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터널내전선로의설계
(1)터널내전선로는터널내조명을밝히고,비상용동력을제공하기위하여고압배전 선로,변전설비,저압간선설비,조명설비,콘센트설비,비상조명등,유도표지등등의 설비를반영한다.
(2)터널내공급하는전력용량은전력설비의부하와터널방재설비(제연설비,스프링클 러등)의전체부하량을고려하여산정한다.
(3)터널내에설치되는전기시설물은난연재료를사용하여보호한다.
(4)터널전기설비의전원공급은철도이중화전원계통에서공급이가능하도록하여야 한다.(단,이중화전원계통에서공급되지않는구간은전용1회선과예비전원을확 보하여이중화로구성하여야한다)
2.터널내전선로의시설
(1)터널내에시설하는전선로는내부식성이강하고불에잘타지않는재료를사용하 며시설은다음각호에의한다.
①케이블또는비닐절연전선공사에의하며,전선관로등에수용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②저압간선의배전구간은500m를표준으로하고,변압기설치간격에따라부하불평형 율를고려하여700m이내로조정할수있다.
③케이블또는비닐절연전선의가설위치는궤도면상1.8∼2.0m(고압이상의경우 2.15m)이상으로한다.다만,공동관로에수용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④케이블또는비닐절연전선에수용하는전선관로의지지점표준간격은2m로한다.
⑤단심케이블의직선접속은동일지지점간내에서는1선1개소로한다.
3.터널내전선로의이격
(1)터널내에시설하는저압또는고압전선로와다른전선로와의이격은다음표에 의한다.
| 다른전선로 | 고압[m] | 저압[m] | ||
| 고압배전선 | 0.15 | 0.15 | ||
| 저압배전선 | 0.15 | 0.06 | ||
| 교류전차선의가압부분및급전선(부급전선제외) | 수평거리 | 1.0 | 1.0 | |
| 이격 | 1.2 | 1.2 | ||
| 직류전차선의가압부분및직류의급전선및교류의 부급전선 | 상방또는하방 | 0.3 | 0.3 | |
| 측방 | 0.3 | 0.3 | ||
| 약전류전선 | 0.15 | 0.1 | ||
4. 터널조명 부하설비의 시설 범위 조명등 부하설비를 하는 터널의 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 종별 | 직선[m] | R=600 이상[m] | R=600 미만[m] |
| 단선터널 | 120 이상 | 100 이상 | 80 이상 |
| 복선터널 | 150 이상 | 130 이상 | 110 이상 |
| KTX전용선 | 200 이상 | 200 이상 | - |
5. 터널 전기설비의 전기공급방식과 전압 등
터널 내 전기설비의 전기공급방식과 전압 및 배선구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기공급방식 및 전압은 단상 2선식 220V를 표준으로 하며, 단상부하를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전압강하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그 외의 공급방식으 로 시설할 수 있다
(2) 터널 전기설비의 전원공급은 철도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단,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되지 않는 구간은 전용 1회선과 예비전원을 확보 하여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한다)
(3) 터널조명의 1배전구간은 500m를 기준으로 하고 변압기 설치간격에 따라 부하불평형 를 고려하여 700m이내로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회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4) 전원공급을 위한 변압기 설치간격은 3㎞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4㎞까지 할 수 있다.
(5) 1배선구간을 1점멸구간으로 하고 그 양측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6) 저압배선에서 유도등의 간선 및 분기선은 별도 회로로 시설하고, 조명과 콘센트 등 의 간선 및분기선은 저압표준방식으로 시설한다.
(7) 조명기구ㆍ콘센트ㆍ개폐기ㆍ배선기구 등의 금속부분은 통합접지와 연결하되, 통합접 지와 연결이 곤란한 개소는 단독접지 한다. 다만, 이중절연 구조의 배선기구 등에 있어서는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8) 조명기구ㆍ콘센트 등의 인하선 및 대피소 등의 배선 지지물은 부식ㆍ진동 및 풍압 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한다.
(9) 터널 내 전기설비는 불에 타지 아니하거나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터널벽면에 부착하는 제어함 등은 벽면과 일정간격 이격하여 습기로부터 부식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터널내분기배선종류
| 분기선 | 간선과분기점에서3m이하의경우 |
| 조명기구인하선 | 0.6/1㎸HFCO 2×2.5㎟ |
| 콘센트인하선 | 0.6/1㎸HFCO 4×6㎟, 0.6/1㎸HFCO 3×2.5㎟ |
| 대피소내배선 | 0.6/1㎸HFCO 2×2.5㎟ |
| 기타배선 | 0.6/1㎸HFCO 2×2.5㎟, 이상 HFIX또는HFCO |
| 분기선 | 간선과분기점에서8m이하의경우 (간선의과선전류차단기정격전류의35%이상) |
| 조명기구인하선 | 0.6/1㎸ HFCO다심 |
| 콘센트인하선 | 0.6/1㎸ HFCO다심 |
| 대피소내배선 | 0.6/1㎸ HFCO다심 |
| 기타배선 | 0.6/1㎸ HFIX또는HFCO다심 |
6. 터널(사갱포함) 조명설비 등
(1) 조명 및 부속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조명기구 등의 시설위치는 신호기의 투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로 하고 다 음 각목에 의한다. 가. 단선터널은 편측, 복선 터널은 양측에 시설한다.(사갱은 단선터널 적용) 나. 조명기구의 시설 높이는 바닥면상 1.8∼2.0m, 조작함은 1.2m, 콘센트는 0.5m,유도 등은 0.5m를 표준으로 하되, 안전난간과 간섭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아래에 시설 한다. 다. 조명기구의 설치간격은 단선터널의 경우에는 한쪽 벽에, 복선터널의 경우에는 양 측 벽에 20m간격을 표준으로 하며, 광원에 따라 그 간격을 달리할 수 있다. 라. 완화조명을 위하여 속도등급 250킬로급 이상 선로의 500m이상의 터널은 터널입구 에서 150m까지 10m로 하고, 조명은 별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마. 조명기구의 시설은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터널 양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 그재그 배열을 하여야 한다. ② 터널 바닥면 평균조도는 5lx이상으로 한다.
③ 사용광원은 LED를 사용하고 조명기구는 열차통과에 의한 진동 및 산ㆍ알칼리ㆍ수 분 등에 충분히 견디는 등기구를 사용하고, 재 점등시간이 긴 전구를 시설할 때에 는 순시 점등형 전구의 병용을 고려한다.
(2) 대피소 내의 조명은 중ㆍ소형 대피소는 1등, 대형 대피소는 2등 설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맨홀(접속 박스) 설치위치에 조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할 수 있다.
(3) 터널 내 전기설비시설용 기재갱의 조도는 10lx로 한다.
(4) 탈출구 표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터널길이 1㎞이상 터널은 탈출구 표시를 하고 양쪽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터널입구 또는 비상 탈출구까지의 거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높이는 지면에서 1m이하이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터널 입ㆍ출구 300m에서부터 단 선터널일 경우 대피로 방향의 벽에 100m 이하, 복선터널일 경우 양쪽 벽에 지그재 그로 5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 탈출구에는 편측 100m간격으로 출구까지 탈출구 표지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정전 시 내장된 축전지에 위한 점등방식인 경우는 60분이상 자동 점등되는 구조이 어야 한다.
⑤ 터널 내설치하는 탈출구 표지는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로 표시한다.
⑥ 대피통로 접속부에 설치하는 표지는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하고 접속부의 위 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⑦ 배연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에는 화재 시 배연설비의 급‧배기 운전에 따라 승객이 대 피하여야 하는 탈출구 표지 방향이 연동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 여야 한다.
가. 탈출구 표지는 화재 시 배연설비와 연동되어 양방향 표시면의 각각 점‧소등 제어 가 가능하도록 회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나. LoRa(Long Range) 무선통신 방식을 적용하며 무선중계기는 1.6㎞ 간격마다 통신 기재갱 위치에 설치하고 탈출구 표지 내에 무선중계기와 통신을 위한 제어모듈을 내장하여야 한다. 단, 통신 성능 및 통신 기재갱 설치 위치를 감안하여 무선중계 기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유선통신 방식을 적용할 경우 RS-485, 광통신 방식 중 현장 상황에 맞추어 설치 하며 통신을 위한 유선 중계장치는 1.6㎞ 또는 3.2㎞ 이내 간격으로 통신 기재갱 내에 설치하고, 탈출구 표지 내에 유선 중계장치와 통신 및 유도등 제어를위한 제 어모듈을 내장하여야 한다. 단, 통신 성능 및 통신 기재갱 설치 위치를 감안하여 유선중계기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배연설비 관제실(방재센터)내에 서버, 모니터링PC 등 감 운용에 필요한 감시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PC에는 중계장치 및 제어모듈의 고장상태와 통신 고 장상태 등 각종 고장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보관하여야 한다.
(5) 비상탈출구(수직터널, 경사터널, 교차통로)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로 바닥의 조도를 1㏓이상 확보하고, 접속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갱 위치 전 5㎞, 3㎞, 1㎞ 지점에 사전예고등을 시설하고 사갱 위치에 위치표시등 을 시설한다.
(6) 방재구난구역에는 야간구조 활동을 위하여 조도를 10㏓이상 확보해야 하며, 터널 조 명과는 회로를 분리하고 철도교통관제센터, 소규모제어설비 및 현장에서 점·소등 제 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7) 비상전화기, 소화기, 연결송수관설비 등 터널 내 시설에 대한 표시등을 시설할 수 있 다. 표시등은 백색바탕의 녹색표지로 시설한다.
7. 터널 조명제어
(1) 조명등이 설치되는 터널은 원격 및 현장에서 점·소등 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① 광역철도 지하터널 구간 등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철도교통관제센터 점ㆍ소등 제 어설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② 1배선 구간 양단에서 일괄 점,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점멸스위치는 복선터널 입출구의 선로 좌ㆍ우측, 단선터널 입출구의 선로 한 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터널조명 소등은 제어 조건에 따라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 소등 되거나 수동으로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⑤ 속도등급이 250㎞급 이상 선로의 터널 입출구부 150m 구간의 조명은 별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8. 기타 터널 내 설비
(1) 터널(사갱은 단선터널 적용) 내 콘센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단선터널은 편측, 복선 터널은 양측으로 시설한다.
② 콘센트의 설치는 250m 간격(단선의 경우는 125m)으로 설치한다.
③ 콘센트 설비의 사용전원은 교류 220V로 하며, 공급용량은 1배선구간(500m)에 1.5㎸ A 이상이어야 한다.
④ 터널 양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그재그 배열을 하여야 한다.
(2) 배연설비 등 터널방재관련 설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3) 분전반, 제어함, 콘센트함 등 각종 함은 방습ㆍ방진 등 그 목적에 적합한 구조의 것 으로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E-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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