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2. 관련 근거

가. 공사계약서

나. 전기공사업법

라. 산업안전보건법

마. 책임감리현장 참여자업무지침서

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3. 검토 내용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계약금액 : \  원

나. 공사기간 : 일

다. 시 공 사 : (%)

라. 계약이행방식 : 공동이행


2. 현장기술자의 적격여부 판단

현장기술자

관련 기준

내 용

적격

여부

현장대리인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1.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 전기공사 기술자 또는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2. 별표 4의2에 따른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

3. 별표 4의2에 따른 초급 전기공사 기술자

별표 1에 따른 모든 전기공사

 

별표 1에 따른 전기공사 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별표 1에 따른 전기공사 중 사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ㆍ성명: 000

ㆍ자격: 전기공사기사

ㆍ기술등급: 특급

ㆍ전기공사기사 취득 후 전기분야 9년 종사

적 정

안전관리자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ㆍ성명: 000

ㆍ자격: 산업안전산업

기사

적 정

품질관리자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ㆍ성명: 000

ㆍ기술등급: 특급

ㆍ자격: 전기공사기사

적 정

공무관리자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ㆍ성명: 000

ㆍ기술등급: 특급

ㆍ자격:전기공사기술자

적 정

시공관리자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ㆍ성명: 000

ㆍ기술등급: 초급

ㆍ자격: 철도안전전문

인력

적 정

자재관리자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ㆍ성명: 000

ㆍ기술등급: 특급

ㆍ자격:전기공사기술자

적 정

노무관리자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ㆍ성명: 000

ㆍ기술등급: 특급

ㆍ자격:전기공사기술자

적 정


3.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작업간 선행ㆍ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ㆍ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됨.

4. 조직 및 기구표

투입인력 수 및 기술등급이 적정함.


4. 검토 의견

1. 착수계를 검토한 결과 현장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노무‧품질,공무,시공,자재관리자)의 적격 여부는 전기공사업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정하며,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조직 및 기구표는 관련 제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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