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수송대비 안전대책


1) 목 적

연휴기간중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서 휴무중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휴무기간     

※ 법정공휴일 이상 휴무현장은 실제 휴무기간으로 작성

 

3) 안전조치사항

◦ 주요시설물, 취약개소 및 각 사무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 주요 시설물 및 취약개소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폭우․강풍시 조치계획, 외부인 무단 출입 방지를 위한 현장

폐쇄 조치, 공사장 도로변 야간통행시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하여 감리, 시공사별

관리대책을 기술.

 

◦ 화재예방 및 도난방지 대책

※ 위험물질(화약류, 유류 등) 별도보관, 현장사무실 정리 및 시건장치 확인, 당직근무자의 순찰(2회 이상)시

사무실 건물 안전유무 확인 등에 대한 감리, 시공사별 관리대책을 기술.

 

◦ 당직근무자 지정․운영 및 현장 순찰계획 수립, 시행

※ 당직근무계획서 작성, 순찰개소 지정, 순찰대장 기록 등에 대해 감리, 시공사별 관리대책을 기술.   

 

◦ 비상사태 발생시 연락망에 의거 즉시 연락되도록 사전 교육조치

※ 관내 유관기관 및 각 부서별 비상연락망 정비, 사고 발생시 보고요령, 관내 주요 장비업체 연락망 정비,

비상시 즉시 도착 가능자 지정․운영 등에 대해 감리, 시공사별 관리 대책을 기술.

 

현장 안전관리 강화 지시 및 사고사례 특별안전교육 철저 시행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4) 기타 휴무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운행선 인접공사구간 노반이완에 따른 침하방지

◦ 지반굴착구간 노반치하 기존구조물 변위방지

◦ 적재된 공사자재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공사용 임시건널목(통로)에 대한 안전관리

◦ 감리, 시공사 비상연락망 구축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확인점검

※ 자체 실정에 맞추어 기술

 

5) 연휴대비 자체 안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 점검개소 : 현장사무실 주변 및 공사구간

◦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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