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터널내에 급전선을 케이블로 가설하는 경우, 특고압 케이블에 대한 시스접지방법과 시-스에 유기되는 전압, 케이블 접속방법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전원을 확보하고자함.




□ 관련근거

- 터널 급전케이블 시스접지 관련 검토서 00(설계)2011-0333호(2011.00.00)

- 문서요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케이블 차폐 금속체의 접지는 단말처리 부분에서 그 한쪽 끝에만 제1종 접지공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급전선(AF) 케이블 66㎸ TFR-CV 200[㎟]× 1C의 의 경우 100[V] 이내로 시-스 전압을 유지할 경우 케이블 긍장 길이는 400[m]이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케이블 단말처리개소에 편단접지를 한다.






□ 00~00구간 터널내 급전선 가선 방식 검토

구 분

00T

00T

00T

00T

00T

00T

00T

비 고

터널길이

1,067m

2,379m

1,414m

981m

295m

5,910m

1,968m

 

선로방식

복선

복선

복선

복선

복선

단선

단선

 

급전선 가선방식

케이블

가공

전선

가공

전선

가공

전선

케이블

케이블

케이블

 

직선접속

8개소

-

-

-

-

14개소

4개소

 

시스접지

2개소

-

-

-

-

7개소

2개소

 



□ 시스 차폐층접지 설치방안




□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 고

공사비증감의 적정성

■ ‘증’ 27,940,000 원

적정

 

물량증감의 적정성

■ 물량증감 및 산출내역 변경

적정

 

공기에 미치는 영향

■ 공기지연 없음

적정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적정

 

타분야와의 간섭여부

■ 영향 없음

적정

 

기타

 

 

 



□ 검토의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케이블 차폐 금속체의 접지는 단말처리 부분에서 그 한쪽 끝에만 제1종 접지공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케이블의 긍장이 1.5㎞ 이상에 걸치는 경우는 중간 접속부에 동테이프를 절연하여 양단에 접지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66㎸ TFR-CV 200[㎟]× 1C의 케이블은 1드럼이 400[m]까지 주문제작이 가능하므로 2드럼을 접속한 경우 긍장길이는 1,200[m]가 되므로 케이블 긍장 800[m]로 절연할 경우 케이블 시-스 유기전압을 125[V]로 100[V]를 초과하게 된다.

급전선(AF) 케이블 66㎸ TFR-CV 200[㎟]× 1C의 의 경우 100[V] 이내로 시-스 전압을 유지할 경우 케이블 긍장 길이는 400[m]이므로 케이블 단말처리개소에 편단접지를 하고 800[m]의 중심에 접지를 시행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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