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전류차단기의 설계
(1) 전선 및 전기기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로 중에 필요한 장소에는 적정한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한다.
(2) (1)의 과전류차단기는 과부하 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3) 과전류차단기의 차단용량은 설치장소를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4)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과전류차단기는 그 동작에 따라서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1) 과전류차단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점검 및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시설한다.
① 보호하는 전로 및 전력사용장치의 전원 측 각 극에 시설한다.
② 개폐기와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하 측에 시설하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극용차단기와 같이 각 극이 동시에 개로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접지측 이외의 전선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하는 경우로서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에는 그 전로의 접지측 전선의 과전류차단기는 생략할 수 있다.
(3) 분기회로용 배전반에 있어서 전원측의 각 극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2회선식 분기회로의 접지 측 전선의 개폐기를 생략하는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저압 2선식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인입구장치의 과전류차단기, 간선의 과전류차단기 또는 분기회로의 과전류차단기를 제외하고는 단극으로 할 수 있다.
3. 배선용차단기의 규격
과전류차단기로서 저압전로에 사용되는 배선용차단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격전류 1배의 전류로는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서는 안 된다.
(2) 정격전류의 구분에 따라 정격전류의 1.25배 및 2배의 전류가 통과하였을 경우에는 표 10에 명시한 시간 내에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배선용 차단기의 특성
| 정격전류의 구분[A] | 시 간[분] | |
| 정격전류 1.25배의 전류가 흐를 때 | 정격전류 2배의 전류가 흐를 때 | |
| 30 이하 | 60 | 2 |
| 30 초과 50 이하 | 60 | 4 |
| 50 초과 100 이하 | 120 | 6 |
| 10 초과 225 이하 | 120 | 8 |
| 225 초과 400 이하 | 120 | 10 |
| 400 초과 600 이하 | 120 | 12 |
| 600 초과 800 이하 | 120 | 14 |
| 800 초과 1000 이하 | 120 | 16 |
| 1000 초과 1200 이하 | 120 | 18 |
| 1200 초과 1600 이하 | 120 | 20 |
| 1600 초과 2000 이하 | 120 | 22 |
| 2000 초과 | 120 | 24 |
4. 과전류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는 보호하는 전로의 전선허용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전선의 회로정격 또는 최대사용전류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소요치에 적합한 정격의 과전류차단기가 없을 때에는 그 전선의 허용전류치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요치의 차 상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5. 과전류차단기의 차단용량
저압전류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퓨즈와 배선용차단기를 조합하여 한 개의 과전류차단기로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전로 중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6. 과전류 보호
1) 과전류 보호
(1) 전선 및 전기기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로 중에 필요한 장소에는 적정한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한다.
(2) 과전류 차단기는 과부하 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선용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2)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는 보호하는 전로의 전선 허용 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전선의 회로정격 또는 최대 사용전류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소요치에 적합한 정격의 과전류 차단기가 없을 때에는 그 전선의 허용 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요치의 차 상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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