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 고품질의 전차선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 검토 결과 00변전소 귀선로(NW)길이가 길어(약1.2㎞) 시방서 설치기준(100m이내)에 맞지 않아 귀선로(NW)케이블의 전기저항 및 허용전류, 케이블의 굵기 등을 검토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설계기준

1. EN011706 귀선로의 접속

가. 귀선로는 우선적으로 레일을 통하므로 레일의 도전성과 연속성(이음매의 접속)이 최대로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귀선로는 임피던스를 최저로 낮추기 위해 가급적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계하고 회로의 직렬 연속성이 확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주귀선레일과 변전소(AT 설치개소) 사이에 설치되는 변전소 인입귀선(중성선)은 최단거리로 케이블 길이가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2구간으로 구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귀선로 케이블의 전기저항 및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귀선레일로부터 변전소간에 설치된 맨홀에 위치한 접속 단자판 까지

2) 접속 단자판에서 변전소까지

 

 

3. 검토내용

1) 00변전소 귀선로 길이 : 1,200m

- 레일 중심에서 00변전소 건물 접지단자함 까지

(사갱 : 965m, 사갱입구에서~변전소 : 235m)

2) 설계계상 케이블

- 접지선 TFR-GV 70㎟ 1C 4가닥 x 2(8가닥)

3) 전기저항 및 허용전류 : 설계회사 검토필요

4) 케이블의 굵기 적정성 : 설계회사 검토필요

 

4. 검토결과

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 귀선로의 접속에 의하면 입입귀선(NW)은 최단거리 케이블 길이가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데 00변전소는 1,200m인 개소로서 케이블의 전기저항 및 허용전류(전기차 최대부하 시 전류), 케이블의 굵기 적정성 등의 검토가 누락되어 설계회사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됨.

※ 참고자료

- “00~00 복선전철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공사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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