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로리액터는 특고압(고압) 케이블 배전선로의 콘덴서 용량을 상쇄시켜 전선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분로리액터 용량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전실-수전실 간 특고(고압)케이블 배전선로의 콘덴서 작용용량은 IEC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C : 케이블의 콘덴서 작용 용량

ε : 절연체의 비유전율(XLPE:2.5)
Di : 절연체의 외경[㎜](반도전층 제외)
Dc : 도체의 외경+반도전층의 두께[㎜]

 

수전실-수전실 간 특고(고압)케이블 배전선로의 콘덴서 작용용량

품명 규격
[㎟]
도체.절연층 두께[㎜] 산출
정전용량값
[㎌/㎞]
비고
도체
외경
내부
반도전층
두께
절연층
두께
절연층
외경
22.9㎸-Y 동심중성선
XLPE 절연 전력 케이블
60 9.3 0.6 6.6 24.5 0.1639  
22㎸ XLPE 절연 전력케이블 60 9.3 0.7 7.3 25.3 0.1614  
22.9㎸-Y 수트리억제
알루미늄 절연케이블
95 11.4 0.3 6.8 26.74 0.180∼0.191  

 

(3) 분로리액터의 용량은 20%내로 용량 가변이 가능하므로 케이블 정전용량값[㎌/㎞]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한다.
(4) 수전실 간 특고(고압)케이블배전선로는 케이블 콘덴서작용 용량 550kVAR 이상의 투입/개방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분로리액터를 분산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로 상에 분로리액터 1대를 개방하더라도 상용전압(220V) 기준 전압 변동 폭이 4.3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분로리액터 1대의 최대용량은 550kVA를 초과할 수 없다.
(5) 분로리액터는 전철전원설비 장소구내 반입/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옥외 큐비클형으로 설치하되 자연 통풍이 용이하 쥐 등 소 동물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제작한다.
(6) 분로리액터는 용량을 가변시키는 탭(Tap)이 취부된 제품을 사용한다.
(7) 분로리액터의 표준용량은 전압변동을 고려하여 100, 200, 300, 400, 450, 550kVAR으로 선정한다.
(8) 분로리액터는 고장률이 적고, 전력손실이 작으며 소음이 적은 타입을 선정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E-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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