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열차운전 안전시설
열차운전 안전시설은 열차운전시 신호의 오인이나 브레이크 취급의 지연 또는 과속 등 운전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포함한다.
(1) 탈선방호시설
(2) 차막이 및 구름방지설비
(3) 건널목 및 과선교 안전시설
2. 작업원(여객)안전시설
작업원 안전시설은 철도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작업원과 열차의 도중정차 등으로 선로에 하차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포함한다.
(1) 교량 안전난간
(2) 교량 대피소
(3) 터널 안전손잡이
(4) 터널 대피소
(5) 터널 조명
3. 선로방호시설
선로방호시설은 철도선로 노반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인마의 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한 노반 구조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로 차량 등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여 철도노반을 보호 하기 위한 시설물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포함한다.
(1) 방호울타리
(2) 추락방지 설비
(3) 낙하물 방지시설
(4) 교각 및 상부구조물 충돌 방지시설
(5) 차량한계틀
(6) 생태통로
4. 과선교 안전시설
과선교를 통행하는 차량의 이탈, 추락을 방지하는 차량방호책 및 통행차량․통행인에 의한 투기물 차단을 위하여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벽 등을 말한다.
(1) 차량방호벽
상기 기준 외에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의 기준이 별도로 있을 시는 관리청의 기준에 의한다.
(2) 낙하물 방지막
① 차선 최외측 양단에 차량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상단에 낙하물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차도 구분이 있을 경우에 보차도 경계에 차도난간을 설치하고 보도 끝단에 는 보도난간 및 낙하물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낙하물방지막 상단의 높이는 교면으로 부터 3.0m 이상으로 한다.
③ 낙하물방지막은 투기물을 던지거나 집어넣을 수 없는 안전막 또는 미세 투시형 그물망구조로 하되 미관과 내구성을 고려한다.
④ 차량방호벽과 낙하물방지막 사이의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3) 구조
① 낙하물 방지막의 재료는 소요의 강도를 확보하고 유지관리, 보수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② 고정하중, 풍하중 등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건널목 안전시설
철도신설 및 개량시 가급적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나 “철도건설규칙 제55조” 및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입체교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곳이나 입체화 시설 공사중 임시건널목이 필요한 개소에 한하여 설치한다.
(1) 차단기 설치
① 차단기는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에서 선로를 바라볼 때 우측에 설치하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차단기에는 접지저항값이 100Ω 이하인 접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 차단기는 고압전선으로부터 1.5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1종 건널목의 차단기에는 차단봉 하강 직전 진입하는 차량을 감지하여 당해 차량이 건널목을 통과할 때까지 맞은편 차단봉의 하강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경보기 설치
① 건널목에 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경보기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에서 선로를 바라볼 때 우측에 설치하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보기를 차단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단기 바깥쪽에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③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와 편도 1차선인 도로와 연결되는 제1종 건널목에 설치되는 경보기는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철제빔 등의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 가능한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임시건널목
공사용 임시건널목은 KR C-14090(궤도안전 부대시설) 4.4.2에 따르되 현지여건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운행선 관리자와 협의,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7. 터널안전시설
선로의 점검, 유지보수 업무수행자의 안전유지와 비상사태 발생시 승객 및 승무원이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1) 안전손잡이
① 구조 및 제원
안전손잡이는 구조적인 강성을 확보하고 연결송수관, 대피이동표지판, 단자함 등의 설치여건을 고려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며 이용자를 감안하여 1.2m 이내의 높이에 설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높이란 대피로 바닥면으로 부터 손잡이까지의 높이이며 지주 간격은 2.0m를 표준으로 한다.
복선터널일 경우 양쪽 측벽에 모두 설치하고, 단선 터널일 경우 보도 헌치가 설치된 측벽에 설치한다.
② 구성
지주, 손잡이, 앵커볼트로 구성된다.
③ 재료
안전손잡이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부식성이고 열전도율이 낮으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재료는 스테인리스 스틸(STS304) 또는 동등성능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대피시설
① 대피로는 비상시 승객 또는 승무원이 도보로 신속히 본선터널의 양쪽 출입구 또는 대피통로의 입구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대피로는 본선터널 안 바닥면의 궤도를 제외한 부분에 설치하되, 복선터널의 경우에는 터널의 양측 벽 쪽에, 단선터널의 경우에는 편측 벽 쪽에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재구난지역을 고려하여 대피로 위치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피로의 바닥은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승객이 대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등이 없어야 된다.
④ 대피로의 폭은 700m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2.1m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터널 화재제어설비
1) 제연설비
① 본선터널 안에는 터널의 구조 및 환경에 적합하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유독가스가 인접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연설비 중 전동기·배풍기·배출풍도 및 배풍막(배풍기와 배출풍도를 연결하는 막을 말한다)은 250℃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다만, 배풍기와 분리 설치되어 배출가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전동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연설비
① 본선터널 안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효과적으로 유독가스의 배출방향·속도 등을 제어하여 이를 터널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배연(배연)설비를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본선터널 바닥면과 연결되어 있는 배기통로를 대피통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상 시 승객 또는 승무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연결송수관 설비
① 본선터널 안에는 소방용수의 공급을 위한 연결송수관 설비를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용수의 공급은 본선터널의 출구와 입구를 연속으로 연결하는 송수관으로 하여야 한다.
(4) 터널조명
① 본선터널 안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명등이 항상 켜져 있도록 비상조명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는 이중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③ 비상조명등은 단선터널의 경우에는 한쪽 벽에, 복선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벽에 20m 이내의 간격으로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조명등은 대피로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1 Lux 이상의 밝기를 유지 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기타안전시설
① 난간은 옹벽, 축대 벽 등에서 유지보수요원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소요의 구조적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난간은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경사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난간의 높이는 유지보수요원을 감안하여 1.2m를 표준으로 한다.
④ 난간의 지주 간격은 2.0m를 표준으로 하나, 난간의 재질, 품질, 성능 등에 따라 조정한다.
⑤ 유지보수요원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감안하여야 한다.
8. 선로방호시설
(1) 방호울타리
① 능형철망
② 가시철망
③ 방음벽형
④ 콘크리트 블록형
⑤ 창살형 울타리
9. 교각충돌 방지시설
① 자동차가 충돌할 염려가 있는 각주에는 콘크리트벽 등으로 충분한 안전방호시설을 설치하여 교대 또는 교각시설물을 보호
② 도로차량에 의한 사고를 억제하여 물적손해를 최소화
③ 운전자의 시선을 사전유도하여 철도 교량하부 통과시 충돌예방
④ 설치 일반사항
충돌방지시설은 도로상에 설치되는 철도교량의 교각 등에 충돌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도로이용 승객 등의 안전을 도모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주행차량이 고정된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사고의 치명도를 낮추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충돌방지시설의 기능은 차량의 충돌시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고 교각등 구조물의 위치를 미리 알려주어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줄이거나 차선변경 등의 적절한 운행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C-0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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