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압장치
(1) 속도 등급 250킬로급 이상 철도의 균압 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한다.
① 경간 중앙 드로퍼에 설치되는 M-T 균압선의 설치간격은 최대 200m이며, 균압선의 선종은 26㎟의 연동연선으로 경간의 중간 부근의 드로퍼선에 클램프로 지지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단, 균압용 드로퍼 설치구간은 M-T 균압을 생략한다.
② 에어조인트(비절연구분)개소에는 무효전차선 부분 드로퍼지점에 연속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분장치(에어섹션, 절연구분장치)개소의 절연된 인류단말부는 중간전주의 인류용 브래킷에 전차선과 전기적으로 균압하여야 한다.
④ 가압부분과 절연된 인류단말개소에는 전차선과 조가선을 전기적으로 균압하여야 한다.
⑤ 분기개소에는 연속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속도 등급 200킬로급 이하 철도의 균압설비 종별 및 사용구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카드뮴동연선(CdCu),청동연선(Bz),마그네슘합금연선(CuMg) 조가선 사용시
사용구분 | 종별 | 사용전선㎟ | 길 이 | 비고 |
일반 설비 | T-M-T형 | Cu 70, Cdcu 70, | 소요량 | 장력, 인류, 구분장치 양단 및 |
M-T형 | Cu 70, Cdcu 70, | 소요량 | ||
M-M-M형 | Cu 50, Cdcu 70, | 소요량 | --- " --- | |
평행설비 및 | T-M-M-T형 | Cu 100 | 소요량 | 평행구간의 전차선 조가선 |
T-M-M-M형 | Cu 100 | 소요량 | ||
빔하스팬선 | M-S-T형 | Cu 50, Cdcu 70, | 소요량 | 대운전전류 구간 하스팬선의 |
터널․구름다리 | T-M형 | Cdcu 70 | 소요량 | 조가선 단선시 이탈방지용 |
① 에어섹션의 평행부분 양단 무가압부분과 가압부분의 전차선과 조가선 상호간은 일괄 균압 한다.
② 에어조인트 개소의 평행부분 양단의 인접전차선과 조가선 상호간은 일괄 균압 한다.
③ 유효교차개소와 무효교차개소라도 전선 상호 상하수직 이격거리가 300㎜이하가 되는 무효교차개소에는 마찰 및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상대 조가선과 전차선을 상호 일괄 균압 한다.
④ 교차장치에서 본선측 궤도 중심선과 상대전차선의 간격이 300㎜까지의 범위내에는 교차금구 이외의 금구류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건넘선 장치에서 균압장치는 양전차선간의 간격이 500㎜인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⑤ 일괄 균압장치를 할 때 전차선과의 접속은 급전클램프를 조가선과의 교차점에는 교차클램프를 쓰되 전선과 접촉되는 개소에는 동슬리브(급전클램프 Cu 1㎜×70㎜, 교차클램프 Cu 0.5㎜×80㎜)를 도전성 콤파운드를 발라 압착 삽입하여 설치한다.
⑥ T-M-M-T의 일괄 균압을 할 때에는 가선의 상호 이동시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를 두되 그 여유분이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되지 않도록 전차선으로 부터 300㎜ 이상 이격해야 한다.
⑦ 일반철도의 T-M-T형 균압장치 설치 위치는 2~3번 드로퍼 사이를 표준으로 한다.
아연도강연선(St) 조가선 사용시
사용구분 | 종별 | 사용전선(㎟) | 길이(㎜) (장력조정장치 유무별) | ||
유-유 | 유-무 | 무-무 | |||
평행설비 | T-T용 | Cu 100 | 800 ~ 1,000 | ||
M-M용 | Fe 55 | 1,200 | 1,000 | 800 | |
교차장치 | M-T용 | Cu 100 | 800 | 600 | 600 |
M-M용 | Fe 55 | 800 | 600 | 600 | |
M-T용 | Cu 50 | 800 | 600 | 600 | |
일반구간 | T-T용 | Cu 50 | 800~1,000 | ||
M-M용 | Fe 55 | 1,200 |
(3) 다음 개소에는 연동연선 50㎟로 조가선과 전차선의 균압장치를 해야 한다
① 일반구간 250~300m마다 A형(T-M-T) 균압을 한다.
② 절연구분장치, 애자섹션 개소에는 그 양단에 M-T 균압장치를 해야 한다.
③ 균압선 설치시에는 전차선과 조가선의 흐름을 고려하여 균압선에 약간의 여유를 두어야 하며 클램프와 접촉되는 균압선에는 도전성 콤파운드를 바른 동슬리브(Cu 0.5×40㎜)를 삽입해야 한다.
④ 구름다리․승강장․지붕 근접 등에 조가선을 무가압으로 하였을 때에는 순환전류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양단의 조가선과 전차선에 균압장치를 설치하고 무가압 구간은 조가선과 동등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진 동연선으로 연결한다.
(4) 다음 개소에는 CdCu 70㎟, Bz 65㎟의 또는 강심동연선(CWSR)으로 균압장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정거장간 일반개소 흐름방지장치 개소에는 T-M-T 균압장치를 시설한다.
② 인류장치 및 장력조정장치 말단에 M-T 균압장치를 시설한다.
(5) St 조가선 가선구간의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2호의 2.2 내지 2.3에 해당하는 곳에서 전차선과 전차선간에는 피더이어(Feed Ear)를 사용하고 조가선 상호간에는 아연도 철연선 Fe 55㎟를 사용 균압 한다.
② 3항의 3.1의 경우에는 Cu 50㎟ 또는 아연도 철연선 Fe 55㎟로 S형(M-T) 균압을 한다.
(6) 균압 겸용 드로퍼를 사용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조가선과 전차선은 250~300m마다 T-M-T형으로 균압함을 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교차장치의 균압, 흐름방지장치 등도 균압설비로 간주한다. 다만, 운전전류가 큰 구간(수도권)은 균압구간을 2분의 1이하로 단축한다.
(7) 전기차가 상시 정차 출발하는 곳에는 반드시 균압장치를 하여야 한다.
(8) 터널 입․출구 및 구름다리 양쪽에는 T-M형의 균압장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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