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실설비

1.1 전기실설비

(1) 역사 전기실 부하용량과 장래증설 및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면적산출 및 기기배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변압기 뱅크 구성은 전등․전열․동력용 변압기와 신호용 변압기로 구성한다. 단, 변 압기 용량을 고려해서 전등․전열용 변압기와 동력용 변압기로 분리하여 변압기 뱅 크를 구성할 수 있다.

(3) 저압반 구성은 사고 시 절환 공급이 가능하도록 TIE ACB로 구성하여야 한다.

(4) 차단기의 보호장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의 “212.3 보호장치의 종류 및 특성”에 따 른다.

 

1.2 원격검침설비

원격검침설비의 시스템 구축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E-04010 배전선로 설계 일반”의 “8. 배전선로의 전압”에 따른다.

 

원격검침설비 설치대상

구 분 설치여부
전기실(역사 등) 저압반(메인) 설치
저압반 피더 유지보수 처소 설치
그 외 미설치
역간 변전건물 저압반(메인) 설치
터널 조명설비 설치
배수설비(집수정 포함) 설치
환기설비 및 기타 전기설비 미설치
LTE-R 미설치

 

 

 

2. 배선 및 부하설비

2.1 간선 및 배선설비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 배선설비 적용 시 고려사항, 배선설비의 선정과 설치에 고려해 야할 외부영향 등은 「한국전기설비규정」의 “232 배선설비”에 따른다.

(1) 전선의 허용전류 전선의 허용전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의 “232.5 허용전류”에 따른다.

(2) 전압강하 허용전압강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의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에 따른다.

(3) 전선의 단면적 선정 전선의 허용전류에 따른 단면적 선정은 「한국전기설비규정」의 “212.4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에 따른다.

(4) 전선관로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 등은 「한국 전기설비규정」의 “232.10 전선관시스템”을 따른다.

(5) 배선설비 관통부 내화채움구조 시설 배선설비 관통부 내화채움구조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의 “232.3.6 화재의 확산 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에 따른다.

 

2.2 조명설비

2.2.1 조명설비

(1) 조명회로는 가능한 회로를 분리하여 운용의 탄력성 및 전기에너지 절감 관리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역구내 조명설비는 운전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조명설비의 시설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의 “KR E-04070 옥내 및 옥외조명설비” 를 우선 따르며, 그외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의 “234.1 등기구의 시설”에 따른다.

 

2.2.2 조명제어

(1) Program에 의한 자동제어 방법으로 그룹별 또는 전체의 조명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회로를 구분하여야 한다.

(3) 조명제어 시설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의 “KR E-04070 옥내 및 옥외조명설비”에 따른다.

 

2.3 동력설비

(1) 동력설비의 종류, 전원공급, 보호 장치, 용량, 기동특성 등을 고려해서 전동기 제어반 을 설계하여야 한다.

(2) 자립형 전동기 제어반(MCC) 내부에 소공간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냉난방장치 또는 냉동기 등의 특수한 용도의 전동기 부하 용량의 산정에는 그 전동기 또는 기기의 정격전류 외에 운전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전동기는 그 특성과 종류를 고려하여 부하 기계의 운전특성 및 가동 상황에 따라 소요출력에 맞는 용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등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의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에 따른다.

(6) 옥외에 저압용 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의 “235.1 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의 시설”에 따른다.

 

2.4 전열설비

(1) 일반콘센트의 정격은 15[A] 정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15[A] 초과하는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센트는 적합한 용량으로 하고 전용회로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콘센트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의 “234.5 콘센트의 시설”에 따른다.

 

콘센트 설치기준

콘센트 설치기준 기준면적 설치수량 비고
업무구역 벽부용 10㎡ 1개 이상 한 개의 실당 최소 2개 이상
시스템박스 36㎡ (6m × 6m) 4개 이상 9㎡당 1개 이상
기능실 및 창고 10㎡ 1개 이상  
복도 15m 간격 1개 이상  
대합실 및 승강장 30m 간격 1개 이상  
기계실(전산실, 통신실 등) 10㎡ 1개 이상 인터페이스 후 실 수요량 반영

 

 

3. 건축물 방재설비

3.1 접지설비 접지설비는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의 “KR E-04050 접지”를 우선 따르며, 그외 사항 은 「한국전기설비규정」의 “142. 접지시스템의 시설” 및 「한국산업표준」의 “KS C IEC 60364-5-54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에 따른다.

3.2 피뢰설비 피뢰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의 “150 피뢰시스템” 및 「한국산업표준」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에 따른다.

 

 

 

4. 신전원설비

4.1 태양광발전설비

태양광발전설비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의 “522 태양광설비의 시설”에 따른다.

(1) 방위각은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디자인 등에 부합되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2) 경사각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를 검토한다.

(3) 주변에 일사량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없도록 배치한다.

(4) 인버터, 제어반, 배전반 등의 시설은 기기 등을 조작 또는 보수·점검할 수 있는 충분 한 공간을 확보한다.

(5) 배전반, 인버터, 접속장치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4.2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1)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모든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2) 자립형 전기차 충전설비의 설치 시에는 이용자 동선 공간을 확보한다.

(3) 전원공급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시설에 관한 사항 은 「한국전기설비규정」의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에 따른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E-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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