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철도차량의운행에필요한전원공급및철도관련시설의전원공급에필요한전철전력설비의규 모․형식및기능에대하여는다른법령에따로정한것이있는경우이외에는이지침에의하 여설계및시설하여야하며,다음과 같다.다만,직류전철설비에대하여는관계기관(지방자치 단체의 도시철도 등)의 규정 및설계시공기준을 준용할수있다.
(1) 전철전원설비의설계는전기사업자로부터수전한전기를철도전기차량운행에적합한전압 으로변성하여공급하기위한것으로전기사업자의수전책임분계점으로부터변전소등의 인출단자까지로 하며 관련 전선로및구조물을포함한다.
(2) 전차선로의설계는철도전기차량에전기를공급하기위한것으로변전소등의인출단자로 부터 급전구간내의 모든전차선로의 전차선및지지물등에대하여적용한다.
(3) 일반전력(배전선로, 터널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의 설계는 철도의 신호설비, 통신설비, 역 사, 차량기지, 터널등의전원을공급하기위한것으로,한전의수전책임분기점에서부터고압 배전선로를통하여저압전원을사용하는조명,동력,각종부하설비까지의전선로및구조물 을 포함한다.
(4) 원격감시제어설비의설계는현장전철전력설비를실시간으로원격제어및감시가이루어지 도록하기위한것으로전기관제실의SCADA시스템,소규모원격감시제어장치,원격소장 치 및데이터통신을위한통신설비를포함한다.
(5) 신호제어설비의설계는철도차량의운행에필요한신호를현시,제어하기위한것으로신호 제어설비 등을포함한다.
(6) 정보통신설비(통신선로)의 설계는 철도 차량의운행및운영과승객서비스에필요한정보 를 가공, 송수신, 제어, 저장 등을 처리하는 설비 등을 포함한다.
2. 토목시공 전기설비 해설서 필요성
| 현행 | 개선 |
| 철도설계지침 및편람(전철전력편) ①KR E-04090(토목시공 전기설비) 해설3. 토목시공 전기설비의 종류 해설4. 토목시공 전기설비 시행절차 ②KR E-04050(접지) 참고1. 접지설비 설치기준 및 시공주체 |
토목시공전기설비해설서 * 철도설계참고도(KRDR)는 CPMS(공단 내부 EPMS)-철도건설기준-철도설계 참고도(KRDR)의 “KRDR E-04090 토목시공 전기설비”에서 확인 |
| 철도설계참고도(전철전력편) KRDR E-04090(토목시공 전기설비) | |
| 철도설계지침 및편람(노반궤도편) KR C-02060(본선부대 및 안전시설) 해설2. 5. 토목시공 전기설비 해설3. 7. 기타 전기관련 토목시설물 |
3. 토목시공전기설비의종류
| 설비내역 | 설계주 체 | 인터페이스사항 | 비고 |
| ㆍ전선관로(지중전선관,트로프) | 시스템 | ㆍ전선관규격및설치위치제공 | ①토공구간 |
| ㆍ횡단전선관관로 | 시스템 | ㆍ전선관규격및설치위치제공 | |
| ㆍ핸드홀 | 시스템 | ㆍ핸드홀규격및설치위치제공 | |
| ㆍ매설접지구성및인출 | 전력 | ㆍ매설접지선규격및인출위치제공 | |
| ㆍ구조물간접지 (방음벽,울타리,낙석방지책등) | 토목 | ㆍ구조물간접지는토목시공분,매 250m마다매설접지에연계는전차선 시공분 | |
| ㆍ전기및신호,통신기능실부지 | 전력 | ㆍ기능실부지면적및기초콘크리트 규격은해당분야에서제 | |
| ㆍ옥외전기실점검자용계단,안전난간 | 토목 | ㆍ옥외전기실점검자용계단,안전난간 설치위치 | |
| ㆍ공동관로 | 토목 | 해당분야에서공동관로규격제공 | ②교량(고가)구간 |
| ㆍ횡단전선관 | 시스템 | 전선관규격및설치위치제공 | |
| ㆍ접지설비(교각기초접지,공동구내 동관단자설치,접지평철설치등) | 토목 | - | |
| ㆍ구조물간접지(방음벽,안전난간등) | 토목 | 구조물간접지는토목시공분,매250m마다 매설접지에연계는전차선시공분 | |
| ㆍ전기및신호,통신기능실부지(교량하 부등) | 토목 | 해당분야에서설치면적및위치제공 | |
| ㆍ신호설비설치공간 (주신호기,접속함,선로전환기등) | 토목 | 해당분야에서설치면적및위치제공 | |
| ㆍ기초설치 (전철주,지선기초,열차무선안테나폴 기초) | 토목 | 해당분야에서설치면적및위치제공 | |
| ㆍ인서트슬리브(InsertSleeve) | 토목 | 해당분야에서설치면적및위치제공 | |
| ㆍ공동관로 | 토목 | 해당분야에서공동관로규격제공 | ③터널구간 |
| ㆍ횡단 전선관 | 시스템 | 전선관 규격 및 설치위치제공 | |
| ㆍ매설접지 구성 및 인출 | 전력 | 매설접지 규격 및 인출 위치제공 | |
| ㆍ접지설비 (구조체 접지,터널벽면 동관 단자 설 치,매설접지등) | 토목 | - | |
| ㆍ구조물간 접지(핸드 레일 등) | 토목 | 구조물간 접지는 토목시공분,매250m마다 매설접지에 연계는 전차선 시공분 | |
| ㆍC-찬넬 (C-Channel,합성 전차선 지지용) | 토목 | 해당분야에서챤넬규격및위치제공 | |
| ㆍ공동관로내 BlockOut 및 Cover 설치 | 토목 | 해당분야에서챤넬규격및위치제공 | |
| ㆍ전기 및 신호,통신장비 설치공간 및 구조물 (터널입ㆍ출구 및 터널내 기재갱,출 입문등) | 토목 | 해당분야에서 챤넬 규격 및 위치제공 |
4.토목시공전기설비
(1)전선관로(공동관로,지중관로)설치기준은 다음과같다
| 구분 | 고속철도 | 일반철도 |
| 토공구간 | ⦁상,하선양측에4칸개거식 콘크리트공동관로설치 | ⦁상,하선 양측에 3칸 개거식 콘크리트 공동관로 설치 ⦁역구내등 일부구간은 상,하선 양측에 매입 전선관 설치 |
| 교량구간 | ⦁상,하선양측공동관로설치 | ⦁상,하선양측공동관로설치 |
| 터널구간 | ⦁상,하선양측공동관로설치 | ⦁상,하선양측공동관로설치 |
①철도안전운행을 위한전력, 신호, 통신분야 각종시설물의 전원공급, 통신 및 신호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케이블 포설을 위한 전선관로(공동관로, 지중관로)를 중복으로 시설하지않고 최소화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전선관로는상,하선 양측에 전선관 또는 트로프를 설치하며 전력,통신,신호분야에서 각각 설계하고 중복설치가 되지않도록 각분야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전력분야에서 취합하여 토목분야에 제공한다.
③공동관로(지중관로또는트로프) 설치는 토목분야에서 시공하며 트로프는 노출형(배수고려 하부받침대 포함)을 설치하여야하며, 터널 및 교량구간의 공동관로는 설치류가 침입하지 않도록 같이 해야한다.
④전력, 통신, 신호용 케이블을 수용하기위한 설비로서 전력,통신,신호계통의 이중화를 위해 노반양측에 각각설치하며, 일반철도 교량 및 터널구간공동관로는 통신분야에서 공동관로 내에 격벽용으로 트로프를 설치한다.
⑤교량·터널 공동관로 뚜껑 제작 시 후속공정에서 빈번히여 닫기를 하는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⑥전력․신호․통신분야 실시설계 최종성과물에는 토목분야에 제공하는 최종도면을 수록하여 분야별 인수인계 시활용한다.
⑦ 분야간 인계인수는 “6. 토목시공 전기설비 시행절차”의 시행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횡단전선관 설치 기준 은 다음과같다.
| 고속철도 | 일반철도 |
| ⦁상하선 양측을 매 150∼250[m] 간격으로 횡단전선관 설치 ⦁터널및교량시,종점부에횡단전선관설치 ⦁역구내, 전기실및배전소등의시스템분야 기능실 앞에 횡단전선관 설치 |
⦁터널및교량시,종점부에횡단전선관설치 ⦁역구내, 전기실및배전소등의시스템분야 기능실 앞에 횡단전선관 설치 ⦁보호선 연결 개소 : 1∼1.2[km]마다 횡단 |
①역구내 및 역간 등 선로양측에 포설된 각종 케이블의 선로횡단이 필요한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선로횡단을 위한 횡단전선관은 전력,신호,통신분야에서 각각설계하며 각분야는 중복설치가 되지않도록 협의 후 최종도면을 전력에서 취합하여 토목분야에 제공한다.
③각분야별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토목분야에 제공되는 최종도면을 바탕으로 전력․신호․통 신분야에서 실시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야한다. 단,최종도면의 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해당분야의 변경된 도면을 전력에서 취합하여 토목분야에 제공한다.
④전력․신호․통신분야 실시설계 최종성과물에는 토목분야에 제공하는 최종도면을 수록하여 분야별 인수인계 시 활용한다.
⑤ 선로횡단을 위한 횡단전선관 설치는 토목분야에서 시공한다.
(3) 핸드홀(맨홀)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고속철도 | 일반철도 |
| 공통 사항 | ⦁역구내,전기실및배전소등시스템분야 기능실 인출부 핸드홀 설치 ⦁터널및교량시․종점부상하선양측에 핸드홀설치 ⦁토공구간상하선양측에매150∼250[m] 간격으로핸드홀설치 |
⦁역구내,전기실및배전소등시스템분야 기능실 인출부 핸드홀 설치 ⦁터널 및 교량시·종점부 상하선 양측에 핸드홀 설치 |
①전력․신호․통신케이블의 접속,분기점,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에 설치하여야하며, 핸드홀과 공동관로(트로프 포함)의 접속부는 케이블 접속을 고려 케이블이 급격하게 꺾이지 않도록 트로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핸드홀은 필요개소에 각분야에서 각각설계하고 중복설치가 되지않도록 각분야별 협의를 거쳐 충분히 검토한 후 전력분야에서 취합하여 토목에 제공한다.특히,터널-터널,터널-교 량, 교량-터널, 교량-교량사이시․종점연결부의(짧은)토공개소에 핸드홀이 중복설치되는 것을 지양하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해야한다.
③각분야별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토목분야에 제공되는 최종도면을 바탕으로 전력․신호․통신분야에서 실시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야한다. 단,최종도면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분야의 변경된 도면을 전력에서 취합하여 토목분야에 제공한다.
④전력․신호․통신분야 실시설계 최종성과물에는 토목분야에 제공하는 최종도면을 수록하여 분야별 인수인계 시 활용한다.
⑤ 핸드홀의 설치는 토목분야에서 시공한다.
⑥ 분야간인계인수는 “6. 토목시공 전기설비 시행절차”의 시행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고속철도구간의 핸드홀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 번호 | 용도 | 명칭 | 적용장소 | 명칭풀이 | 비고 |
| 1 | 기본형 | H-Sv(C) | 토공(깎기)-교량연결부 | Handhole-Standardviaduct(Cut) | 고속철도구간 |
| 2 | 기본형 | H-Sv(F) | 토공(돋기)-교량연결부 | Handhole-Standardviaduct(Fill) | |
| 3 | 기본형 | H-St(C) | 토공(깎기)-터널연결부 (횡단전선관6개이하) |
Handhole-Standard tunnel(Cut) | |
| 4 | 기본형 | H-St(F) | 토공(돋기)-터널연결부 (횡단전선관6개이하) |
Handhole-Standard tunnel(Fill) | |
| 5 | 기본형 | H-HVt(C) | 토공(깎기)-터널연결부 (횡단전선관7개이상) |
Handhole-High Voltage tunnel(Cut) | |
| 6 | 기본형 | H-HVt(F) | 토공(돋기)-터널연결부 (횡단전선관7개이상) |
Handhole-High Voltagetunnel(Fill) | |
| 7 | 기본형 | H-S(C) | 토공(깎기) | Handhole-Standard(Cut) | |
| 8 | 기본형 | H-S(F) | 토공(돋기) | Handhole-Standard(Fill) | |
| 9 | 배전소 입출부 |
H-H(C) | 토공(깎기) | Handhole-Handhole(Cut) | |
| 10 | 배전소 입출부 |
H-H(F) | 토공(돋기) | Handhole-Handhole(Fill) | |
| 번호 | 용도 | 명칭 | 적용장소 | 명칭풀이 | 비고 |
| 1 | 기본형 | H-Sv | 토공-교량 연결부 | Handhole-Standard viaduct | 일반철도구간 |
| 2 | 기본형 | H-St | 토공-터널 연결 | Handhole-Standard tunne | |
| 3 | 기본형 | H-S(J) | 토공돋기-토공깎기 연결부 | Handhole-Standard(Joint | |
| 4 | 기본형 | H-S(F) | 토공(돋기) | Handhole-Standard(Fill) | |
| 5 | 기본형 | H-S(C) | 토공(깎기) | Handhole-Standard(Cut) | |
| 6 | 배전소 입출부 | H-H(C ) | 토공(깎기) | Handhole-Handhole(Cut) | |
| 7 | 배전소 입출부 | H-H(F) | 토공(돋기) | Handhole-Handhole(Fill) | |
| 8 | 배전소 입출부 | H-Ht | 토공-터널 연결부 | Handhole-Handhole tunnel |
(4) 접지설비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사고시 발생되는 이상전류(낙뢰․고장전류)로 인한 인체감전,기기파손,전력․전자장비오동작 및 파손(보호계전기 동작 확보) 등의 방지를 위하여 매설접지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선로변 접지망은 전력분야에서 시행하며, 선로변 금속체의 피접지물과 접지망 연결은 해당 분야에서 시행(단, 토목분야에서 시공하는 금속체(방음벽, 울타리 등)의 접지망 연결은 전차선 분야에서 시행)하며 선로 접지망 구축을 위한 분야별 업무주체는다음과같다.
가. 절연접지선 또는 접지단자함 시공 : 전력
나. 상․하선 횡단 접지선 : 전력
다. FPW와 절연접지선 또는 접지단자함 연결 : 전차선
라. CPW를 활용한 접지망 구축
- FPW와 보호선용접속함 연결 : 전차선
- 보호선용접속함과 궤도회로 연결 : 신호
마. 중성선(NW) 활용한 접지망 구축- 보호선용접속함과 AT 접지 단자함 연결 : 전차선
- 보호선용접속함과 궤도회로 연결 : 신호 바. 구조물 접지는 토목에서 시행(마감개소 동관단자 설치 및 본딩선포함)한다.
사. 비전철구간은 매설접지선(AS 35㎟) 및 접속선(F-GV/Cu 70㎟ 및 F-GV/Al 95㎟)은 토목분야에서 시공하고 접지단자함 설치 및 접속선 연결은 전력분야에서 시공한다.
아. 기존선 개량구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주체를 정할 수있다.
자. 핸드레일 시공시 핸드레일과 절연접지선 접속부는 클램프로 토목분야에서 시공한다.
③토공구간은 노반상선에 매설접지선(AS35㎟)을 1회선을 시설하고 250m마다 접지선을 인출하며 공동관로(트로프) 내 절연접지선 또는접지단자함과 접속하여 방음벽, 울타리, 낙 석방지책, 안전난간 등 선로외측으로 직선거리 5m이내의 모든피접지물도 접지선을 인출하여 연결접속 할수있도록한다.
④교량구간에서는 교각의 구조체를 접지전극으로 활용하며 사전제작형의 교각은 사전제작 시 접지선 인출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한다. 공동관로내 절연접지선을 상․하선 각1회선을 포설하며 교각접지선을 공동관로내에 인출하여 절연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또한, 통합접지망이 구성되도록 교량 시․종점간 상․하선공동관로내 절연접지선을 상호연결 하고 토공구간의 매설접지선과 연결하여야 한다.
⑤터널구간은 터널의구조체를 접지전극으로 활용하며 노반 상․하선에 매설접지선(AS35 ㎟)을 시설하고, 터널(구조체)접지와 연결하며 250m마다 접지선을 인출하여 공동관로내 절연접지선 또는 터널벽면 케이블트레이내 절연접지선에 접속하여 선로인근 모든피 접지물을 접지할수있도록한다. 또한, 통합접지망이 구성되도록 터널 시․종점간 상․ 하선 매설접지선을 상호연결하고 토공구간의 매설접지선과 연결하여야하며 터널구간접 지볼트는 부식을 방지할수있는 재질의 볼트를 사용한다.
⑥ 접지설비의업무주체는 다음과같다.
가. 고속철도 구간
| 구 분 | 업 무 주체 | 비고 | ||
| 설 계 | 시 공 | |||
| 매설 접지선 (연동연선) | 역 간 | 전력 | 토목 | 토공구간 |
| 역구내 | 전력 | 전력 | ||
| 접속선 (매설접지선∼절연접지선) | 토목 | 토목 (인출 포함) | ||
| 절연접지선(공동관로 내) | 전력 | 전력 (접속 포함) | ||
| 중성선 (NW) | 배 관 | 전차선 | 토목 | |
| 배 선 | 전차선 | 전차선 | ||
| 본드 중성선(임피던스 본드) | 신호 | 신호 | ||
| 횡단접지선 | 배 관 | 전력 | 토목 | |
| 배 선 | 전력 | 전력 | ||
| 피접지물접지 (토목/건축분야) | 접지물∼접지물 | 토목/건축 | 토목/건축 | |
| 접지물∼절연접지선 | 전차선 | 전차선 | ||
| 구조물 접지 | 토목 | 토목 | 교량구간 | |
| 접속선 (구조물접지∼접지동관단자) | 토목 | 토목 (단자 포함) | ||
| 접속선 (접지동관단자∼절연접지선) | 전력 | 전력 (접속 포함) | ||
| 절연접지선(공동관로 내) | 전력 | 전력 | ||
| 중성선 (NW) | 배 관 | 전차선 | 토목 | |
| 배 선 | 전차선 | 전차선 | ||
| 본드 중성선(임피던스 본드) | 신호 | 신호 | ||
| 횡단접지선 | 배 관 | 전력 | 토목 | |
| 배 선 | 전력 | 전력 | ||
| 피접지물접지 (토목/건축분야) | 접지물∼접지물 | 토목/건축 | 토목/건축 | |
| 접지물∼절연접지선 | 전차선 | 전차선 | ||
| 구조물접지 | 토목 | 토목 | 터널구간 | |
| 매설접지선(연동연선) | 토목 | 토목 | ||
| 접속선(매설접지선∼접지동관단자) | 토목 | 토목 (단자포함) | ||
| 접속선(접지동관단자∼절연접지선) | 전력 | 전력 (접속포함) | ||
| 절연접지선(공동관로내) | 전력 | 전력 | ||
| 중성선 (NW) | 배관 | 전차선 | 토목 | |
| 배선 | 전차선 | 전차선 | ||
| 본드중성선(임피던스본드) | 신호 | 신호 | ||
| 횡단접지선 | 배관 | 전력 | 토목 | |
| 배선 | 전력 | 전력 | ||
| 피접지물접지 (토목/건축분야 | 접지물∼접지물 | 토목/건축 | 토목/건축 | |
| 접지물∼절연접지선 | 전차선 | 전차선 | ||
나.일반철도구간
| 구분 | 업무주체 | 비고 | ||
| 설계 | 시공 | |||
| 매설접지선 (연동연선) | 역간 | 토목 | 토공구간 | |
| 역구내 | 전력 | 전력 | ||
| 접속선 (매설접지선∼절연접지선) | 전력 | 토목 (인출포함) | ||
| 절연접지선(공동관로내) | 토목 | 전력 (접속포함) | ||
| 접속선 (매설접지선∼접지단자함) | 전력 | 토목 (인출포함) | ||
| 접지단자함(역구내필요시) | 토목 | 전력 (접속포함) | ||
| 보호선∼접지단자함,절연접지선 | 전력 | 전차선 | ||
| 중성선 (NW) | 배관 | 전차선 | 토목 | |
| 배선 | 전차선 | 전차선 | ||
| 본드중성선(임피던스본드) | 전차선 | 신호 | ||
| 횡단접지선 | 배관 | 신호 | 토목 | |
| 배선 | 전력 | 전력 | ||
| 피접지물접지 (토목/건축분야) | 접지물∼접지물 | 전력 | 토목/건축 | |
| 접지물∼절연접지선, 접지단자함 | 토목/건축 | 전차선 | ||
| 구조물 접지 | 토목 | 토목 | 교량구간 | |
| 접속선(구조물접지~접지동관단자) | 토목 | 토목 (단자 포함) | ||
| 접속선(접지동관단자~절연접지선) | 전력 | 전력 (접속 포함) | ||
| 절연접지선(공동관로 내) | 전력 | 전력 | ||
| 보호선∼절연접지선 | 전차선 | 전차선 | ||
| 중성선 (NW) | 배 관 | 전차선 | 토목 | |
| 배 선 | 전차선 | 전차선 | ||
| 본드 중성선(임피던스 본드) | 신호 | 신호 | ||
| 횡단접지선 | 배 관 | 전력 | 토목 | |
| 배 선 | 전력 | 전력 | ||
| 피접지물접지 (토목/건축분야) | 접지물∼접지물 | 토목/건축 | 토목/건축 | |
| 접지물∼절연접지선 | 전차선 | 전차선 | ||
| 구조물 접지 | 토목 | 토목 | 터널구간 | |
| 접속선(매설접지선∼접지동관단자) | 토목 | 토목 (단자 포함) | ||
| 접속선(접지동관단자∼절연접지선) | 전력 | 전력 (접속 포함) | ||
| 절연접지선(공동관로 내, 트레이 내) | 전력 | 전력 | ||
| 보호선∼절연접지선 | 전차선 | 전차선 | ||
| 중성선 (NW) | 배 관 | 전차선 | 토목 | |
| 배 선 | 전차선 | 전차선 | ||
| 본드 중성선(임피던스 본드) | 신호 | 신호 | ||
| 횡단접지선 | 배 관 | 전력 | 토목 | |
| 배 선 | 전력 | 전력 | ||
| 피접지물접지 (토목/건축분야) | 접지물∼접지물 | 토목/건축 | 토목/건축 | |
| 접지물∼절연접지선 | 전차선 | 전차선 | ||
⑦접지단자함 취부 시 경제성을 고려하여 취부금구는 좌우로 각각1개를 사용하여 취부한다.
⑧ 토공구간의 접속선(매설접지선∼접지단자함)은 접지단자함 설치하는 경우 적용한다.
⑨터널구간의 절연접지선시설은「철도설계지침및편람」“KRE-04050접지”의“2. 통합접지 방식의 시설”을 따른다.
(5) 전철주 기초 등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교량의 경우 전철주설치위치에 앵카볼트를 터널내에는 하수강(혹은지지애자)설치를 위한 C-찬넬(Channel)(혹은 매립전)을 설치하여야 함으로 전차선 분야에서는 각각의 개소에 설치위치를 토목분야에 제공하여야한다.
②기존교각에 전철주를 설치할 경우 앵카볼트 및 앵카볼트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토목분야에서 시설하여야한다.
③전차선분야에서 교량구간의 전철주 위치와 터널구간의 C-찬넬(Channel)(혹은 매립전)위치가 변동될 경우 토목분야와 인터페이스를 시행하여야한다.
④전차선분야 실시설계 최종성과물에는 토목분야에 제공하는 최종도면을 수록하여 분야별 인 수인계 시 활용한다.
(5.1) 전철주의 경간
①전차선로 전주경간은 고속철도구간은 최대65m이하로하고 일반철도구간은 다음과같이 시설한다.
② 커티너리식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의 최대경간은 다음 표에 의하고 인접하는 경간의 차는 10[m]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터널브래킷의경간은20[m]이하를원칙으로한다.다만,선로조건이나 가선방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수있다.
(5.2)강체전차선로 브래킷 및 매립전설치간격
①AC25㎸구간의 경우 C-찬넬(Channel)을 DC1.5㎸간에는 매립전을 평행이되도록 설치해야하며 시공오차에 관한 사항은“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 KRACS473030(전차선로공 사)”의“1.3.8터널C찬넬설치방법및시험”을 따른다
②R-bar(AC25㎸)방식의 경간은 10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선로조건이나 설계속도에 따라 감조정할수있다.
③T-Bar (DC1.5㎸)방식 전차선 지지간격은 5m(표준)이하로한다.
(5.3)승강장홈지붕겸용 지지물설치
①역사승강장은 지역의 특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되므로 승강장지붕 등을 이용한 전철 겸용주를 건축설계에 반영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전철겸용주는 건축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하중을 구조물설계 시 반영할수있도록 전차선분야에서 건축 및 토목분야에제공하여야한다.
②승강장홈지붕겸용주는 건축분야에서 설계 및 시공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토목분야에서는 전차선분야에서 제공받은 홈지붕위치를 승강장설계 시 설계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5.4) 교량 방음벽 설치
①전철주 안쪽으로 방음벽을 설치 할 경우 유지보수 시 고소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아 전철주바깥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한다.
② 참고도는 CPMS(공단 내부 EPMS)-철도건설기준-철도설계 참고도(KRDR)-전철전력편 “KRDR E-04090 토목시공 전기설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전기 및 신호, 통신 기능실 부지조성 및 출입문 설치는 다음과 같다.
①선로변에 설치되는 변전소, 배전소, 신호 및 통신분야의 기능실 및 터널내 기재갱 등의 시스템분야 기능실을 설치하기위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각분야와 협의하여야한다.
터널 기개쟁 업무주체
| 구 분 | 업 무 주체 | |
| 설 계 | 시 공 | |
| 터널 전기기재갱 트렌치 기초 | 전력 | 토목 |
| 터널 전기기재갱 출입문 | 토목 | 토목 |
| 터널 통합기재갱 트렌치 기초 | 신호/통신 | ㅍ |
②전력분야에서 배전소부지는 적절한 면적,위치를 고려해 설계하고큐 비클배치 시 뒤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설치해 앞․뒷면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배치하여야한다.
③일반철도 터널기재갱의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 하선측에4 00m간격으로 통합기재갱을시설할 수있다.
④변압기반 등 터널기재갱에는 분진유입을 방지하기위해 출입문을 설치하여야하며 열차풍압이나 진동 등으로 탈락되지않도록 안전성 및 구조계산을 시행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한다.
⑤터널내변전소,구분소 및 절연구분장치 등 전차선로 단로기설`치 공간확보를 위하여 전차선분야와 협의하여야한다.
⑥통신기재갱 트렌치규격 / 동력단로기 전철주기초도면은 반시공전도면이 제공되어 노반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않아야한다.
⑦터널시․종점의 하선측에 신호용 기구함을 설치할수 있는 용지(가로4,700㎜×세로1,900 ㎜) 확보를 위하여 신호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신호․통신통합기재갱 직사각형면적(3,650(w) × 2,200(h) × 3,500(d)) 및 트렌치(300(w) × 200(h)), 커버(무늬강판 4.5t)확보를 위하여 신호․통신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⑨ 설치기준및현황은다음과같다.
| 구분 | 설 치 기준 | 협의 대상 |
| 변전소 등 | ⦁약 10㎞ 간격으로 설치 ⦁10㎞ 이상 장대터널 : 본선터널측 경사갱 시점부에 설치 (단, 경사갱 길이가 짧은 경우 등 외부 설치가 필요한 경우 분야간 협의하여 별도검토할것 | 변전 분야 |
| 터널 배전소 | ⦁터널 전원공급용 배전소- 2㎞ 이하 : 터널의 시점 또는 종점부에 1개소 설치- 2㎞ ~4㎞ 이하: 터널의시점, 종점부에1개소씩설치- 4㎞ 이상 : 터널의 시점, 종점부 및내부에설치- 터널 내고압환기실이설치되는경우별도의배전소설치 | 전력 분야 |
| 신호, 통신용 설비 기초 | ⦁신호기계실 설치 개소 ⦁터널연선전화500m간격설치 ⦁광보조중계장치(RRU) 설치 위치마다 1개소 설치 | 신호, 통신 분야 |
⑩ 참고도는 CPMS(공단 내부 EPMS)-철도건설기준-철도설계 참고도(KRDR)-전철전력편 “KRDR E-04090 토목시공 전기설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교량 대피시설 및 열차무선 안테나 설치는 다음과 같다.
(7.1) 교량 대피시설
①1㎞이상의 장대교량(복선․단선구간)의 경우 교량대피시설을 유지보수용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7.2) 열차무선 안테나
①교량의 경우 열차무선안테나 설치위치에 앵카볼트 및 앵카볼트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토목분야에서 시설하여야 한다.
②열차무선안테나 설치간격은 1㎞이하를 원칙으로한다. 다만, 선로조건 등을고려하여 조정할 수있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90
'전기,철도 기술자료 > 전기철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철도건축전기설비 (0) | 2025.09.16 |
|---|---|
| 토목시공 전기설비 용어 (0) | 2025.09.16 |
| 전력설비 전력설비 시험 및 검사 (0) | 2025.09.15 |
| 옥내 및 옥외 조명설비 (0) | 2025.09.15 |
| 터널내 전선로 및 조명설비 (0) | 2025.09.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