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선의 일반사항

(1) 가선은 원칙적으로 전주의 건식과 장주 및 지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행한다.

(2) 가선시에는 장주, 전선의 종류와 규격ㆍ길이ㆍ중량 및 주위의 교통 사정 등을 사전 에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한 공구와 인력 및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춘다.

(3) 가선시 다른 법령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취한다.

 

 

2. 배전선의 장주 순위 배전선을 동일지지물에 가설할 때의 그 장주순위는다음각호에의함을원칙으로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선을 병가할 때에는 높은 전압선을 상단으로 한다.

(2) 전용선 또는 이와 유사한 전선은 일반선의 상단으로 한다.

(3) 원거리에 전송하는 전선은 근거리에 전송하는 선의 상단으로 한다.

 

 

3. 가공전선의 가설

(1) 가공전선의 분기는 가공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 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한다.

(2) 가공전선의 이도는 전선의 종별ㆍ지역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인장력에 대한 안전율을 2.5(경동선 또는 내열동합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2.2) 이상으로 한다.

(3) 전선을 애자에 바인딩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직선로의 고압과 특별고압 전선은 애자의 두부에 바인딩하고, 저압전선은 애자의 전 주측에 바인딩한다.

② 각도주의 애자에서는 장력의 반대측 애자측부에 바인딩한다.

 

 

4. 가공지선의 시설

(1) 고압과 특별고압의 배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 철주에 첨가시는 비절연보호선을 가공지선으로 대용할 수 있다. 이때는 비절연보호 선을 최상위에 시설하고 배전용 전선은 차폐범위 안(45°)에 들 수 있도록 전차선 분 야와 협의한다.

(2) 가공지선의 선종은 아연도 강연선 22㎟ 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염해 등이 발생할 우 려가 있는 장소에는 나경동연선 22㎟를 사용할 수 있다.

(3) 가공지선을 가설하는 지지물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 및 기초의 강도를 미리 고려한다.

(4) 가공지선과 가공전선과의 지지점에 있어서 수직이격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5) 가공지선이 가공전선과 이루는 차폐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6) 가공지선의 이도는 최저온도에서 가공전선 이도의 80%를 표준으로 한다.

(7) 접지선과 가공지선과의 접속은 압축 분기 슬리브를 사용하며 이종금속 접속에 따른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설비한다.

(8) 가공지선은 가공지선 지지대로 지지하며 공사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완철을 계주하 여 지지할 수 있다.

 

 

5. 가공지선의 접지

(1) 가공지선의 접지 간격은 200m를 표준으로 하며 접지저항은 50Ω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지 간격을 150m 이하로 하여 그 접지저항을 75Ω 이하 로 할 수있다.

(2) 가공지선 및 가공전선의 시ㆍ종단부 또는 가공전선의 굴곡점 및 분기점에는 가공지 선에 접지를 하며 그 접지저항은 50Ω 이하로 한다. 다만, 접지점이 상호 근접하는 경우에는 접지 수량을 줄일 수 있다.

(3) 가공지선의 접지는 고압배전선로 피뢰기의접지또는매설접지와공용할수있다.

 

 

6. 가공케이블의 시설

가공케이블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가공케이블의 높이는 가공전선의 높이에 준용한다. 다만, 전용부지 내에 시설하는 경 우는 3.5m 이상으로 한다.

(2) 조가선은 인장강도 5.93 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 이상의 아연도강연선을 사 용한다.

(3) 케이블 행거는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그 간격은 500㎜를 표준으로 한다.

(4) 케이블의 행거는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5) 케이블을 가공전선과 동일지지물에 병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케이블을 가공전 선의 하위에 가설한다.

(6) 케이블이 지지물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직선접속 지점에는 마닐라 로프 등으로 방호한다.

(7) 조가선은 통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통합접지와 연결이 곤란한 개소는 단독접지 한다.

(8) 자기지지형 케이블의 가설 이도율은 표준온도 상태에서 1.5%를 표준으로 한다.

 

 

7. 지지물의 형식

전력설비 지지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기철도 구간의 지지물은 전차선로용 전주에 병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 전 기철도 구간에서는 콘크리트주, 철주 또는 기타의 지지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지지물은 설계하중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8. 경간

(1) 배전선로 등 전력설비 지지물의 경간은 최대 60m이하로 한다.

(2) H주 및 A주의 경간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단주로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히 큰 강 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H주를 건식하며, 장소가 적당하지 못하여 H주 건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A주로 한다.

① 하천ㆍ계곡 횡단 등 경간이 긴 경우

② 변압기 등 중량이 큰 기기를 주상에 설치하는 경우

③ 중요한 설비를 횡단하는 경우

④ 변전소 또는 대수용장소의 인입ㆍ인출주로서 여러 회선을 가설하는 경우

 

 

9. 전주 설치위치

전력용 전주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ㆍ후 지지물의 예정 위치와 가선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급적 표준경간이 되도록 한다.

(2) 선로의 분기가 용이한 장소 및 전주와 지선의 설치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다.

(3) 다음의 장소는 피한다.

① 도로의 교차점

② 다른 시설물로부터 충격을 받기 용이한 장소

③ 건조물의 출입에 불편을 주는 장소

④ 교통에 지장을 주는 장소

⑤ 가스관, 상ㆍ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지장을 주는 장소

⑥ 지반이 약한 장소와 사태ㆍ붕괴가 우려되는 장소

⑦ 주위의 미관을 손상하는 장소

 

 

10. 전주의 건주

전력배전용 전주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건주한다,

(1) 전주의 건주 방향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① 도로변에 건주시에는 하부 발판못이 도로와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주번호표가 도로 에서 잘 보이도록 한다.

②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순회시 잘 볼 수 있는 방향에 전주번호표가 잘 보이도록 부 착한다.

(2) 전주의 근입은 전주 길이의 1/6 이상(15m 이상의 것은 2.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반이 견고하거나 암반 및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에는 전주 및 기초의 강도에 따라  단축할 수 있으며, 전주기초의 안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지반이 연약한 장소 또는 수직하중이 특히 큰 경우에는 전주의 침하를 방지하 기 위하여 바닥에 자갈 또는 돌 등을 깐다.

(4) 경사가 급한 사면 등의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 에 건주하는 전주에는 경사지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근입을 특히 깊이 하거나 또는 콘크리트 방호책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5) 전주의 안전율은 철근콘크리트주는 파괴하중에 대하여 2.0 이상, 철주는 소재 허용 응력에 대하여 1.0 이상으로 한다.

(6) 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전주는 방호설비를 한다.

(7) 전주의 발판못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모든 배전선로 전주(변압기 장치주ㆍ분기주ㆍ인입주 등)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판못을 설치한다.

가. 발판못은 철도선로 또는 도로측에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나. 발판못은 지표상 1.8m의 위치로부터 완철 하부 약 0.9m까지 설치한다.

② 전철용 전주(철주 포함)에는 필요한 경우 발판못을 설치할 수 있다.

(8) 주상 전력설비(피뢰기, 개폐기)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한 점 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근가의 설치

콘크리트주의 근가 설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표면하 0.5m 이상의 깊이에 근가 1본(길이 1.2m)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주 규격별 부착 볼트의 표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선로의 장력이 큰 경우 또는 지반이 약한 경우에는 그 수를 증가한다.

전주의 길이[m] U-볼트(직경×길이)[㎜]
8 270×500
10 320×550
12 360×590
14 360×590
16 400×630

 

(2) 근가의 설치방향은 직선선로에서는 선로방향으로 전주 1본마다 좌ㆍ우 교대로 설치 하여야 하며 곡선선로 및 인류전주에는 장력의 방향에 설치한다.

(3) 지반이 견고한 장소로서 굴착기계로 구덩이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근가를 생략할수있다.

(4) 교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서 암반 지반으로 굴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표준근입의 2/3 정도를 굴착하고 기초 콘크리트로서 보강할 수 있다.

 

근가와 설치용 U-Bolt의 표준

전주의 길이 [m] 근가의 길이 [m] U-Bolt(俓×길이) [㎜]
8 1.2 270×500
10 1.2 320×550
12 1.2 360×590
14 1.2 360×590
16 1.2 400×630

 

 

12. 배전용 완철의 시설

(1) 배전용 완철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완철은 경완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상단의 완철은 목주인 경우에는 말구로부터 300㎜, 콘크리트주 및 강관주인 경우 에는 말구로부터 250㎜의 위치에 시설한다. ③ 동일지지물에 2개 이상의 완철을 설치할 때에 완철 중심간의 최소간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경간이 50m 이상의 장경간 또는 특수장소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간격 을 증가한다.

 

완철의 최소 이격거리

 

[단위 : ㎜]

종류 직선주[㎜] 각도주[㎜]
특고압과 특고압 1,000 1,500
특고압과 고압 또는 저압 1,200 1,750
특고압 또는 고압과 전화선 1,200 1,200
고압과 고압 750 1,200
고압과 저압 900 1,350
저압과 저압 750 1,200
특고압 또는 고압과 중성선 900 900

 

(2) 용도별 완철의 표준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개폐기나 피뢰기 등을 시설할 경 우, 장경간 또는 특수 장주의 경우 및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길이를 증가할 수 있다.

용도 길이[㎜] 비고
저압 2선용 750 다만, 절연전선을 사용할 경우 고압
3선용은 1,800㎜ 사용
저압 4선용 1,400
고압 3선용 2,400

 

(3) 배전용 완철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완철은 전주를 중심으로 하여 전원의 반대측(부하측)에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인류 및 분기 완철은 장력방향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나. 철도ㆍ도로ㆍ약전류전선 또는 하천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횡단하고자 하는 경간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다. 보호선(또는 보호망)용 완철은 장력방향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라. 하부 완철은 상부 완철과 동일측에 시설한다.
② 완철은 전철주에 시설하는 경우 긴 쪽을 궤도 반대측으로 하고 시설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완철 부착용 볼트는 완철과 반대측으로부터 삽입하여 완철이 전주에 밀착되도록 충분히 조여야 한다.

나. 동일 전주에 시설하는 완철은 평행하게 시설한다.
다. 목주인 경우에는 완철 양측에 암타이를 사용한다.
라. 완철의 시설방향은 다음 표에 의한다.

선로의 방향 완철 시행의 방향(㎜)
직선
30° 미만의 각도
30° 이상의 각도
직선로의 직각 2등분선의 방향
양측 전선에 각각 직각

 

 

13. 지선의 시설
(1) 지선의 시설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도주ㆍ인류주 기타 불평형장력이 작용하는 전주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시설한다.
② 지선은 원칙적으로 용지 내에 시설하여 통행인ㆍ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아니하는 장소에 시설한다. 다만, 야광페인트로 도색된 보호관(보호커버)을 사용하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선과 전주와의 설치 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까지 줄일 수 있다.
(2) 지선의 조성은 소선 직경이 2.6㎜ 이상인 금속선을 3가닥 이상의 연선으로 사용한다.
(3)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4.5m 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보도상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전철구간에 있어서 지선은 원칙적으로 철도를 횡단하여 시설할 수 없다.

 


14. 지선의 절연과 방부시설
(1) 지선의 절연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선은 수평력의 합력점에 시설하되 전선과는 200㎜ 이상 이격하고 특히, 변압기 리드선ㆍ인입선ㆍ분기선의 접속선 등과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②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그 상부에 애자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지선애자는 지선이 단선되어 지면에 처진 경우 지선애자의 하부 지선이 전선과 혼촉되지 아니하도록 지표상 약 2.5m되는 위치로 한다.
(2) 지선의 방부시설은 다음과 같이 한다.
지선의 지중 부분 및 지표상 300㎜까지의 부분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내식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이를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5. 지선의 근가
지선의 근가는 콘크리트 근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깊이 1.5m 이상에 매설하여 그 중앙부에서 연선에 직각으로 부착하며 지선 조수에 따라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토질ㆍ지형 또는 필요에 따라 그 규격을 증가할 수 있다.

지선의 조수 콘크리트 근가
7/2.6㎜ 1조 0.7m
7/2.6㎜ 2조 1.0m

 

 

16. 지선의 지주대용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지주로 대체할 수 있다.
(2) 지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지주의 하부 간격은 전주 전장의 1/3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지주는 장력의 합력점에 가깝게 시설하되 그 선단은 전주에 밀착시키고 콘크리트 전주와 지주는 8자형 밴드로 견고하게 조이고, 목주와 목지주의 경우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인 후 직경 4㎜의 아연도철선으로 5회 이상 감는다.
③ 지주의 근입 및 근가는 전주에 준하여 시설하고 장력이 큰 경우 또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에 있어서는 블록이나 돌 등을 쌓아서 침하를 방지한다.
④ 지선의 표지가 특히 필요한 경우 또는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선에 는 적당한 표지를 시설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E-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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