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2. 관련근거
○ 공사 낙찰적격 세부 심사기준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지정요건
-전기, 정보통신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5년 이상)
3. 검토내용
○전기공사업법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제17조의2(전기공사 기술자의 인정) 공사 시방서 등에 의거 적격 여부검토
○변경내용
구분 | 성명 | 공사경력 | 전기철도경력 | 변경사유 |
변경전 | 000 | 00년 0월 | 없음 | 조직개편 |
변경후 | 000 | 00년 0월 | 7년 6월 | - |
4. 검토 결과
품질관리자 변경 예정인 000의 경력기술자(고급) 경력사항 및 등급 검토 결과 전기, 정보통신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5년 이상)으로 품질관리자의 자격에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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