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 00정거장 2단 강관비임 설치관련 도면 검토결과 비임길이 22m이상 3본인데 설계회사에서 제시한 설계도서에는 1본만 반영되어 있음.
2. 검토내용
1) 공사현황
- 00 SSP~00 SSP간 전차선로 신설공사(39.360㎞)시공 중
2) 관련문서
- 00역구내 전차선로 평면도
3) 2단 강관비임 사용검토
- 6선용(22m초과 26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또는 강관빔 사용
※공사시방서20쪽(빔의 사용구분)
구 분 | 사 용 빔 | 비 고 |
2, 3선용(14m까지) | 4각트러스빔(경량빔), 강관빔 |
|
4선용(14m초과 18m까지) | 4각트러스빔(경량빔), 강관빔 |
|
5선용(18m초과 22m까지) | 4각트러스빔, 강관빔 |
|
6선용(22m초과 26m까지) |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
|
7선용(26m초과 30m까지) |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
|
8선용(30m초과 34m까지) |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
|
9선용(34m초과 38m까지) |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
|
인출 (모선) | 4각트러스빔 |
|
4) 수량 및 사업비 증감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 단위 | 당 초 | 변 경 | 증감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교량용 지선기초신설 | 본 | 1 | 9.3 | 3 | 10.6 | 2 | 1.5 |
합 계 | 본 | 1 | 9.3 | 3 | 10.6 | 2 | 1.5 |
5) 항목별 검토
검 토 항 목 | 검 토 결 과 | 비 고 |
1. 관련도면 | 1. 00역구내 00 제1고가 (11호22.1m, 12호25.1m)강관 비임이 보통 비임으로 설계계상 되어 시방 서 및 비임 제작사 의견검토결과 보통 비임 설치 불가 2. 00역구내 25호(24.4m)는 2단강관 비임으로 설계에 기 반영되어있음. | 붙임도면참조 |
6) 설계변경 등급 판단기준 : 경미
3. 검토결과
- 00역구내 11호,12호 00고가는 교량용 전철 주 시공개소로서 노반에서 이미 전주기초 시공을 완료한 상태이며, 22m초과 26m까지인 개소로서 2단 강관 비임을 적용하여야 설비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참고도면 : 1) 00역구내 전차선로 일부평면도 1부.
2) 개소별 명세표 일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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