로기의 날이 모두 완전하게 열렸는지, 인출형 차단기가 완전히 단로상태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b) 개폐기 시건장치 및 통전금지표지
전로를 정전시킨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무전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전에 사용한 전원 스위치에 작업 시에는 투입될 수 없도록 하는 시건장치를 하고 그 스위치 개소에 통전금지에 관한 사항을 표지하며, 필요 시 스위치 설치장소에 감시인도 배치한다.

정전작업 시 조치사항


단계조치

협의사항

실무사항

작업 전


1) 작업지휘자의 임명

2) 정전범위, 조작순서

3) 개폐기의 위치

4) 단락접지개소

5) 계획변경에 대한 조치 6) 송전 시의 안전 확인


1)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내용의 주지 철저

2) 개로개폐기의 시건 또는 표시

3) 잔류전하의 방전

4) 검전기에 의한 정전 확인

5) 단락접지

6) 일부 정전작업 시 정전선로 및 활선선로의 표시 7) 근접활선에 대한 방호

작업 중



1) 작업지휘자에 의한 지휘

2) 개폐기의 관리

3) 단락접지의 수시확인

4) 근접활선에 대한 방호


작업 종료 시



1) 단락접지기구의 철거

2) 표지의 철거

3) 작업자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

4) 개폐기를 투입해서 송전 재개




c) 정전 확인(검전)
1) 검전기로 고압 이상의 전로를 검전할 때는 절연장갑을 착용한다.
2) 정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검전기로 각 상마다 검전하며 완전히 송전이 중지된 것을 확인한다.
3) 절연전선의 피복 위로 검전하는 것은 쉴드 등에 의해 정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으 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절연커버 등을 떼어내고 검전하거나 애자의 바인드선 부분이나 전선 접속부의 테이핑 부분을 검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의 충전 여부를 확인하기 전·후에는 항상 검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d) 잔류전하 방전조치
정전시킨 전로가 전력케이블·용량이 큰 부하기기·전력용 커패시터 등을 가진 것으로써 전원 차단 후에도 여전히 잔류전하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충전이 예상되는 부위에 접지선을 접촉시켜 잔류전하를 확실히 방전시킨다.


e) 단락접지의 실시
1) 전로가 정전된 경우에도 다른 전로와의 접촉 또는 다른 전로에서의 유도작용 및 비상용 발전기의 가동 등으로 인하여 정전전로가 갑자기 충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감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개소에 근접한 지점에 충분한 용량을 갖는 단락접지기구를 사용 하여 정전전로를 단락접지한다.
- 수전설비를 정전시킨 상태에서 비상용 예비발전기를 가동할 경우에는 발전전력이 특별고압 수전설비 쪽으로 역가압될 우려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출력전압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AVR 소손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감안하여 과전압 발생에 따른 보호장치 시설여부를 확인하여 고객에게 안내한다.

2) 단락접지기구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을 이용하여 접지에 접속한다.


f) 재통전 시 안전조치
정전작업이 끝나고 송전을 개시할 때는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이것도 물론 정전작업요령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작업자 전원에게 주지시켜야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1) 정전작업이 끝난 후 작업자 전원에 대한 인원점검을 한다.
2) 단락접지기구, 통전금지표시, 개폐기 시건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제거한다.
3) 작업책임자의 지휘 하에 한 동작씩 지시하고 전원 투입자는 이를 반복 확인한 후 그 동작을 시행한다.
4) 작업지휘 현장과 스위치 개소가 떨어져 있으면 스위치 개소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책임 자는 감시인과 직접 연락하면서 재통전을 지휘한다.



3. 오조작 방지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선로의 고압 또는 특별고압용 개폐기나, 단로기, 선로 개폐기 등과 같은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는, 오조작에 의하여 부하전류를 차단하여 아크발 생에 따르는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1) 무부하 상태를 표시하는 파일럿램프를 설치한다.
2) 전선로의 계통을 판별하기 위하여 태블릿을 시설한다.
3) 전선로가 무부하 상태가 아니면 개로될 수 없도록 개폐기에 인터록 장치를 설치한다.
4)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전로의 개로에 사용한 개폐기에 잠금장치와 꼬리표를 부착하고 통전 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4. 정전절차
국제사회안전협회(ISSA)에서 제시하는 정전작업의 5대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a) 작업 전 전원 차단

b) 전원 투입의 방지

c) 작업장소의 무전압 여부 확인

d) 단락접지

e) 작업장소의 보호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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