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명설비 일반

(1) 옥내 및 옥외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작업의 종류에 따라 밝기와 방향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② 작업자의 동일시야 내에서는 밝기에 고르지 못함이 없도록 한다.

③ 시야 내에 눈부심이 없도록 한다.

④ 빛의 확산성과 방향에 유의하고 그림자에 대하여 고려한다.

⑤ 사용목적 및 주위의 환경에 따라 광원의 종류와 광색에 대하여 고려한다.

⑥ 시야 외의 조명환경에 대하여 고려한다.

 

(2) 조명설비의 설계에 있어서 시설장소ㆍ사용목적 및 주위의 환경에 따라 경제성을 고 려한다.

(3) 조명설비의 설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 시)」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다.

 

 

2. 광원의 선정

(1) 일반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절전형ㆍ고효율ㆍ긴 수명 및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나트륨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등식신호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높은 장소 기타 보수작업이 용이하지 아니한 장소에는 특히, 고효율ㆍ긴 수명의 것을 사용하고 등수를 줄이거나,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④ 고효율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온도조건 등을 고려한다.

 

 

3. 조명기구의 선정

(1) 옥내 조명기구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외관은 건축양식과 조화되고 조명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구조물(천정, 벽면, 기둥 등) 상태를 고려하 여 형식·종별을 선정한다.

③ 불연성의 것으로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 한다.

④ 온도가 심하게 상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⑤ 특수장소에 사용하는 기구는 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⑥ 고효율의 절전형으로 한다.

 

(2) 옥외 조명기구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시설장소에 어울리고 조명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유지보수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③ 염해 기타에 의하여 부식이 적은 것으로 한다.

④ 매연이나 먼지에 의하여 기구효율의 저하가 적은 것으로 한다.

⑤ 고효율의 절전형으로 한다.

⑥ 경량이고 견고한 것으로 한다.

⑦ 일정시간에만 사용하는 장소의 옥외등은 자동 점ㆍ소등 장치를 사용하여 시설장소 의 여건에 맞도록 설비한다.

 

 

4. 기구의 시설 및 과열방지 조명기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보수작업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시설장소를 선정한다.

(2) 조명기구 전 중량의 3배 이상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옥외기구 는 풍압 및진동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시설한다.

(3) 옥외기구는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고려한다.

(4) 조명기구의 과열에 의하여 화재나 절연저하의 우려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한다.

 

 

5.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1)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 시설법)」시행령 제11조 별표 4 및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소방청고시)」 및「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고시)」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에 의한 소방형식승 인제품(KFI)을 설치해야 한다.

 

 

6. 조명설비 구분

조명설비는 사용 용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여객설비 조명 : 여객취급에 필요한 대합실ㆍ중앙홀ㆍ매표구ㆍ개집표구ㆍ통로ㆍ구름 다리ㆍ지하도ㆍ계단ㆍ승강장ㆍ역장실ㆍ사무실ㆍ안내실ㆍ세면장ㆍ화장실ㆍ역광장 등 에 시설하는 조명설비로 한다.

(2) 화물설비 조명 : 화물취급에 필요한 사무실ㆍ화물헛간ㆍ화물적하장ㆍ보관창고ㆍ통로 등에 시설하는 조명설비로 한다.

(3) 사무소설비 조명 : 관리부문의 사무소ㆍ현업부문의 사무소 및 이에 부속된 자동차 차고 등에 시설하는 조명설비로 한다.

(4) 차량기지설비 조명 : 차량검수 및 유치에 필요한 전기기관차고ㆍ전기동차고ㆍ디젤기 관차고ㆍ디젤동차고ㆍ객화차고 및 이에 부속되는 구내에 시설하는 조명설비로 한다.

(5) 기기실설비 조명 : 변전소등ㆍ전기실등ㆍ신호기계실 및 통신기계실 등의 조작 및 기 기 감시에 필요한 조명설비로 한다

(6) 조차장구내 조명 : 조차장구내의 입환작업 등에 필요하여 시설하는 투광기에 의한 투광조명설비로 한다.

 

 

7. 장소별 소요조도

(1) 장소별 조명의 소요조도는 제2항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표준 소요조도가 사용 용도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보완할 수 있다.

(2) 설비별ㆍ장소별 소요조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여객설비 소요조도

장소 조도의 범위[lx] 권고치[lx] 조명방식
사 무 실 300∼600 400 전반조명
중 앙 홈 300∼600 300 전반조명
대 합 실 대합실 300∼600 300 전반조명
매표창구 300∼600 400  
맞이방 300∼600 400  
발매기앞 300∼600 400  
수유방 300∼600 450  
승강장옥내 300∼600 200 전반조명
승강장옥외( 맞이방 발매기앞 수유방 지붕유) 300∼600 100 전반조명
통로ㆍ계단 300∼600 200 전반조명
세면장 300∼600 100 국부및전반
화장실 300∼600 100 전반조명
역광장 300∼600 20 전반조명
차 고 300∼600 100 전반조명

 

②화물설비소요조도

장소 조도의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사무실 300∼750 400  
화물헛간 30∼150 100 전반조명
화물적하장 9∼30 20 전반조명조명
화물보관창고 15∼100 50 전반조명
통로 9∼15 10  

 

③사무소설비조명

장소 조도의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제도ㆍ타자ㆍ계산사무실 750∼1,500 900 전반및국부조명
사무실 300∼750 400 전반조명
계단 150∼300 200 전반조명
화장실 150∼200 150 전반조명
회의실ㆍ응접실 200∼500 300 전반조명
현관홀 200∼500 300 전반조명
차고 75∼150 100 전반조명

 

④차량정비기지설비소요조도

장소 조도의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수선ㆍ검사차고(옥내) 150∼300 200 전반및국부
수선ㆍ검사차고(옥외) 70∼150 100 전반및국부
유치선 1∼5 5 전반

 

⑤조차장및역구내소요조도

장소 조도의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분기부 조차장 10∼15 10 전반조명
역구내/역간 5∼10 5 전반조명
유치선 조차장 5∼10 5 전반조명
역구내 3∼5 3 전반조명
인상선 조차장 5∼10 5 전반조명
역구내 3∼5 3 전반조명

 

⑥ 기기실설비 소요조도

구 분                             장 소 기기실① 기기실② 기기실③
조도의 범위[㏓] 300∼750 300∼750 300∼750
권고치[lx] 400 200 20
조명방식 전반및국부 전반및국부 전반

 

가. 기기실

①은 상시조작 및 점검을 하는 기기로서 통신실ㆍ시험실ㆍ전산실ㆍ신호실 ㆍ신호계전기실 등을 말한다.

나. 기기실 ②는 감시ㆍ조작 및 점검이 비교적 많은 기기로서 옥내 수전실ㆍ전기실ㆍ 정류기실ㆍ축전지실ㆍ전원실ㆍ기계실ㆍ펌프실 등을 말한다.

다. 기기실 ③은 옥외 수전실ㆍ변압기 등 감시ㆍ조작 및 점검이 적은 장소를 말한다.

 

 

8. 장소별 조명방법

(1) 조명용철탑의 종류 및 조명방법은 다음 각 호과 같다.

① 조명용 철탑은 새로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승ㆍ하강형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길이는 다음 각 호를 표준으로 한다.

가. 20m

나. 25m

다. 30m

라. 35m

마. 특수형

② 조명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조명용철탑의 지지물은 조차작업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함과 동시에 충분한 조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나. 투광기는 원거리용과 근거리용을 적당히 조합하여 효과적인 조명으로 한다.

다. 메탈할라이드등 또는 나트륨등의 재점등시간이 현저하게 작업에 지장을 미칠 염려 가 있는 경우에는 순시점등형 조명등의 병용을 고려한다.

라. 신호기의 확인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승강장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조명기구는 건축물의 형상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의 조명은 균일한 조도가 이루어지도록 시설한다. 다만, 강관전주 시설 부분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강장 조명은 신호등 확인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④ 조명용지지물은 승강장의 양단에서 1m이상 안쪽에 시설한다.

⑤ 승강장 조명은 재점등시간이 긴 전구를 시설할 때에는 순시점등형 전구의 병용을 고려한다.

 

(3) 역명표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역명표는 역사 상부용 역명표에 한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건물 및 주변환경에 적합 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각종 역명표, 여객안내표지 등에 내장하는 램프류는 고효율 절전형으로 시설한다.

③ 역명표의 형상, 규격, 색상, 재질 등 설치기준은 철도이미지통합에서 제시된 CI기준 에 의한다.

 

(4) 경관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철도역사, 교량 등의 야경을 아름답게 장식함으로써 철도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경관조명을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방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역사건축물의 미적요소와 주변환경을 고려한다.

나.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다. 조명기구의 배치는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라. 인근의 건물, 보행자, 자동차운전자등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마. 반드시 고효율 조명(LED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명기구 및 광원은 건축물의 미적요소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건널목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건널목 조명의 광원 위치는 건널목으로부터 조명주까지의 거리 3m이하에 대하여 광원 높이를 궤도면상 4.5m이상으로 한다.

② 광원의 투시각은 열차승무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아니하도록 연직각 70° 이하로 한다.

③ 건널목 조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건널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설비로 한다.

나. 횡단에 대하여 안전한 조도로 한다.

다. 선로방향에 대하여 광원의 직사광이 비치지 아니하는 기구를 사용한다.

라. 조명기구의 지지물은 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로 한다.

 

(6) 교량 대피로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장대교량 비상탈출구(비상통로계단)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조도 를 10㏓(비상조명의 경우 터널 조명 기준 적용)이상 확보하고, 계단 최상ㆍ하단의 위치에서 점멸이 가능하도록 2개소 이상 점멸기를 설치한다.

 

(7) 교량점검용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강박스 및 PSC박스 거더의 연장이 50m이상의 교량은 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명 및 콘센트 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박스 내부의 평균조도는 10㏓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③ 거더 내부에 시설하는 전기시설물은 열차 통과 진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 전원공급은 이동식 발전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옥외 및 터널 변압기에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8) 역사의 조명제어 및 소방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역사 조명제어설비는 일괄·부분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역사의 조명제어설비는 인근 역무원이 상주하는 역사 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역사소방설비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시설하여야한다.

④ 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역사의 소방설비는 인근 역무원이 상주하는 역사에서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광원의 종류 및 사용구분

LED조명등기구종류 소비전력[W] 조명방식
LED매입등 LED-20 국부조명
LED-40 전반조명,국부조명
LED보안등 LED-50 전반조명
LED-80
LED-150
LED투광등 LED-50 전반조명
LED-80
LED-100
LED-150

 

출처-국가철도공단KRE-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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