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해설

(1) “일반철도”라 함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라 함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200㎞/h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궤도”라 함은 레일·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4) “도상”이라 함은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하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구성된 구조부분을 말한다.

(5) “본선”이라 함은 열차운전에 상용 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하며, "측선"이라함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6) “선로”라 함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7) “정거장”이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한 철도시설 등을설치한 장소[조차장(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 및 신호장(열차의 교차통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을 포함]를 말한다.

(8) “구내”라 함은 벽․울타리․도랑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자  및 그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 할 수없거나 지형상 및사회 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를 말한다.

(9) “구조물”이라 함은 토공, 교량, 터널, 옹벽, 정거장, 배수, 입체교차, 공동구 등 철도노반을 구축하는 구조별 단위구조를 말한다.

(10) “강화노반”이라 함은 도상의 아래에 설치하여 궤도를 직접지지하는 노반으로 상부노반의 일부를 쇄석, 고로슬래그, 시멘트 처리된 자갈 등의 재료로 조장한 것을말한다.

 

(11) “깎기”라 함은 원지반면을 제거하여 확정된 선형, 기울기 및 치수나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아 시공기면을 형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12) “돋기”라 함은 땅깎기에서 발생한재료 및 토취장에서 운반해온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행하는 노반부 다지기 시공을 말한다.

(13) “시공기면의 폭”이라 함은 직선구간의 경우 시공기면(노반을 조성하는 기준이 되는 면을 말한다)의 폭은 궤도구조의 기능을 유지하고, 전철주 및 공동관로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요원의 안전한 대피공간확보가 가능하도록 정하여야하며,곡선구간의 경우 캔트의영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시공기면의 폭은「철도건설규칙」제16조(시공기면의 폭),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규정」제15조(시공기면의 폭)을 따른다.)

(14) “횡단전선관”이라 함은 철도선로 양측의 역구내 및 역간 각 기능실(변전소, 배전소, 신호 및 통신)의 전원공급, 접지 등의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에 설치되는 전선관을말한다.

(15) “건식게이지(Gauge)"이라 함은 전주 중심과 궤도중심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말한다.

 

(16) “통합접지방식”이라 함은레일과 병행하여 지중매설접지선을 포설하여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전기설비(신호설비포함) 및 전자통신설비,건축물의 피뢰설비 등의 접지극을 등전위 접지망으로 구성하여 레일 및 귀선을 연결시키는 접지방식을 말한다.

(17) “매설접지선”이라 함은 통합접지방식에서 레일과 병행하여 양쪽 또는 한쪽에 매설하는 접지용 전선을 말한다.

(18) “배전선로”라 함은 전철변전소 또는 수전설비의 배전반 2차측부터 전기실 등변압기 1차측 까지의 전선로 및 이에 부속되는 개폐장치등의 설비를 말한다.

(19) “인입구”라 함은 옥외 또는옥측으로부터 전로가 가옥의 외벽을 관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20) “장력조정장치”라 함은 합성전차선에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21) “저압”이라 함은직류에 있어서는 1,500V이하, 교류에 있어서는 1,000V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22) “고압”이라 함은 직류에 있어서는 1,500V를, 교류에 있어서는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23) “특별고압”이라 함은 고압의 한도를 초과하는전압을 말한다. 다만,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다선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것에 의한다)의 중성선과 다른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관하여는 그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이 그다선식 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과 같은 것으로한다.

(24) “접지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열거한것을 접지극 또는 접지단자함에 접속하는 금속선을 말한다.

①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프레임 또는 외함

② 금속제의 전선관․덕트 등

③ 케이블의 금속피복

④ 전로의 중성점 1단자

⑤ 피뢰기의 접지단자

⑥ 변성기의 2차측 접지단자

⑦ 기타접지의 목적물

(25) “공동관로”라 함은 전력‧신호‧통신케이블중 2개분야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관로를 말한다.

 

(26) “지중관로”라 함은 지중 전선로․지중 약전류 전선로․지중 광섬유케이블 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것및 이들에 부속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27) “지지물”이라 함은 각종 전주, 철탑, 전주대용물, 하수강 및 이의 부속장치를 말한다.

(28) “격벽”이라함은 특별고압케이블과 저압케이블을 분리 시키기위해 공동관로 중앙에 설치되는 일종의벽을 지칭한다.

(29) “허용곡률반경”이라 함은 케이블을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변형시키지 않고 케이블을 구부릴 수 있는 반경을 말한다

케이블의 종류 단심 다심 비고
비분할 도체 분할도체
차폐가 없는 것 8D 12D 6D  
차폐가 있는 것 10D 12D 8D  

※ D(케이블의 외경) : 릴에 감는 이동용의 것 등 항상 일정한 장소에서 반복하여 구부리게 되는 것은 이 값을 적용하지 않음.

※ 허용곡률반경은 광케이블 외경에 20배 이상이다.

(30) “관로”라 함은 맨홀, 통신구, 공동구 등의 사이를 연결하는 관을 말하고, 원칙적으로 굴착하는 일없이 1구간의 케이블을 관내에인입하고 또 철거할 수 있도록 시설한것이다.

 

(31) “관로식”이라 함은 케이블 지중공사에 따른 절단과 손상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고장시에는 선로노반을 굴착하는 일없이 케이블의 수리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방식이다.

(32) “교량첨가”라 함은 관로나 케이블 등 교량(교대, 교각, 상판등을포함)을 사용하여 상판밑 또는 교량측면을 통해 교량의 중간에서 첨가 또는 지지되는 등 강도가 보강된것을 말하며, 교량첨가 장치란 관로나 케이블 등을 첨가 또는 지지하는 장치의 총칭이다. (33) “핸드홀(맨홀 포함)”이라 함은 케이블의 인입, 교체, 접속 등의 공사와 관로 및 케이블의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시설물을말한다.

(34) “예비관로”라 함은 케이블의 교체 및 증설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로를 말한다.

(35) “유도대책”이라 함은 철도 전철화 구간의 전차선로와 송․변전에서 유도되는 전자기파로 인하여 선로주변의 통신 시설물에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방지하기위한 것이다.

 

(36) “이격거리”란 떨어져야 할 물체의 표면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37) “인입관로”라 함은 맨홀에서 정거장 및 건물 등에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관로를 말한다.

(38) “직접매설식”이라 함은 트로프 등의 케이블방호물에 케이블을 넣거나 판 등으로 케이블의 상부를 방호하여 지중에 매설하는 방식을 말한다.또한 케이블 방호는 하지않으나 CD케 이블 등을사용하여 포설한 경우도 이방식에포함한다.

(39) “케이블 선로 길이”라 함은 케이블 선로에 따라 측정한 2점 사이의 길이를 일컫는다.

(40) “케이블 외장”이라 함은 케이블 선로의 길이 이외에 케이블의 포설 및 접속 등에필요한 길이 등을 포함한 실제의 케이블 길이를나타낸다.

 

(41) “케이블 여장”이라 함은 케이블 선로길이이외에 케이블의 포설, 가설 및 각종접속 등에 필요한 길이이다.

(42) “NW”이라 함은 중성선으로 단권변압기(AT)의 중성점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이다.

(43) “절연 접지선”이라 함은 통합접지방식에서 콘크리트내 매입되거나 공동구내 포설 또는 노출로 시공되는 개소에 사용하는 피복된 전선이다.

(44) “횡단 접속선”이라 함은 상, 하선 각궤도에 대한 귀선전류 평행 단락 또는 지락 사고발생 시 대지전위의 감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선이다.

(45) “보조 횡단 접속선”이라 함은 동일궤도에 존재하는 각각의 접지 장비만을 연결하는 1/2횡단 접속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선을말한다.

(46) “합성전차선”이라 함은 조가선(강체포함), 전차선, 행거, 드로퍼 등으로 구성한 가공전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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