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시행계획
1.1 추진계획 확정
(1)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대형공사 집행계획 및 추진방법을 결정하여 세부사업별 발주기관 및 물품 및 장비조달기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 시행기관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세부사업별 공사발주기관과 물품 및 장비조달기관에서 추진계획과 기본계획을 파악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과 기본계획 내용을 건설사업 시행기관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설계 완료한 성과물은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39조(국가철도공단)」에 의해서 소관부서 및 시공부서에 송부하고, 공사발주시 소관부서는 사업추진계획을 검토수립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계획(세부예산집행계획 등)을 작성 수립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2 물품 및 장비조달계획
(1) 건설사업 시행기관에서 세부사업별 공사발주 전에 발주처에서 공급하는 물품 및 장비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요구서를 제출토록 계획한다.
(2) 건설사업계획에 따라 물품 및 장비조달계획이 수립되어 추진계획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보완하고 물품 및 장비조달 기관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내자, 외자가 필요한 경우 조달요구서를 내자, 외자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3 예산배정
(1) 세부사업별 발주기관과 물품 및 장비조달기관에서 공사발주나 물품 및 장비조달이 추진계획에 지장 없도록 소요예산을 적기에 배정 조치하고 통보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해외에서 도입해야할 특수한 물품 및 장비가 있을 경우 소요예산을 내자와 외자로 구분하고 이를 확보 배정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4 공사관리조직 및 관리요원확보계획
(1)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사규모와 세부사업 전문기술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현장관리 사무소 운영체계의 직제와 관리요원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2) 공사발주 이전에 현장관리사무소를 발족하여 시공업체와 건설사업관리단이 계약되어 착수계를 접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5 공사발주계획
(1) 기타공사, 대안입찰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별로 공사 발주하여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기술요원과 최신형장비를 보유한 시공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특히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는 기본계획수립 조사 시 선정한 노선을 재검토 대안노선으로 결정될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하여 사업실시계획승인 협의과정에서 노선을 재검토 조정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건설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 공정을 고려하여 장대터널이나 장대교량 등 공기를 좌우하는 개소는 우선 발주를 선행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단계별 목표로 하는 사업은 단계별 개통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계획한다.
(4) 운행선 근접공사나 기존 운행선을 개량하는 공사는 열차운행 횟수와 운행시격, 여객 및 화물열차 등 열차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공법과 가시설 등을 선로차단 시간 내에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사발주를 계획한다.
(5) 궤도, 전기, 신호, 통신, 건축 등 부대공사도 노반공사와 기술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서로 협의하여 안전하게 시공하고 공정관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사발주를 계획한다.
1.6 기공식(준공식) 행사 계획
(1) 행사계획수립
① 행사 주빈, 행사수준, 행사가능일자 및 장소대안, 참석범위, 행사방법 등을 계획하여 기본방침을 결정한다.
② 이 방침에 따라 공사개요보고서, 조감도원고, 설명문, 안내책자 등 원고, 기념품 등을 준비하여 행사시행 주관부서로 협조 요청하도록 계획한다.
③ 행사시행 주관부서에서 이를 토대로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기관에 보고하고 보고결과에 따라 행사계획수립을 최종 확정하도록 계획한다.
④ 행사계획수립이 확정되면 건설사업 시행기관에 통보하여 현장행사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행사계획 소요예산 확보조치
행사시행 주관부서에서 필요한 소요비용내용과 현장행사장 준비에 필요한 공사비 등 비용을 총괄하여 예산확보 및 배정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행사장 현장준비
① 건설사업 시행기관은 행사시행장소, 주차장, 진입도로, 필요에 따라 “헬기장” 특별열차 정차위치, 귀빈안내방법 등 행사현장 모든 준비를 행사거행 3일~5일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행사시행 주관부서는 조감도, 안내책자, 기념품, 안내요원 행사입장비표 등 모든 준비를 행사시행 3일전까지는 완료하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현장행사장 점검
건설사업 주관부서는 행사거행 주관부서와 같이 현장을 답사, 점검하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도록 계획하고 독려한다.
(5) 행사시행 예행연습
① 행사주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행사 1일전에 예행연습을 하여 행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한다.
② 행사 1일전에 예행연습을 통하여 총 점검을 하고 보완사항은 보완하도록 계획한다.
2. 공사관리계획
2.1 예산 및 자금확보 계획
(1) 예산확보
① 추진계획에 따라 목표기간 내에 완성하기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을 검토하여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조치를 계획한다.
② 연차별 세부사업별 예산요구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자금확보
① 건설사업을 착공하면 선금급, 기성부분불, 준공금액 등 자금신청을 하면 경리부서에서 바로 자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자금소요판단을 하여 자금조달부서로 협조요청을 계획한다.
② 건설업체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비 지불요청을 할 때 건설사업 시행기관에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부서로 협조요청을 계획한다.
2.2 발주처 조달 공사용 재료 및 장비확보 계획
(1) 공사용 재료
① 물품수급계획서에 따라 재료조달이 실행되도록 수시 점검하여 협조요청을 계획한다.
② 건설사업시행기관에서 재료조달이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항상 현황을 파악하여 적기조달이 되도록 계획한다.
(2) 장비
① 장비의 종류는 궤도용 장비, 전철용 장비, 신호설비용 특수재료 및 장비, 차량검수장비 등으로서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은 시행부서에서 외자조달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국내조달은 조달품목의 규격과 검사기준 또는 “시방서” 조달시기 등을 구비하여 조달기관에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외자조달은 외자조달 품목의 규격과 성능, 조달시기 등을 구비하여 외자조달기관에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3 공사관리지원 계획
(1) 일반사항
① 건설사업 시행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준공, 개통할 때까지 시공과정의 공사관리가 잘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공사관리지원이라 한다.
② 공사관리는 공사비 및 공사규모관리, 공정관리, 공사의 품질·안전관리 등으로 구분한다.
(2) 공사비 및 공사규모관리지원 계획
① 건설사업시행기관에서 공사발주 후 착공하고 현장관리사무소(지역본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회사 현장사무소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시공도면을 작성, 현장조건상, 또는 민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부득이 설계변경 할 경우 공사비와 공사규모를 당초 계획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 또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 하도록 계획한다.
② 이를 통제하는 제도적인 수단은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도, 품셈기준, 적산방식 등을 개선 보완하여 총 규모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 당초 총 규모 범위 내에서 시행이 곤란할 때는 총 규모 조정을 수용하도록 계획한다.
(3) 공정관리지원 계획
① 건설사업시행기관, 현장관리사무소, 건설사업관리단, 시공회사 현장사무소 등에서 추진계획에 따른 총 공정 목표대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 용지매수 및 지장물 철거, 물품 및 장비조달, 시공도결정 등 기본방침을 조속히 결정하도록 계획한다.
② 민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용지매수 및 지장물 철거지연, 부득이 설계변경으로 물량증가 등 총 공기 내에 시행이 불가능 할 경우 총 공기 내에서 시행가능 하도록 통제하는 역할 또는 총 공기 내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하도록 계획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 당초 총 공기 내에서 시행이 곤란할 때는 총 공기 조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4 공사의 품질관리지원 계획
(1) 설계의 품질향상과 검증, 공사용 재료 규격의 질 확보, 설계도와 시방서를 준수하는 공사가 자율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계획한다.
(2) 설계의 품질향상은 설계기준의 개선보완과 우수한 전문설계 기술자가 설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설계검증은 설계한 도서내용의 오류방지와 설계자의 설계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3자인 우수한 전문설계 기술자가 설계전과정을 확인 점검하는 설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공사재료규격의 질 확보는 설계할 때 재료규격과 재료의 검사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운반사용 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의 개선 등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설계도와 시방서를 준수하는 공사
① 설계도와 시방서를 준수하는 공사는 자율적으로 제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9,000시리즈의 품질관리기법과 14,000시리즈의 환경친화적인 기법을 발주처, 시공회사, 건설사업관리단이 다같이
도입하여 이행하도록 계획한다. 만약 두 가지 기법을 동시도입이 곤란할 경우 최소한 9,000시리즈 기법은 반드시 도입하여 이행하도록 계획한다.
② ISO 9,000시리즈 기법을 이행하기 위해 발주처와 시공회사, 건설사업관리단은 QA, QC, QS를 수행할 수 있는 절차서(Manual)를 개발하여 이행하도록 계획한다.
③ 발주처의 QA는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기능을 이행해야 하고 시공회사는 자율적으로 품질관리(Quality Control)할 수 있는 기능을, 건설사업관리단은 품질검사 (Quality Surveillance)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개통을 위한 단계별 사전이행절차
(1) 철도건설 사업자 및 철도사업자는 「철도 건설사업 시행지침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통을 위한 단계별 사전이행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① 사업공정의 통보
② 차량구매 계획의 수립 등
③ 소요 인력의 협의
④ 개통사업 운용예산 확보
⑤ 종합 공정보고 및 합동시설점검반 구성운영
⑥ 합동점검
(2) 철도건설 사업시행자는 열차 다이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철도건설 사업시행지침 제27조」에 따라 철도사업자에게 미리 송부해야 한다.
4. 시설물의 완공 및 인수인계
4.1 시설물의 인수인계
(1) 철도건설사업자는 「철도건설 사업시행지침 제44조」에 따라 개통 예정일전까지 철도 시설을 완공 한 후 철도운영에 필요한 운영자산을 철도사업자가 사용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해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C-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