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건설 : 새로운 철도 건설과 기존철도 개량 등을 모두 포함한 것.

(2) 철도개량 : 기존철도 전철화, 단선철도 복선화 또는 2복선화, 노선개량, 정거장확장, 반구축물 및 궤도개량 등.

(3) 전철화 : 비전철 단선철도나 복선철도를 전기철도로 개량하는 것.

(4) 전기철도 : 동력을 전기로 한 철도를 말하며 전기시설에는 전차선, 송변전, 전기신호, 통신설비 등을 포함하고 교류식과 직류식으로 구분.

(5) 노선개량 : 철도노선의 평면선형과 종단선형, 정거장위치, 노반구축물, 교행역신설, 정거장시설 등을 포함하여 개량하는 것.

 

(6) 정거장확장 : 유효장확장, 본선·부본선·측선 및 승강장시설, 역사 등 정거장 시설규모 를 확장하는 것.

(7) 교행역신설 :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위한 시설의 신설.

(8) 사업시행자 : 「철도건설법 제8조」규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9) 철도시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2항」에 규정한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철도 노반, 궤도, 신호, 전기(전차선, 송변전 시설포함), 건축, 통신, 정거장, 차량기지, 보수기지 등 열차운전 취급시설과 철도운송영업 취급시설 등.

(10) 열차 :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 등을 연결하여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

 

(11) 정거장 :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로서, 조차장, 신호장, 객차기지, 화물기지, 고속철도 차량기지, 전동차기지, 기관차기지를 포함한다.

(12) 세부사업 : 철도시설을 용지, 노반, 궤도, 건축, 신호, 전기, 통신, 차량기지, 보수기 지등 세부적으로 구분한 각 사업.

(13) 선로 :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통로로서 궤도와 이것을 지지하기 위한 노 반 및전기시설을 총칭한다.

(14)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구간을 매시 200㎞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 교통부 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15) 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16) 광역철도 :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17) 동력집중식 : 열차의 동력장치를 기관차에 설치하여 기관차가 견인 주행하는 열차.

(18) 동력분산식 : 열차의 동력장치를 편성된 차량에 분산 설치하여 열차를 견인 주행하 는 열차.

(19) 혼합열차 :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수송하기 위해 객차와 화차, 동력차를 혼합하여 편성된 열차.

(20) 복합열차 :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다른 열차를 하나로 묶어서 운행하는 열차

 

(21) 가속도계수(acceleration coefficient, A) : 내진설계에 있어서 설계지진력을 산정하 기 위한 계수로서 지진구역과 재현주기에 따라 그 값이 다르다. 즉 지진구역계수(Z) 에 지진위험도 계수(I)를 곱한 값(무차원량).

(22) 고유주기(natural period) : 자유진동하는 구조물의 진동이 반복되는 시간 간격 (second).

(23) 내진등급(seismic importance classification) : 내진등급은 중요도에 따라서 철도교 량을 분류하는 내진설계상의 등급으로서 내진Ⅱ등급, 내진Ⅰ등급으로 구분된다.

(24) 단경간교(single span bridge) : 경간이 하나인 철도교량.

(25) 다중모드 스펙트럼 해석법(multi-mode spectral analysis method) : 여러 개의 진동 모드를 사용하는 스펙트럼해석법.

 

(26) 단일모드 스펙트럼 해석법(single-mode spectral analysis method) : 하나의 진동모 드만을 사용하는 스펙트럼해석법.

(27) 연성(ductility) : 비탄성응답을 허용하는 부재나 접합부의 성질.

(28) 응답수정계수(response modification factor) : 탄성해석으로 구한 각 요소의 내력으 로부터 설계지진력을 산정하기 위한 수정계수.

(29) 응답스펙트럼(response spectrum) : 어떤 일정한 감쇠비를 가진 구조물의 고유주기 나 진동수에 따른 지진의 최대 응답을 나타낸 그래프.

(30) 지반계수(site coefficient) : 지반상태가 탄성지진응답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 기 위한 보정계수

 

. (31) 지반종류(soil profile type) : 지진시 지반의 응답특성에 따라 공학적으로 분류하는 지반의 종류

. (32) 지진구역계수(zone factor, Z) : 우리나라의 지진재해도 해석결과 근거한 각 지진구 역에서의 평균재현주기 500년에 해당하는 암반상의 지진 지반운동의 세기인 최대지 반가속도 값을 중력가속도(g)로 나눈 값(무차원량).

(33) 지진위험도 계수(seismic risk factor) : 500년 재현주기를 기준으로 한 지진의 위험 도를 나타내는 계수(무차원량).

(34) 최대지진지반가속도(peak seismic ground acceleration) :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최 대의 지반가속도로 가속도계수에 중력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정의(m/sec2).

(35) 탄성지진응답계수(elastic seismic response coefficient) : 모드 스펙트럼 해석법에서 등가정적 지진하중을 구하기 위한 무차원량.

 

(36) 평균재현주기(mean return period) : 어떤 크기나 특성을 가진 지진이 발생하는 평 균시간간격.

(37) 구축한계 : 전기동차전용선에서 전기·신호·통신·통로·대피장소 및 기타 시설의 설치 를 위하여 구조물과 건축한계와의 사이에 설치하는 여유공간을 말한다.

(38) 차량한계 : 철도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위에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철도차량의 길이와 너비 및 높이의 한계를 말한다.

(39) 건축한계 :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 한다.

(40) 노선선정 : 철도노선이 지역여건, 문화재,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로 고려하 고 안정성, 기술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노선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41)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업체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 류를 말한다.

(42) 설계속도 : 해당선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속도를 말한다.

(43) 관성력 :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크기가 질량에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 고 방향이 가속도와 반대되는 힘

(44) 수동토압 : 흙막이벽이 횡방향 압력으로 흙을 뒷채움한 흙 쪽으로 밀 때 흙이 압축 을 받아 파괴상태에 이를 때의 토압

(45) 주동토압 : 흙막이벽이 횡방향 압력에 의해 뒷채움 흙 외측으로 변위가 발생하여 흙이 횡방향으로 팽창되어 소성극한상태에 이를 때의 횡토압

(46) 양압력 : 중력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연직성분의 수압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시행단계 계획  (0) 2025.09.17
설계단계 계획  (0) 2025.09.16
한국철도의 구분  (0) 2025.09.16
철도의 구분  (0) 2025.09.16
철도 노반 용어  (1) 2025.09.1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