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궤간의 크기에 의한 구분
(1) 표준궤간 철도(Standard Gauge Railway) 궤간이 1,435mm
(2) 협궤철도(Narrow Gauge Railway) 궤간이 1,435mm보다 좁은 철도
(3) 광궤철도(Broad Gauge Railway) 궤간이 1,435mm보다 넓은 철도
2. 사용목적에 의한 구분
(1) 공중용 철도(Public Railway)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철도
(2) 전용 철도(Exclusive Railway) 차량기지, 공장, 군수기지 등 특정한 목적물만 전용으로 이용하는 철도
3. 경영주체에 의한 구분
(1) 국유철도 또는 국영철도(National Railway Or Government Railway) 국가가 소유하여 운영하는 철도
(2) 공유철도 또는 공영철도(Public Railway)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적출자의 공단 등이 운영하는 철도
(3) 사유철도 또는 사영철도(Private Railway)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일반 민간이 소유하여 운영하는 철도
(4) 제3섹터철도(Third Sector Railway) 국영이나 공영 및 사영도 아닌 제3자의 경영방식의 철도이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적기관의 출자의 공단 등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철도이다.
4. 수송대상에 의한 구분
(1) 여객 전용철도(Passenger Railway) 여객만 전용으로 수송하는 철도
(2) 화물 전용철도(Freight Railway) 화물만 전용으로 수송하는 철도
(3) 광산철도(Mining Railway) 광산전용으로 운행하는 철도
(4) 산림철도(Forest Railway) 산림전용으로 운행하는 철도
(5) 군용철도(Military Railway) 군사전용으로 운행하는 철도
5. 동력에 의한 구분
(1) 증기철도(Steam Railway) 증기기관차로 운행하는 철도
(2) 내연기철도(Gasoline Railway Or Diesel Railway) 휘발유 및 경유발전기의 기관차로 운행하는 철도
(3) 전기철도(Electric Railway) 전기기관차로 운행하는 철도
6. 본선수에 의한 구분
(1) 단선철도(Single Track Railway) 단선궤도를 부설하여 운행하는 철도
(2) 복선철도(Double Track Railway) 복선궤도를 부설하여 상행선과 하행선으로 구분 운행하는 철도
(3) 3선철도(Triple Track Railway) 복선철도에서 선로용량이 부족하여 단선을 증설하여 3선으로 운행하는 철도
(4) 2복선철도(2 Double Track Railway) 복선철도에서 선로용량이 부족하여 복선을 증설하여 2개의 상선과 2개의 하선으 로 운행하는 복선철도 또는 2개의 복선철도가 병행 할 경우 <실예> 영등포~천안간 88.0km, 구로~인천간 27.0km의 2복선 전철화
(5) 3복선철도(3 Double Track Railway) 2복선철도에서 선로용량이 부족하여 복선을 증설하여 3개의 하선과 3개의 3상선으 로 운행하는 복선철도 또는 3개의 복선철도가 병행 할 경우 <실예> 용산~구로간 8.5km 3복선 전철화
(6) 4복선철도(4 Double Track Railway) 3복선철도에서 선로용량이 부족하여 복선을 증설하여 4개의 하선과 4개의 상선으 로 운행하는 복선철도 또는 3개의 복선이 병행 할 경우 대도시 정거장일 경우 여러개 노선의 철도가 집합 할 때 필요로 함.
7. 열차운행 속도에 의한 구분
(1) 일반철도(Railway Or Railroad) 철도건설법 제2조 4항에 따라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로서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km/h 미만으로 주행하는 철도
(2) 고속철도(High Speed Railway) 「철도건설법 제2조 2항」에 따라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하 는 철도
8. 견인방법에 의한 구분
(1) 점착식 철도(Adhesion Railway) 레일과 차량바퀴의 점착력으로 운행하는 철도
(2) 치차레일식 철도(Rack Railway) 궤간 내에 부설한 치차레일(Gear Rail)과 차량의 치차(Gear Wheel)가 서로 물려 점착식 레일보다 더 급한 기울기에서 운행 할 수 있는 철도
(3) 인크라인 철도(Inclined Railway) 점착식철도로 연결운행이 곤란한 낙차가 심한 급 기울기구간의 높은 위치에 전기식 호이스트(Hoist)를 설치하여 윈치(Winch)와 와이어로프로 기관차를 제외한 차량1량 식을 하향으로 내리거나 상향으로 감아 올려 다시 기관차로 열차를 조성, 운행하는 철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호이스트에 의해 차량1량식 운행하는 구간의 철도를 인 크라인 철도라 한다.
(4) 강색 철도(Cable Railway) 높은 산과 계곡에 철탑과 케이블을 설치하여 이 케이블에 차량 1량을 메달아 운행 하는 철도
9. 레일의 수에 의한 구분
(1) 모노레일(Mono Rail)
레일이 1줄인 철도로서 과좌식(跨座式)과 현수식(懸垂式)으로 구분한다.
(2) 레일 2줄인 철도(General Railway) 일반철도, 지하철, 고속철도와 같이 궤간 위에 차량이 점착력에 의해 운행하는 철도
(3) 레일 3줄인 철도(3rd Railway) 차량바퀴가 올라타는 궤간 외에 치차 또는 급전용으로 1선을 더 부설하여 3선으로 운행하는 철도 (4) 트로리 버스(Trolley Bus) 레일이 없는 도로 위에 가공전차선으로 급전하는 전기식 버스를 말한다.
10. 시공기면 위치에 의한 구분
(1) 지표철도(Surface Railway) 시공기면이 지상에 있는 철도로서 보통철도를 말한다.
(2) 고가철도(Elevated Railway) 시공기면이 고가에 위치한 고가 교량 등의 철도를 말한다.
(3) 지하철도(Under Ground Railway) 시가지의 지하철로나 평탄한 지역인 경우도 지장시설 등 부득이할 때 땅을 파서 지 하에 선로를 설치하고 다시 되메우기 하는 철도 등을 말한다.
11. 사업에 의한 구분
(1) 철도운영과 유지보수가 동일 주체 철도운영과 철도시설을 보수, 정비 하면서 운영 관리하는 철도
(2) 철도운영만 하는 철도 철도건설과 유지보수관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철도운영 만을 하는 철도이며, 이때 철도시설사용료를 철도운영회사가 지불해야 한다.
(3) 철도건설과 유지보수관리만 하는 철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이 철도를 건설하고 유지보수관리를 하면서 철도영업 또는 운영만 제3자에게 위임 위탁하는 철도
(4)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철도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항에 따라 민간이 투자하여 철도건설 사 업을 추진하는 방식
출처-국가철도공단KRC-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