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터널내에 급전선을 케이블로 가설하는 경우, 특고압 케이블에 대한 시스접지방법과 시-스에 유기되는 전압, 케이블 접속방법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전원을 확보하고자함.
□ 관련근거
- 터널 급전케이블 시스접지 관련 검토서 00(설계)2011-0333호(2011.00.00)
- 문서요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케이블 차폐 금속체의 접지는 단말처리 부분에서 그 한쪽 끝에만 제1종 접지공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급전선(AF) 케이블 66㎸ TFR-CV 200[㎟]× 1C의 의 경우 100[V] 이내로 시-스 전압을 유지할 경우 케이블 긍장 길이는 400[m]이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케이블 단말처리개소에 편단접지를 한다.
□ 00~00구간 터널내 급전선 가선 방식 검토
구 분 | 00T | 00T | 00T | 00T | 00T | 00T | 00T | 비 고 |
터널길이 | 1,067m | 2,379m | 1,414m | 981m | 295m | 5,910m | 1,968m |
|
선로방식 | 복선 | 복선 | 복선 | 복선 | 복선 | 단선 | 단선 |
|
급전선 가선방식 | 케이블 | 가공 전선 | 가공 전선 | 가공 전선 | 케이블 | 케이블 | 케이블 |
|
직선접속 | 8개소 | - | - | - | - | 14개소 | 4개소 |
|
시스접지 | 2개소 | - | - | - | - | 7개소 | 2개소 |
|
□ 시스 차폐층접지 설치방안
□ 검토내용
검토항목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비 고 |
공사비증감의 적정성 | ■ ‘증’ 27,940,000 원 | 적정 |
|
물량증감의 적정성 | ■ 물량증감 및 산출내역 변경 | 적정 |
|
공기에 미치는 영향 | ■ 공기지연 없음 | 적정 |
|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 ■ 해당사항 없음 | 적정 |
|
타분야와의 간섭여부 | ■ 영향 없음 | 적정 |
|
기타 |
|
|
|
□ 검토의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케이블 차폐 금속체의 접지는 단말처리 부분에서 그 한쪽 끝에만 제1종 접지공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케이블의 긍장이 1.5㎞ 이상에 걸치는 경우는 중간 접속부에 동테이프를 절연하여 양단에 접지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66㎸ TFR-CV 200[㎟]× 1C의 케이블은 1드럼이 400[m]까지 주문제작이 가능하므로 2드럼을 접속한 경우 긍장길이는 1,200[m]가 되므로 케이블 긍장 800[m]로 절연할 경우 케이블 시-스 유기전압을 125[V]로 100[V]를 초과하게 된다.
급전선(AF) 케이블 66㎸ TFR-CV 200[㎟]× 1C의 의 경우 100[V] 이내로 시-스 전압을 유지할 경우 케이블 긍장 길이는 400[m]이므로 케이블 단말처리개소에 편단접지를 하고 800[m]의 중심에 접지를 시행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감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착수계 (0) | 2019.11.29 |
---|---|
품질관리자 변경 (0) | 2019.11.29 |
기본계획변경 관련사항 검토 (0) | 2019.11.29 |
검수시설 설치에 따른 전철분야 검토 (0) | 2019.11.29 |
년부 계약금액 변경 (0) | 2019.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