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2. 관련근거

○ 공사 낙찰적격 세부 심사기준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지정요건

-전기, 정보통신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5년 이상)


3. 검토내용

○전기공사업법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제17조의2(전기공사 기술자의 인정) 공사 시방서 등에 의거 적격 여부검토

○변경내용


구분

성명

공사경력

전기철도경력

변경사유

변경전

000

00년 0월

없음

조직개편

변경후

000

00년 0월

7년 6월

-




4. 검토 결과

품질관리자 변경 예정인 000의 경력기술자(고급) 경력사항 및 등급 검토 결과 전기, 정보통신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5년 이상)으로 품질관리자의 자격에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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