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지시설
(1) 전차선 지락과 같은 사고 시에도 레일 전위의 상승을 억제하여 사람 등을 보호하고, 낙뢰에 의한 피해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접지설비를 하여야 하며, 모든 접지는 서로 연결되는 통합 접지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접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람이 접촉되었을 때 인체 통과 전류가 15mA 이하일 것
②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 정격 전위가 60V 이하일 것
③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 정격 전위가 150V 이하일 것
④ 순간 정격(200/1,000초 이내) 전위가 650V 이하일 것
(3) 접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낙뢰 등의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비절연보호선을 가공으로 설치할 것
② 선로를 따라 통합 매설 접지선을 시설할 것
가. 복선의 경우 토공구간 1회선, 터널구간은 2회선을 포설한다.
나. 단선의 경우 1회선을 포설한다.
다. 역구내는 환형 또는 망상형으로 구성한다.
③ 선로의 레일과 비절연 보호선 및 매설 접지선을 연결하는 횡단접속선을 평균 1㎞∼최대 1.2km 간격으로, 기타지역은 1.5∼2.0km마다 주기적으로 시설할 것
④ 변전실 및 전기실 접지단자함과 선로변 철도 시설물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관로, 금속 구조물 등은 매설접지선(통합접지선)에 연결할 것, 다만, 지형 또는 주위조건에 따라 매설접지선(통합접지선)에 접속이 곤란한 개소의 금속체 등은「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4) 교류 전차선로가 시설되는 전기철도의 철도부지 내에 있는 금속 설비로서 일반인이 닿을 수 있거나, 철도 유지보수요원이 전차선로를 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할 때 닿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접지를 하여야 한다.

 


2. 통합접지방식의 시설
(1) 절연접지선을 설치하는 구간은 공동관로 내에 절연접지선을 설치하고, 250m마다 매설접지선과 연결하여 모든 기기와 피접지물을 등전위 본딩해야 한다. 다만, 터널 벽면에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는 구간은 케이블 트레이 내에 절연접지선을 설치한다.
(2) 접지단자함을 설치하는 구간은 250m마다 전철주 등에 접지단자함을 설치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매설접지선과 연결하여 모든 기기와 피접지물을 등전위 본딩해야한다. 다만, 접지단자함은 절연접지선과 병행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3) 접속방법은 π접속 또는 T접속으로 한다.

(4) 공동관로 내에 포설되는 절연접지선은 모든 기기 등을 등전위 본딩 할 수 있도록 250m마다 매설접지선과 연결하며, 필요개소의 모든 피접지물을 절연접지선에 접속하여야 한다.
(5) 통합접지방식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사용전선 수 량
매설접지선 Cu 35㎟ 1조
매설접지선 Cu 35㎟ 2조(양쪽)
임피던스본드접속선 F-GV/Cu 70㎟ 2조
횡단접속선 F-GV/Cu 70㎟ 2조
귀선전류귀환선(중성선) F-GV/Cu 70㎟ 4조
접지인출선 F-GV/Cu 70㎟ 1조
절연접지선 F-GV/Al 95㎟ 2조

 

(6) 접지선의 접속은 크램프접속 또는 압축접속, 용융접속으로 한다.

 


3. 선로변 울타리 등 금속체 접지시설
(1) 선로변 울타리 등 금속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절연접지선, 비절연보호선, 접지단자함에서 선로외측으로 직선거리 5m이내에 설치 되는 선로변의 울타리 등과 같은 금속체는 통합접지에 연결하여야 한다.
② ①항 이외의 선로연변의 금속체, 특히 교량의 하부에 시설되는 울타리 등의 접지는 생략할 수 있으나, 설치위치, 환경 등의 현장여건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한 별도의 접지를 시행할 수 있다.

 


4. 철도역사의 접지시설
(1) 철도역사에 설치되는 수전실 및 전기실이 지상에 설치되는 개소는 수전실 및 전기실 하부에 접지망(메쉬)접지를 시설하고, 통합접지 및 건축물의 구조체와 연결한다.
(2) 수전실 및 전기실이 고가(선상역사) 또는 지상역사의 맨 아래층 제외한 중간층에 설치되는 경우 접지망(메쉬)접지를 시설하지 않고, 통합접지 및 건축물의 구조체와 연결한다.
(3) 수전실 및 전기실의 위치가 지상역사의 맨 아래층과 지하역사에 설치되는 개소는 하부에 접지망(메쉬)를 시설하고 통합접지 및 건축물의 구조체와 연결한다.

 

5. 접지설비 설치기준
(1) 사고 시 발생되는 이상전류(낙뢰ㆍ고장전류)로 인한 인체 감전, 기기파손, 전력ㆍ전자장비 오동작 및 파손(보호계전기 동작 확보) 등의 방지를 위하여 매설접지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토공구간 접지설비 설치기준

구 분 일반철도 고속철도
매설 접지선(CU 35㎟) ㆍ상선 1회선 매설 ㆍ상선 1회선 매설
절연 접지선
(F-GV/Al 95㎟)
ㆍ상,하선 공동 관로내 각 1회선 포설 ㆍ상,하선 공동 관로내 각 1회선 포설
ㆍ공동 관로내 상·하선 각 1회선 포설
접지단자함 ㆍ250m 간격으로 설치 (지중관로방식일 경우) ㆍ250m 간격으로 설치 (지중관로방식일 경우)
본딩선 ㆍ 250m ㆍ 250m
접속선 ㆍ 필요개소에서 분기 ㆍ 필요개소에서 분기

 

 

터널구간 접지설비 설치기준

구 분 일반철도 고속철도
매설 접지선(CU 35㎟) ㆍ상·하선 각 1회선 매설 ㆍ상·하선 각 1회선 매설
절연 접지선
(F-GV/Al 95㎟)
ㆍ터널 벽면 케이블트레이 내 상·하선 각 1회선 포설 ㆍ공동관로 내 상·하선 각 1회선 포설
본딩선 ㆍ250m ㆍ250m
접속선 ㆍ필요개소에서 분기 ㆍ필요개소에서 분기
구조물 접지 ㆍ접지용 평철 설치 200㎟이상 ㆍ접지용 평철 설치 200㎟이상

 

 

교량구간 접지설비 설치기준 및 설치현황

구 분 일반철도 고속철도
절연 접지선 (F-GV/Al 95㎟) ㆍ상,하선 공동 관로내 각 1회선 포설 ㆍ공동 관로내 상·하선 각 1회선 포설
접속선 ㆍ필요개소에서 분기 ㆍ필요개소에서 분기
구조물 접지 ㆍ매 교각 마다 시설 ㆍ매 교각 마다 시설

 

 

6. 시공 주체
(1) 선로변 접지망은 전력분야에서 시행하며, 선로변 금속체의 피접지물과 접지망 연결은 해당분야에서 시행[단, 토목분야에서 시공하는 금속체(방음벽, 울타리 등)의 접지망 연결은 전차선분야(비전철구간은 전력분야)에서 시행]
① 선로 접지망 구축을 위한 분야별 업무주체는 다음과 같다.
가. 절연접지선 또는 접지단자함 시공 : 전력
나. 상,하선 횡단 접지선 : 전력
다. FPW와 절연접지선 또는 접지단자함 연결 : 전차선
라. CPW를 활용한 접지망 구축
     FPW와 보호선용접속함 연결 : 전차선
     보호선용접속함과 궤도회로 연결 : 신호
마. 중성선(NW) 활용한 접지망 구축
    보호선용접속함과 AT 접지 단자함 연결 : 전차선
    보호선용접속함과 궤도회로 연결 : 신호
② 구조물 접지는 토목에서 시행 (마감개소 동관단자 설치 및 본딩선 포함)
③ 비전철구간은 매설접지선(AS 35㎟) 및 접속선(F-GV/Cu 70㎟ 및 F-GV/Al 95㎟) 은 토목분야 에서 시공하고 접지단자함 설치 및 접속선 연결은 전력분야에서 시공
④ 기존선 개량구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주체를 정할 수 있다.

 


7. 고속철도, 일반철도 구간 업무주체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매설접지의 배관/전선 규격 및 설계/시공 주체는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E-04090 토목시공 전기설비”의 “해설 3. 토목시공 전기설비의 종류 3.6 매설접지의 배관/전선 규격 및 설계/시공 주체”를 참조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E-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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