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본 지침은 건축물의 소방전기설비 설계 시 철도건축물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고 「화재안전성능기준(NFPC)」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을 준하여 적용한다.

 

2.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는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및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에 따른다.

2.1 비상벨 및 자동식사이렌 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 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3)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 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 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4)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 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 용으로 해야 한다.

(5)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한다.

 

2.2 단독경보형감지기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 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 한다.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 성능기준(NFPC 203)」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에 따른다.

3.1 수신기 (출처 : 소방청고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의 “제5조(수신기)”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ㆍ무창층 등으 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 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 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한다.

(3)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한다.

③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수신기는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 로 한다.

⑤ 화재ㆍ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 는 것으로 한다.

⑥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한다.

⑦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 에 설치한다.

⑧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⑨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한다.

 

3.2 발신기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 에 설치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 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 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 할 수있는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3.3 감지기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 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 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감지기 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4 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4 m 이상 8 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또는1종,이온화식1종또는2종,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8 m 이상 15 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15 m 이상 20 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0 m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날로그방식

 

(2) 계단·경사로·복도·엘리베이터 승강로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 해야 한다.

(3)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 어진 위치에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②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③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일정 온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④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보다 일정 온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⑤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탁 높이 및 특정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
차동식 보상식 정온식
1종 1종 1종 1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내화구조 소방대상물 90 70 90 70 70 60 20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내화구조 소방대상물 45 35 45 35 35 30 -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30 25 30 25 25 15 -

 

(4) 스포트형 감지기는 4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5) 열전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 (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
1 종 2 종
8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된소방대상물또는그부분 65 36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0 23
8m 이상 15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된소방대상물또는그부분 50 36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3

 

②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 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6)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 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
1종 및 2종 3종
4m 미만 150 50
4m 이상 20m 미만 75 -

 

②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③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한다.

④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⑤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7)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또는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등에는 감지기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4 중계기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 기 사이에 설치한다.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 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1) 음향장치

①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 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②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한다.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한다.

④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한다. ⑤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한다.

(2)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①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 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 의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③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한다. 다 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유도등 및 유도표지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및 「유 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에 따른다.

(1) 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 

① 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 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나.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다. “가”와 “나”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라.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천장에 피난구 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통로유도등 설치 

①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가. 복도에 설치하되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또는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 도가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 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② 계단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및 「비상조명등의 화재안 전기술기준(NFTC 304)」에 따른다.

5.1 비상조명등 설치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한다.

(2) 조도는 비상조도명등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 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호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 원 충전장치를 내장한다.

(4) 예비전전원을 내장하지 않은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 는 전기저장 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따라 설치한다.

(5)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2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1)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한다.

(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로 한다.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 방지조치를 해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한다.

(7)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비상콘센트

비상콘센트는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및 「비상콘센트설비 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에 따른다.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전용배선으로 하고,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 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 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한다.

(3)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 상인 것으로 한다.

(4) 전원회로는 각 층에 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5)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한다.

(6)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 함 안에 설치한다.

(7)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8)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9)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7. 비상전원 및 배선

(1) 소방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및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 준(NFTC 602)」에 따른다.

(2) 내화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선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및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에 따른다.

①내화배선 

사용전선의종류 공사방법
1.450/750V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2.0.6/1㎸가교폴리에틸렌절연저독성난연 폴리올레핀시스전력케이블
3. 6/10㎸가교폴리에틸렌절연저독성난연 폴리올레핀시스전력용케이블
4.가교폴리에틸렌절연비닐시스트레이용 난연전력케이블
5. 0.6/1㎸EP고무절연클로로프렌시스 케이블
6.300/500V내열성실리콘고무절연전선(180℃)
7.내열성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고무절연 케이블
8.버스덕트(BusDuct)
9.기타「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따라동등이상의내화 성능이있다고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것
금속관·2종금속제가요전선관또는 합성수지관에수납하여내화구조로된벽또는 바닥등에벽또는바닥의표면으로부터25㎜ 이상의깊이로매설해야한다.다만,다음의 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는경우에는그렇지 않다.
가.배선을내화성능을갖는배선전용실또는 배선용샤프트·피트·덕트등에설치하는경우
나.배선전용실또는배선용샤프트·피트·덕트 등에다른설비의배선이있는경우에는 이로부터15㎝이상떨어지게하거나 소화설비의배선과이웃하는다른설비의 배선사이에배선지름(배선의지름이다른 경우에는가장큰것을기준으로한다)의 1.5배이상의높이의불연성격벽을 설치하는경우
내화전선 케이블공사의방법에따라설치해야한다.
[비고]내화전선의내화성능은KSC IEC 60331-1과2(온도830℃/가열시간120분) 표준이상을충족하고난연성능확보를위해KSC IEC60332-3-24성능이상을 충족할것

 

② 내열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1.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 연전선
2. 0.6/1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케이블
3. 6/10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 용 난연 전력케이블
5. 0.6/1 ㎸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 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절 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 의 내화 성능이 있다고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이인정하는것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케이블 (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따라야한다.다만,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갖는배선전용실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또는배선용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설비의 배선사이에배선지름(배선의지름이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것을기준으로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E-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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