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건식공사



1. 표준경간
(1) 가공전차선로 전주경간은 전차선로 속도등급 300킬로급 이상은 최대 65m이하(터널 50m)로 하고 250킬로급 이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커티너리식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의 최대경간은 다음 표에 의하고 인접하는 경간의 차는 10[m]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지지물의 최대경간


곡선반경[m]

최대경간[m]


곡선반경 2,000초과

곡선반경 1,000 초과 ~ 2,000까지
곡선반경 700 초과~1,000까지
곡선반경 500 초과~700까지
곡선반경 400 초과~500까지
곡선반경 300 초과~400까지
곡선반경 200 이상~300까지


60
50
45
40
35
30
20


② 터널브래킷의 경우 터널 입․출구에 설치하는 전철주의 위치는 입․출구로부터 15m 위치에 건식하고 브래킷과의 간격은 20m 이내로 설치하며, 다만, 선로조건이나 가선방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복선 터널개소 경간은 곡선반경, 가고를 고려하여 200킬로급 전차선로에서 최대 40m 이내, 250킬로급 전차선로에서는 50m이내로 하고 하수강은 상선, 하선 공통으로 시설한다.
다만, 공통으로 시설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터널 단면, 곡선반경 등에 적합한 설비로 설치 할 수 있으며, 터널구간 C-챤넬 등에 설치되는 하수강의 경우 터널공사 시공법 및 KRE-03130에서 정하는 표준가고 등을 고려하여 경간배치를 정하여야 한다.
④ 터널 입․출구에 설치하는 하수강(가동브래킷)은 터널 입․출구의 상부 끝단으로 부터 5m 위치에 설치한다.

(2) 고속철도구간 가공전차선로의 최대경간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단독주 최대경간


곡선반경
Radius(m)

편 위
Staggers
(㎜)

Zone 1

Zone 2

Zone 3

일반개소
[Normal
area]

노출개소
[Exposed
area]

일반개소
[Normal
area]

노출개소
[Exposed
area]

[Tunnel
area]


200/-200

63

54

49.5

45

49.5

∞ > R ≥ 20,000

200/-200

58.5

54

49.5

40.5

8

20,000 > R ≥ 10,000

200/-150

58.5

54

49.5

40.5

48

10,000 > R ≥ 7,000

200/-100

58.5

54

49.5

40.5

49.5

7,000 > R ≥ 4,000

200/-50

58.5

54

49.5

40.5

48

4,000 > R ≥ 2,000

200/50

54

49.5

45

36

45

2,000 > R ≥ 1,000

200/200

49.5

49.5

45

31.5

45

1,000 > R ≥ 750

200/200

45

45

40.5

40.5

40.5

 750 > R ≥ 500

 200/200

 36

 36

 36

 36

 36

 500 > R ≥ 400

 200/200

 36

 36

 31.5

 31.5

 31.5

주) Zone 1,2 : 사업구간 최대풍속(m/s)에 따라 적용, Zone 3 : 터널
* 경부고속철도 설계기준 자료예시임 


에어섹숀 구간의 최대경간


곡선반경
Radius(m)

평행개소
(4경간)
Staggers
(㎜)


Zone 1


Zone 2


Zone 3

일반개소
[Normal
area]

노출개소
[Exposed
area]

일반개소
[Normal
area]

노출개소
[Exposed
area]

터 널
[Tunnel
area]


200/-200/250
-250/200/-200

63

54

45

40.5

46

∞ > R ≥ 20,000

200/-200/250
-250/200/-200

54

49.5

45

40.5

43

20,000 > R ≥ 10,000

200/-150/300
-200/250/-150

58.5

49.5

45

40.5

40.5

10,000 > R ≥ 7,000

200/-150/300
-200/250/-100

54

45

40.5

36

36

7,000 > R ≥ 4,000

200/-200/250
-250/200/-50

45

40.5

40.5

36

36

4,000 > R ≥ 2,000

200/-200/250
-250/200/50

40.5

36

36

31.5

36

2,000 > R ≥ 1,000

200/-200/250
-250/200/200

36

31.5

31.5

31.5

31.5

1,000 > R ≥ 750

200/-200/250
-250/200/200

31.5

31.5

200/-50/150/
450
36
-350/-50/20
0/200

200/-50/150/
450
31.5
-350/-50/20
0/200

200/-50/150/
450
36
-350/-50/20
0/200

 750 > R ≥ 500

 200/-50/150/45
0
-350/-50/200/2
00

 31.5

 31.5

 31.5

 27

 31.5

 500 > R ≥ 400

 200/-50/150/45
0
-350/-50/200/2
00

 27

 27

 27

 27

 27

 주) 1 : 채색부분 : 5경간 평행 적용,
주) 2. Zone 1,2 : 사업구간 최대풍속(m/s)에 따라 적용, Zone 3 : 터널
* 경부고속철도 설계기준 자료예시임


① 고속철도구간 경간을 나눌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인접경간과의 경간차이는 4.5m 또는 9m를 기준으로 하며 인류주 등 부득이 특수한 경우에는 13.5m 이내가 되도록 경간차를 둔다.
나. 모든 전주 경간은 4.5m의 배수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경간을 정할 때 첫 시점(고정점)은 선로분기기 중심 부근의 전주, 과선교 또는 터널입구의 가장자리의 전주, 철교 및 고가교의 전주, 변전소(구분소 병렬급전소 등)앞의 인출전주 등의 전주 위치를 고정기점으로 하여 다른 전주 경간을 정하도록 한다.

라. 선로경간을 정할 때에는 상하선의 전철주 위치가 서로 완전히 대향하여 마주보게 경간 거리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절연구분장치(중성구간) 개소에는 상, 하선 절연구간 장치의 중앙 축 선간의 이격거리를 4.5m 또는 9m 로 이격시켜 설치하도록 한다.
마. 과선교 양측입구 및 터널입구 난간구체와 전차선 전철주간은 9m를 이격시켜 전철주를 건식한다.
바. 전철주 건식은 궤도측량 자료를 활용, 정밀 측정하여 정확한 위치에 건식하여야 하며 반드시 고속철도 시공허용 오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곡선로의 교량 등 특수개소의 전철주 경간은 기준 편위를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각의 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경간을 정할 때 기준점은 분기개소의 중심지점의 전철주 위치와 구름다리 또는 터널입구 가장자리의 전철주 위치, 교량의 전철주위치, 변전소 앞 등의 전철주 위치를 고정점으로 하여 다른 전철주 경간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상하선의 전철주 위치는 가급적 서로 대향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절연구분장치개소 등 특수한 개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축소 경간이 필요할 때에는 완화곡선개소나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서 조정, 설정하여야 한다.
(7) 장력조정장치와 흐름방지장치주는 건축물 하부나 건넘선 안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8) 교량 위의 전철주 기초는 가급적 교각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교량상판의 연결개소는 피해야 한다.
(9) 구름다리 및 짧은 교량은 가급적 경간 중앙에 오도록 전철주 경간을 정하여야 한다.



2.  건식 게이지(Gauge)
(1) 전철주의 표준 설치위치는 궤도중심으로부터 전철주 중심까지의 거리는 3[m]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가선시스템에 따라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건축한계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입환을 시행하는 정거장 구내는 3.5[m]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승강장 또는 화물 적하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단으로부터 1.5[m] 이상 가급적 멀리 이격한다.
(4) 캔트(Cant)가 100㎜ 이상구간의 건식게이지는 내측인 경우 100~200㎜ 증가하고 외측인 경우 100~200㎜ 감할 수 있다.

(5) 전철주는 차막이의 바로 뒤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10[m]이상 이격하거나 특수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건널목에 인접하는 전주는 건널목 양측단으로 부터 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7) 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투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낙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철주는 방호책을 설치하거나 단선의 경우 선로 건너편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전철주 기초
(1) 연약지반 방호설비
① 성토구간 또는 지반이 연약한 구간으로서 열차운행으로 인한 진동에 의하여 노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궤도쪽에 H형강 또는 ㄷ형강 널말뚝을 박아 흙막이 설비를 해야 한다.
② 토질이 연약한 곳에 전철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침하방지시설을 한다.
③ 경사가 급한 사면 등의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지형에 맞는 말뚝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2) 교량용 기초
① 교량시설 교각에 구멍파기 시공 시에는 구멍파기 작업으로 인하여 교량시설에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한다.
② 좌판부 철주기초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는 전철주 지지용 앵커볼트의 간격 치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간격치수 고정용 형틀 등을 설치하여 지지물 건식 시 좌판 구멍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 시공 후 간격치수 불일치로 변형조치 하는 것은 엄금한다.(토목분야 시공)
③ 교량이나 고가교의 전철주 기초는 토목분야에서 콘크리트 타설시 미리 전철주 기초용 앵커볼트를 시공해 두었으므로 Base plate가 있는 전철주를 세울 때까지는 외부의 충격으로 Anchor Bolt의 나사부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전철주 기초(조합철주, H형강주, 강관주 등)
① 기초재료, 가공, 기초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잡석 시공과 콘크리트공사는 "KCS 14 2000 토공사” 및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에 의하여 시공한다.
② 기초의 형식과 위치는 설계도에 의하고 시공에 앞서 레일면과의 고저차 및 궤도중심과의 거리를 반드시 실측하여야 하며, 부근의 지형, 구조물, 신호기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일반기초형의 콘크리트 기초는 지형과 지질에 따라 전철주에 가해지는 합성모멘트에 적합한 크기의 원형 또는 4각형 기초를 하여야 한다 .

④ 터널․교량 등에 앵커볼트로 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⑤ 교각 및 옹벽 등 철주 기초시공 시에는 앵커볼트에 와셔를 사용하고 2중 너트 조임으로 시공한다.
⑥ 부득이 기설된 구조물(교각, 옹벽, 터널 벽 등)에 앵커볼트를 매입 시에는 케미컬앵커의 시공, 고강도 시멘트 사용 등의 방법으로 콘크리트의 강도를 저감하지 않게 시공한다.
⑦ 기초를 측구(배수로)에 설치할 때는 기초 면과 측구 면을 같게 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기초크기와 전주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측구를 우회시키거나 배수에 지장 없는 배수로용 특수 기초로 하여야 하며 해체한 콘크리트나 옹벽 등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⑧ 일반 지지물 기초시공 시에는 특별시방서에 의거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노반 침하 등에 유의하고 정거장 구내에서는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⑨ 신설 터널 내에는 C찬넬을 사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매입전(앵커볼트)기초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T볼트 및 너트 체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⑩ 기초시공 도중 설계내용과 지질의 차이가 심한 곳은 공단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내력과 지형에 적합한 기초로 변경 시행하여야 한다.
⑪ 기초 터파기는 현장여건상 기계화 작업이 불가능하며 인력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공단 감독자와 충분히 검토 후 설계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치기
(1) 혼합골재의 크기는 천연자갈의 경우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5㎜~4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부재 치수의 1/4 이하로 하며,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5㎜~25㎜ 이하로 하되 최소 부재 치수의 1/5 또는 철근의 최소 간격의 3/4 이하로 하여야 한다. 깬 자갈을 쓰는 경우의 최대 치수는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30㎜,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20㎜를 표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인력비빔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삽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비빔판 위에서 시멘트와 모래를 3회 이상 잘 혼합한 다음 자갈과 물을 넣고 다시 4회 이상 비벼서 콘크리트의 배합이 균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비빔에 사용하는 물은 흙, 먼지, 기름 및 유해한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는 깨끗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 시멘트의 중량비는 50%를 표준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는 흙이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부착하는 거푸집, 구조물, 기초 잡석 등을 깨끗한 물로 적신 다음 빈틈이 없도록 잘다지면서 치기를 하여야 한다.
④ 겨울철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에 직접 가열하여서는 안 된다.
⑤ 여름철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0℃ 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장시간 태양열에 방치된 골재는 적당한 방법으로 냉각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⑥ 1개소당의 콘크리트 치기는 완료될 때까지 연속치기를 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는 개소는 배합비가 변화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 치기는 수평층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한 층의 높이는 50㎝ 이내로 결정하고 기둥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이나 기타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여 단면의 중앙에 쏟아 넣어야 하며 처올라 가는 속도는 1m를 표준으로 하고 소정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운반이나 치는 도중에 콘크리트의 배합이 분리되면 물을 가하지 않고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 손수레는 평탄한 운반로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장거리 운반에는 교반기가 있는 트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 중에는 외부로부터의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이 없도록 장소별, 계절별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가마니, 비닐, 합판 등을 덮고 살수 등을 한다.
(6)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치기,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값으로 정한다. 슬럼프의 표준 값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일반적일 때는 6~12㎝, 단면이 클 때는 4~8㎝,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일반적일 때는 6~12㎝, 단면이 클때는 4~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시험)에 따른다.
(7) 콘크리트의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8) 전철주 기초 등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18Mpa(앙카볼트 매입형은 21Mpa) 이상으로 하며 그 표준은 KS F 4009-2011(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표준)에 따른다.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최소강도 기준은 18Mpa임)
(9) 이하 기타사항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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