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압에 따른 활선근접작업요령



1. 저압 활선근접작업
저압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기타의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한다.

a) 저압 전선로는 될 수 있는대로 노출 충전부가 없도록 절연시키는 것이 기본이지만, 기능상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절연내력을 가지는 방호구를 사용하여 위험부분을 덮어준다.
b) 노출 충전부를 방호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는 것이 좋다.



2. 고압 활선근접작업
고압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기타의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한다.
a) 절연용 방호구 및 보호구 사용
1) 작업자가 접촉할 가능성이 큰 노출충전부에 대해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다.
2) 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킨다. 이 경우 보호구를 착용한 신체 이외의 부분이 노출충전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으면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b) 접근한계거리의 유지
고압전선로에 근접작업 시 작업자가 전선로에 대해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안전하 다고 보아 별도의 방호조치나 보호조치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에는 방호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한다.
1) 머리 위로 30 cm
2) 몸 옆 또는 발 밑으로 60 cm



3. 특별고압 활선근접작업
특별고압 전선로에 근접하여 특별고압의 충전전로와 지지물을 제외한 기타의 전로나 그 지지물의 점검·수리·도장 및 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한다.

a) 활선작업용 장치의 사용
작업자가 특별고압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감전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대지와 절연조치가된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b) 접근한계거리의 유지
작업자가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작업 시에는 표 2의 특별고압에 대한 접근한계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을 감시한다




전압에 따른 활선작업요령


1. 저압활선작업
a) 600 V 이하인 저압의 전선로라 하더라도 인체가 노출충전부에 접촉되면 전격의 위험이 크므 로, 저압의 활선작업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b) 작업자는 저압의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작업에 사용하는 공구는 그 전압에 대한 절연효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2. 고압활선작업
a) 600 V가 넘는 고압 충전전로를 수리하거나 점검하는 등의 활선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접촉할 가능성이 큰 노출된 충전부에 사용전압에 대해 충분한 절연성능을 가지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거나 작업자에게 동일한 절연성능을 가지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b) 작업 시에는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한다.



3. 특별고압 활선작업
a) 7,000 V가 넘는 특별고압의 충전전로나 지지애자의 점검·수리 및 청소 등의 활선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에 대해 충분한 절연성능을 가지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활선작업장치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나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특별고압의 전선로는 고압의 전선로와는 달리 섬락에 의한 아크 발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충전부에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b) 특별고압 전선로에 대해 필수적으로 작업자와 이격시켜야 하는 접근한계거리는 표 를 참조한다.


특별고압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충전전로의 사용전압[kV]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cm]

22 이하

20

22 초과 33 이하

30

33 초과 66 이하

50

66 초과 77 이하

60

77 초과 110 이하

90

110 초과 154 이하

120

154 초과 187 이하

140

187 초과 220 이하

160

220 초과

220



출처-한국전기안전공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