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한계 :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2)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구간을 매시 200㎞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궤도 : 레일․침목 및 도상(道床)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4) 기본계획 :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토대로 실현 가능한 철도노선 및 역입지를 조사하 여 기술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계획의 기본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5) 기본설계 :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타당성조사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설계기준․설계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6) 노반(路盤 : road bed) :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흙구조물 및 토목구조물을 말한다.
(7) 답사 : 도상계획에서 선정된 여러 비교노선이 현지에 적용될 수 있는지, 수집된 자료가 현지에 잘 부합되고 있는지 등 노선을 비교 검토할 자료를 얻기위하여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도상(道床) :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구성 된 구조부분을 말한다.
(9) 본선 : 열차운전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하며, “측선”이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10) 선로 :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통로로서 궤도와 이것을 지지하기 위한 노반 및 전기시설을 총칭한다.
(11) 선로용량 : 일정구간의 선로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1일 최대 열차 횟수를 말한다.
(12) 설계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법령 및 건설공사 설계 기준, 건설공사 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 및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하는 것을 말한다.
(13) 시공기면(FL) : 철도노반 마무리면상 철도중심선의 연직방향 위치로, 일반적으로 설계도면에서 높이 기준면
(14) 시공상세도 또는 시공도(shop drawing)
① 설계도를 기준하여 실제 현장 작업순서에 따른 시공순서도 또는 제작도를 말한다.
②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의 불명확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포함하여 작성한 도면 및 자료를 말한다.
③ 기타 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의 상세도 등을 말 한다.
④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시공상세도면의 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면 을 말한다.
(15) 시방서(specification) : 설계, 제작, 시공 등에 대하여 기준이 되는 최소요구사항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16) 실시설계 :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세부조사 및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 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7) 실측 : 예측결과로 선정된 노선을 따라 선로중심선을 지상에 설치하고 설계에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공사비 및 공사량 등을 얻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18) 예측 : 답사 결과를 토대로 유력한 2~3개의 노선이 결정되면 이들 비교노선이 통과 하는 지역을 따라 임시 절선으로 중심선을 설정하고 건설비를 개산하여 비교노선의 우열을 판정하는 일련의 작업
(19) 차량 :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하며 “열 차”란 정거장 외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을 말한다.
(20) 강화노반 : 상부노반의 일부를 입도 조정 부순 골재, 슬래그 등의 재료로 조성한 것 을 말한다.
(21) 구교(溝橋) : 일반적으로 경간이 1m 이상이고 5m 미만이며 거더 및 슬래브와 기둥이 일체로 강결된 박스형, 문형라멘 및 아치형 등의 구조
(22) 궤도-구조물간 종방향 상호작용 : 장대레일과 교량 구조물과의 결합과 그 상호작용 에 의한 장대레일의 파단, 좌굴과 관련된 궤도 종방향력 문제와 변형문제를 야기시 키는 작용
(23) 부각변위 : 실제 열차하중에 의한 동적 안정성 검토에서 교량 바닥판의 단부와 단부 사이의 상대각변위 또는 교량 바닥판 단부와 교대 사이의 상대각변위
(24) 대향, 배향 : 열차가 분기기 전단으로부터 후단으로 진입할 경우를 대향이라 하며 분 기기 후단으로부터 전단으로 진입할 때를 배향이라 한다.
(25) 동륜하중 : 동력차의 구동차륜 하중
(26) 미기압파(Micro Pressure Wave) : 열차의 터널 진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압축파가 터 널을 따라 열차진행 방향으로 전파되어 출구에서 급격히 방출 팽창됨으로써 생성되 는 큰 음압레벨의 충격파(Impulsive Wave)를 말한다.
(27) 배수시설 : 노반의 분니를 방지하고, 노반강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열화방지 및 호우 시 쌓기부의 붕괴방지, 깎기 비탈면의 붕괴방지, 철도횡단 수로의 확보 등을 위한모든 배수공
(28) 본바닥 : 쌓기 및 깎기를 하지 않고 원지반이 그대로 상부노반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9) 부가 궤도 종방향응력 : 교량의 존재에 의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온도,시동, 제동하중, 교량 바닥판의 휨 등에 의한 부가적인 응력
(30) 사용하중(service load) : 고정하중 및 표준열차하중으로서 하중계수를 곱하지 않은 것이며, 작용하중이라고도 함
(31) 선로중심 : 임의의 위치에서 철도노선의 중심위치이며 시공기면폭의 중심위치를 말 한다.
(32) 슬랙(Slack) : 곡선선로에서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외측레일을 기준으로 내측 레일을 넓혀준 것
(33) 신호기 : 운행 중인 차량이나 열차에 통행의 우선권등 포괄적인 지시를 하는 장치를 말한다.
(34) 실제 열차하중 : 동적해석에 사용되는 실제 열차의 차축하중을 모델로 만든 하중
(35) 열차풍 : 열차의 통과시 발생하는 풍압에 의한 기류의 변화현상
(36) 정위, 반위: 분기기가 상시 개통하고 있는 방향을 정위라하고 반대방향을 반위라한다.
(37) 주행안전성 검토: 고속열차의 동적 안정성 등을 포함하는 열차의 안전확보를 위한 최소 요구조건에 대한 검토
(38) 차축하중 : 차량의 좌우측 바퀴의 하중을 합한 하중
(39) 충격계수 : 정적설계시 동적 충격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표준열차 하중에 곱해지는 계수. 열차 또는 차량의 주행에 의해 구조물에 발생되는 정적응답에 대한 동적응답 의 증가비율을 나타냄.
(40) 하부노반 : 시공기면으로부터 상부노반을 제외한 아래 부분을 말한다.
(41) 항공레이저측량 : 항공기 탑재 레이저 측량시스템에서 주사한 레이저의 반사파를 수 신, 처리하여 측점의 3차원 위치와 속성을 취득하는 측량
(42) B(함) : 철도노반하부에 설치되는 경간장 5.0 m 이상의 박스형 암거
(43) 화물적입장 : 소규모의 화물을 컨테이너안에 적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44) 비탈면 : 지반의 경사진 면을 말하며 형성 기원에 따라 쌓기 또는 깎기로 만들어진 인공비탈면과 원래 지형이 경사진 자연비탈면으로 구분.
(45) 노반(路盤: Road Bed) :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흙구조물 및 토목구조물.
(46) 안전측선 : 정거장 구내에서 2개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진출·입시킬 때 만일 열차가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하고 지나칠지라도 열차가 다른 열차와 접촉 또는 충돌하는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측선이며, 분기기는 항상 안전측선의 방향으로 개통되
어 있는 것을 정위로 한다.
(47) 차막이 : 선로의 종점에 있어 차량의 일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48) 안전난간 : 교량 등에서 작업원 등 보행자가 교량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49) 안전손잡이 : 터널에서 작업원등의 보행자가 통과열차 대피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터널 외로 탈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50) 차량방호 난간 : 과선도로교 등에서 차량이 철도선로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난간 등의 설비를 말한다.
(51) 방호울타리 : 선로로 일반인 및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선로변에 설치하는 울타리 등의 설비를 말한다.
(52) 낙석방지 시설 : 비탈면 보호공의 일종으로 철도노반의 깎기 비탈면으로부터의 낙석, 토사붕괴 등으로 인한 선로 장애 및 노반구조물의 손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53) 차량한계틀 : 선로 하부를 통과하는 도로에 있어서 다리밑 공간을 고려하여 선로 좌·우에 일정높이 이상의 차량의 통과가 불가능하도록 차량통과높이 한계를 설정하여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54) 비탈어깨 : 비탈면의 최상부
(55) 소단 : 비탈면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비탈면 가운데 일정한 높이 간격으로 설치하는 수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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